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파견 간병인이 보지 못한 사이 입소자 낙상 · 뇌출혈 — 항소심은 파견 간병인도 시설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라며 보험사의 파견업체 구상 28,177,428원 기각(대법원 2010다32153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3. 25. 선고 2009나311772010. 03. 25
한 줄 결론1심 취소 — 원고(보험회사)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간병인 본인에 대한 대위가 막혀도 파견업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시설에 따로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대위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론을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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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요양시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입소자 낙상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간병인을 보낸 간병 위탁업체에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가. 파견 간병인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가.
사실관계
- 1노인성 만성질환자를 요양 · 치료하는 시설(사회복지법인 운영)은 보험기간 2005. 1. 20.부터 2006. 1. 20.까지 원고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보상한다고 정했다.
- 2피고는 시설과 간병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간병인을 파견했다. 계약은 피고가 인력 배치 · 교육 · 감독을 하고, 파견 인력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시설을 면책시키고 배상한다고 정했다. 실제로는 시설이 간병인 업무교육 · 배치 · 인원 수를 정했다.
- 32005. 2. 20. 11:40경 입소자가 파견 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중 간병인이 보지 못한 사이 넘어져 머리 뒤쪽을 부딪혀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및 만성 경막하혈종 등을 입었다.
- 4입소자 측이 시설 운영법인과 피고에게 낸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07. 10. 15. 2007나23786 사건으로 "각자 2007. 12.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했고, 원고는 2007. 12. 31. 28,177,428원을 지급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단232583)은 원고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대위로 제3자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려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겨야 하고, 제3자는 피보험자 외의 자여야 한다고 했다. 피보험자 범위는 계약서 · 약관 · 체결 경위 · 실무 관행 등을 참작해 정한다.
- 2시설은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라 배상책임 주체가 될 수 없고 운영법인은 직원 과실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질 뿐이므로, 보험이 예정한 사고는 직원이 간병 중 낸 사고이고, 직원 개인에게 구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합리하며, 피보험자가 행사하지 않을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하면 보험의 효용을 해친다고 했다.
- 3시설이 파견 간병인도 사실상 지휘 · 감독했으므로 파견 간병인도 피보험자에 포함되고, 피보험자인 간병인의 행위로 생긴 사고라 원고는 대위할 수 없다고 했다.
- 4피보험자에게 구상할 수 없는데 그 사용자에게 대위를 인정하면 결국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하게 돼 피보험자 지위가 몰각되므로,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결론
1심 취소 — 원고(보험회사)의 청구 기각. 소송총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다32153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간병인 본인에 대한 대위는 막히더라도, 파견업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로서 시설에 따로 사용자책임을 지므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 배상책임보험에서 "누가 피보험자인가"는 보험사의 구상 가능 범위를 정하는 문제로 이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