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차가 열린 공사현장 입구로 돌진해 사망 · 부상 — 건설업자 주의의무 위반은 있지만 사고와 인과관계 없어 보험사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09. 11. 9. 선고 2009가단371892009. 11. 09
한 줄 결론원고(보험사) 청구 기각 — 건설업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공사현장 쪽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이 겹친 이 사고까지 건설업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그 의무의 보호범위를 넘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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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무면허 · 혈중알코올농도 0.137%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졸다 뒤차 경적에 놀라 출발했고, 안전시설 없이 열려 있던 지하철 공사현장 입구로 들어가 체조하려던 사람들을 쳤다. 입구를 열어 둔 건설업자도 책임을 나눠 지는가.
사실관계
- 12007. 10. 6. 06:50경(일출 뒤) 무면허 · 혈중알코올농도 0.137% 운전자가 교차로 앞 3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다 잠시 졸았고, 진행신호로 바뀐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당황해 바로 출발했다.
- 2차는 특별한 안전시설 없이 열려 있던 지하철 건설공사현장 입구로 들어갔고,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아침체조를 하려고 줄 서 있던 4명을 차례로 쳤다. 1명이 숨지고 3명이 4~1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 3공사현장 출입구는 교차로 중앙에서 보아 중앙선 왼쪽, 즉 반대 방향 차로 위에 있었다. 가해차 보험사(원고)는 피해자들에게 110,925,340원을 지급한 뒤 건설업자(피고)에게 과실 50%에 해당하는 55,462,670원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건설기술관리법령은 건설업자에게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할 의무를 지우고, 여기에는 일반 차량이 공사현장 진입로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안전시설 없이 입구를 열어 둔 것은 이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 2그러나 책임을 묻으려면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결과 발생의 개연성뿐 아니라 의무를 정한 규범의 목적 · 보호법익, 가해행위 태양, 피해 정도를 함께 봐야 한다고 했다.
- 3만취 무면허 상태, 졸다가 당황해 출발한 경위, 페달 오조작, 입구가 중앙선 너머 반대 차로에 있어 육안상 쉽게 구별되는 점, 누구나 공사현장임을 알 수 있었던 점, 일출 뒤였던 점을 들어 입구가 폐쇄돼 있었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사) 청구 기각 — 건설업자의 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사장 · 도로 시설 미비를 이유로 책임을 나누려 할 때, 이 판결은 시설이 제대로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지(인과관계)를 따로 따졌다. 중앙분리대 사건(2008나96620)은 시설이 없어 피해가 커졌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항소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 · 현장 구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구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 시행규칙 제21조의3 별표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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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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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