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운전자 한정특약 — 법률혼이 남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면 "사실혼 배우자"(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1612009. 12.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실무 포인트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빼려면 특약에 따로 정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 2009다84141은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고 그 특별한 사정은 계약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했다 —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나"가 갈림길이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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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의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다른 사람과의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명피보험자와 동거해 온 사람(중혼적 사실혼)도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동거인(피고 2)은 2001. 1.경 다른 사람과 혼인신고를 했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집을 나가 행방불명됐고, 2003. 1.경부터 기명피보험자(피고 1)와 동거하며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했다.
- 2기명피보험자는 2005. 9.경 보험사(원고)와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부 자동차보험을 맺었다. 특약은 배우자를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로 정했다.
- 3동거인이 2005. 11. 10. 이 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냈고, 보험사는 보험사고 처리를 거절해 무보험사고로 처리한 뒤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법률혼이 해소되지 않은 이중의 사실혼은 보호할 수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약관은 개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2사실혼은 주관적 혼인 의사와 객관적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성립하고, 민법은 중혼을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로만 정하므로 중혼도 취소 전까지 유효하며 중혼적 사실혼도 다르지 않다고 했다.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법률상 배우자의 행방불명으로 사실상 이혼 상태였다고 보았다.
- 3보험인수 관계에서 중혼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객관적 해석 원칙에 반하고, 보험사가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를 빼려 했다면 특약에 별도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고 했다. 원심이 든 부첩관계 판례(94다36704)는 이 사건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을 깨고 환송.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 상태인 중혼적 사실혼 배우자도 특약상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
실무에서 보는 것
- 부부한정 특약의 사실혼 배우자 다툼에서는 법률혼이 남아 있다는 사실보다 그 법률혼이 사실상 해소됐는지(행방불명 · 장기 별거 등)가 쟁점이 됐다.
- 대법원 2009다84141은 각자 법률혼이 남은 동거인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혼 배우자가 아니라고 보고 증명책임을 계약자에게 지웠다. 두 판결을 함께 본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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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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