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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배상책임

항로에서 유조선과 어선 충돌 — 어선 과실 65%로 유조선 손해 51,613,110원 중 25,632,731원을 어선보험자가 배상하되, 선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어 책임제한절차 폐지 · 취소를 조건으로 지급(1심 일부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6. 19. 선고 2009나28202009. 06. 19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25,632,731원 및 2005. 11. 24.부터 2007.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피해자가 가해 선박의 책임보험자에게 직접청구해도, 선주가 받은 책임제한의 보호가 보험자에게도 미쳤다 — 대법원 2009다58470이 이 판단을 유지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일부만 받음 · 인정 2,56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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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항로에서 유조선과 근해트롤어선이 충돌해 양쪽 선박이 손상됐다. 유조선 소유자가 어선의 충돌손해배상책임 보험자에게 직접 배상을 구할 때 과실비율과 배상액은 얼마인가, 어선 소유자가 받은 선주 책임제한을 보험자도 원용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원고는 유조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고, 피고는 139톤급 근해트롤어선의 충돌손해배상책임 등을 담보하는 어선보험자다. 2005. 11. 24. 17:50경 항로 등부표 부근 해상에서 입항하던 유조선과 출항하던 어선이 충돌했다.
  • 2어선 선장은 뒤따르던 여객선이 추월하기 쉽게 좌현 쪽으로 변침해 항해하다 반대 방향 유조선을 보고도 피항하지 않았고, 원고도 어선이 항로 밖으로 나갈 것으로 믿고 피하지 않았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원인 제공 정도를 어선 65%, 유조선 35%로 판단했다.
  • 3원고는 수리비 31,735,350원, 선박청소 · 폐유처리비 6,750,500원, 적재유류손실 13,127,260원, 합계 51,613,110원의 손해를 입었고, 어선 소유자는 수리비 28,998,750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2007. 2. 28. 어선 소유자에게 어선보험금 22,616,545원을 지급했다.
  • 4어선 소유자는 물적 손해 총액이 책임한도액을 넘는다며 책임제한절차를 신청해 2007. 8. 28. 개시결정을 받았다.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9. 4. 2. 선고 2007가단27510)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25,632,731원을 구하며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어선 선장이 항로 우측으로 항행하지 않고 중앙에서 좌현 쪽으로 비스듬히 항해해 유조선의 진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고 피항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원고에게 51,613,11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어선 소유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원고 과실 35%를 상계하면 33,548,521원이다.
  • 2피고는 어선 소유자에게 보험금 22,616,545원을 지급해 그 범위에서 어선 소유자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7,915,790원(22,616,545원 × 35%)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25,632,731원이라고 했다.
  • 3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대법원 98다44956),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 안에서만 책임지는 것이 보험법의 일반원리이며, 상대방이 보험에 들었는지에 따라 손해전보 범위가 달라지는 것은 부당하므로, 보험자도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책임제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고 했다.
  • 4어선 소유자는 300톤 미만 선박 소유자로서 83,000 계산단위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되고, 책임제한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으므로 절차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지급을 명한다고 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제한절차의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정지조건으로 25,632,731원 및 2005. 11. 24.부터 2007. 5.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 원고의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09다58470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 책임보험자도 선주의 책임제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책임제한절차 밖에서 원용하면 절차 폐지 또는 개시결정 취소를 조건으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 가해 측 보험자가 자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주며 대위 취득한 채권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에서 공제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구 상법 제750조 제1항(현행 제774조 제1항, 책임제한)
  •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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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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