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지자체 책임 10%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2010. 02. 19
한 줄 결론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지자체는 48,045,623원(지급 보험금의 1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운전자 과실이 크더라도 법령이 요구하는 도로안전시설이 빠져 피해가 커졌다면 도로 관리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사현장 입구 사건(2009가단37189)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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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혈중알코올농도 0.183% 운전자가 조명 없는 도로에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1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크게 다쳤다. 분리대 시작 부분에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이 없었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책임을 나눠 지는가, 보험사가 운전자 본인에게 준 자동차상해 보험금도 구상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2005. 12.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 운전자가 편도 2차로 1차로를 달리다 교차로를 지난 지점에서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과 운전자 자신이 중상을 입었다.
- 2사고 장소는 조명이 없고 왼쪽으로 약간 굽은 평지였다. 분리대 100m 앞부터 노면 안전지대 표시, 분리대 시작점부터 표지병, 지주에 고휘도반사지가 있었지만, 분리대 시작 부분의 충격흡수시설과 그 앞의 시선유도봉은 없었다. 사고 뒤 둘 다 설치됐다.
- 3가해차 보험사(원고)는 피해자들과 운전자에게 합계 480,456,230원을 지급한 뒤 도로를 관리하는 지자체(피고)에 144,136,860원을 구상했다. 1심은 기각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도로법과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교통부 지침은 중앙분리대 같은 구조물과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시선유도시설을 두고 방호울타리 단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적극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했다.
- 2정지시거가 확보되고 안전지대 · 표지병 · 반사지가 있었지만, 조명 없는 도로 중간에서 갑자기 시작되는 분리대를 야간에 인식하고 피하기에는 부족했다고 봤다. 시선유도봉이 없어 분리대를 미리 발견하지 못했고, 충격흡수시설이 없어 사망 · 상해에 이르거나 피해가 커졌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 3운전자 본인에게 준 보험금은 자기신체사고가 아니라 자동차상해 담보로 지급됐고, 자동차상해는 상해보험에 속해 상법 제729조 단서와 약관상 대위 약정에 따라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
- 4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도로 하자 내용 등을 고려해 지자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결론
보험사 항소 일부 인용 — 지자체는 48,045,623원(지급 보험금의 10%)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도로 구조물 충돌 사고에서 이 판결은 법령 · 지침이 정한 안전시설의 유무와 사고 뒤 설치 여부까지 살펴 관리상 잘못을 판단했다. 운전자의 음주가 직접 원인이어서 지자체 몫은 10%에 그쳤다.
- 이 사건은 피해자가 아니라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한 사건이다. 판결은 도로 관리상 잘못과 사고 발생 · 손해 확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 지자체 몫을 정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판결은 상고됐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도로 구조 · 시설 상태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 · 제729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의 금지)
- 구 도로법 제39조 제1항 · 도로의 구조 ·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제1항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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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