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 보조표지가 신호체계와 안 맞아도 — 평균적 운전자가 보행신호 때 유턴할 것이면 영조물 하자가 아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2022. 07. 28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표지의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지방자치단체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교통안전표지 문구에 흠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영조물 하자가 되지는 않았다. 법원은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가 어떻게 이해하는가"와 사고 전 민원 · 사고 이력을 보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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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좌회전 신호도 좌회전할 길도 없는 "┣" 형태 교차로에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 유턴 보조표지가 붙어 있었고, 차량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뒤 유턴한 오토바이가 맞은편 직진 차량과 충돌한 경우, 표지가 신호체계 ·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영조물 하자가 되는가.
사실관계
- 12017. 3.경 편도 3차로 도로와 북쪽으로 연결된 도로가 만나는 "┣" 형태 교차로가 있었다. 한쪽 진행 방향에는 3색(적색 · 황색 · 녹색) 신호등과 유턴 지시표지, 그 보조표지로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 소형 승용, 이륜에 한함"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이 신호등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고 왼쪽으로 좌회전할 길도 없어, 표지는 신호체계 · 도로구조와 맞지 않았다. 반대편에는 좌회전 화살표가 있는 4색 신호등이 있었다.
- 22017. 3. 29. 17:52 무렵 여행 중이던 운전자(원고)와 친구 2명이 각자 대여한 원동기장치자전거(오토바이)를 타고 유턴 전용 1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자 잠시 뒤 운전자가 손 신호를 보내고 유턴해 반대편 3차로로 들어갔고 친구 1명이 뒤따랐다. 나머지 1명은 유턴하지 않고 정차해 있었다.
- 3반대편에서 시속 약 71㎞로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승용차가 운전자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충격했다. 운전자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원심 변론종결 때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4운전자 등 원고 3명(운전자는 피성년후견인)은 교차로의 도로관리청이자 보조표지 설치 ·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원심(고등법원)은 표지에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기능상 결함이 있고 이것이 영조물 설치 · 관리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영조물 하자의 일반 기준 —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 위험성에 비례한 방호조치의무, 관리자의 재정적 · 인적 · 물적 제약,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한 상대적 안전성 — 을 다시 확인했다.
- 2표지는 교통안전시설이므로 내용이 설치 장소의 구조 · 상황 · 신호체계에 맞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어떤 신호에서 유턴할 수 있는지 알리는 유턴 보조표지는 착오 · 혼동이 생기면 사고 위험이 크게 늘 수 있어 더욱 그렇다고 했다.
- 3다만 착오 · 혼동 우려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내용에 일부 흠이 있어도 평균적 운전자에게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을 기대할 수 있으면 하자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 4표지대로라면 좌회전 신호이거나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할 수 있는데, 이 교차로에는 좌회전할 도로도 좌회전 신호도 없어 앞의 경우는 있을 수 없으므로, 평균적 운전자라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5사고 전 표지가 잘못 설치됐다는 민원도, 표지로 인한 사고도 없었다는 사정이 이를 뒷받침한다며, 신호체계 · 도로구조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표지의 설치 · 관리상 하자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깨고 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지방자치단체 상고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표지 · 신호 등 교통안전시설의 "잘못된 문구"를 근거로 한 배상청구에서, 법원은 문구 오류 자체보다 평균적 운전자가 어떻게 이해하는지, 사고 전 민원 · 사고 이력이 있었는지를 보았다.
- 신호기 자체가 고장 나 모순된 신호를 낸 사안(2000다56822 · 2005다51235)과는 하자 판단이 갈렸다. 같은 쟁점이라도 결함의 종류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환송 판결이므로 최종 배상 여부는 환송 뒤 심리에 달려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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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