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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자동차

고속도로 대리운전 1차 사고 3분 뒤 뒤차가 급차로변경하다 갓길 차 충돌 — 부상한 대리기사에게 삼각대 등 안전조치 기대 못 하고 2차 사고는 뒤차 전방주시 태만 탓, 보험사 구상 312,277,795원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8나999882009. 07. 23

한 줄 결론원고 보험사의 항소 기각 — 1차 사고 차량 보험사 · 대리운전자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312,277,795원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고속도로 연쇄사고에서 앞 사고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도, 뒤차가 충분히 볼 수 있었고 피할 수 있었다면 2차 사고 책임은 뒤차 운전자에게만 돌아갈 수 있다. 앞 사고 운전자가 다쳐 조치할 형편이 아니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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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새벽 고속도로에서 대리운전기사가 몰던 차가 중앙분리대를 받고 역주행하며 여러 차와 부딪친 1차 사고 약 3분 뒤, 뒤따르던 차가 사고 차량들을 늦게 보고 급히 4차로로 피하다 화물차와 갓길에 서 있던 구조 차량을 들이받아 그 차 뒷좌석 탑승자가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을 입었다(2차 사고). 2차 사고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624,555,590원을 지급한 뒤, 대리기사가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50%라며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사와 대리운전자보험사에 312,277,795원을 구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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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1차량(2차 사고 가해 차량), 피고 보험사 하나는 2차량(1차 사고 차량)의 자동차종합보험자이고, 다른 피고 보험사는 2차량 대리운전기사가 소속된 대리운전업체를 피보험자로 한 대리운전자자동차보험의 보험자다.
  • 2대리운전기사는 2005. 8. 16. 04:20경 손님을 태우고 편도 4차로 고속도로 2차로를 시속 약 110km로 가다 조향장치를 놓쳐 중앙분리대를 받고 2차로를 역주행하며 화물차 · 승용차 · 택시와 잇따라 부딪쳤다(1차 사고). 지나가던 운전자가 구조요청을 받고 차를 전방 우측 갓길에 세워 신고를 도왔다.
  • 304:23경 1차량 운전자는 2차로를 시속 약 100km로 오다 1차 사고 차량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4차로로 진로를 바꾸다 4.5t 화물차 운전석 측면을 받은 뒤 갓길에 서 있던 구조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차 뒷좌석 탑승자에게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을 입혔다(2차 사고). 원고는 그 피해자에게 합계 624,555,5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50%인 312,277,795원을 구상했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안전조치의무: 대리기사가 1차 사고 뒤 사고지점 후방에 비상표시등을 세우거나 사람을 배치해 수신호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지만, 2차 사고까지 불과 3분이었고 기사가 옷에 피가 많이 묻을 정도로 다쳤으므로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 2상당인과관계: 정차지점 후방의 삼각대 · 섬광신호 설치의무를 게을리했더라도 그 사고가 정차나 그로 인한 교통상 위험 · 장해와 무관하게 났다면 인과관계가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41412 판결). 사고 장소는 제한속도 100km 편도 4차로의 완만한 곡선 뒤 직선 평지로 도로환경적 사고 요인이 없었고, 날씨가 맑고 통행이 드물었으며, 사고 차량들의 등이 켜져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었고, 3차로 진행은 방해받지 않았다.
  • 31차량 운전자는 1차 사고 3분 뒤 도달해 미리 인지했다면 피할 시간이 있었고, 구조 차량 운전자와 달리 늦게 인지했으며, 늦게 알았더라도 속도를 줄이며 3차로로 지나갈 수 있었는데 4차로로 급히 차로를 바꾸다 사고를 냈다. 따라서 2차 사고는 1차 사고로 앞이 막혀 불가피하게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1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급차로변경 때문이라고 봤다.

결론

원고 보험사의 항소 기각 — 1차 사고 차량 보험사 · 대리운전자보험사에 대한 구상금 312,277,795원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고속도로 2차 사고에서 앞 사고 운전자의 안전조치(삼각대 · 수신호) 미이행이 곧바로 과실 · 인과관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 시간 간격, 부상 정도, 시야, 회피 가능성이 함께 판단됐다.
  • 사고 차량 등이 켜져 있고 옆 차로가 비어 있었다면 뒤차는 감속 · 차로 변경으로 피할 수 있었다고 보아 뒤차 운전자 단독 과실로 정리됐다.
  • 같은 사고에 자동차보험과 대리운전자보험이 함께 얽힌 보험사 간 구상 사건이다 — 피해자 보상은 2차 사고 차량 보험사가 먼저 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0조(공동불법행위) · 상법 제682조(보험자대위)
  • 도로교통법상 고장 등 조치의무(후방 안전표지 설치)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다4141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구상권 청구 · 구상금 청구 소송보험사 · 건강보험공단 · 근로복지공단 구상을 받았을 때 확인할 순서 · 과실 비율 ·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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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