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피해자가 가해 어선 보험자에게 직접청구 — 책임보험자도 선주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절차 밖에서는 책임제한절차 폐지 · 취소를 조건으로 인용(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4702009. 11. 26
한 줄 결론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자에게 피보험자보다 무거운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 — 선주가 받을 수 있는 책임제한은 보험자에게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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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구 상법은 선박소유자처럼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로 책임보험자를 정하지 않았다. 피해 선박 소유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 어선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구할 때, 보험자가 선주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가, 그 경우 법원은 어떤 형태로 판결하는가.
사실관계
- 1피고는 어선의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다. 그 어선과 원고 소유 유류운반선이 충돌한 사고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직접 배상을 구했다.
- 2어선 소유자는 이 사고의 물적 손해에 관해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그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했다.
- 3원심(서울동부지법 2009. 6. 19. 선고 2009나2820)은 피고가 어선보험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고 하면서도,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손해배상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 원고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구 상법 제750조 제1항은 선박소유자와 같이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자에 책임보험자를 정하지 않았지만, 제724조 제2항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정한다.
- 2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에 충실하고, 같은 피해자라도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 선박소유자와 보험자 중 누구에게 청구하는지에 따라 손해전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 3해상사고의 대규모성에 비추어 해상보험자에 대해서만 그 보호를 포기할 이유가 없으므로, 책임보험자도 피보험자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해 책임제한을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 4책임보험자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의 절차 밖에서 이 항변을 원용하면, 법원은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의 취소를 조건으로 제한채권자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며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원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자의 항변 원용 범위(제724조 제2항 단서)가 선주 책임제한에까지 미친다는 판단이다.
- 조건부 이행판결은 책임제한절차 진행 중 피해자와 보험자 사이 분쟁을 정리하는 방식이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구 상법 제750조 제1항(현행 제774조 제1항, 책임제한)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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