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파견 간병인의 부주의로 입소자 낙상 — 배상책임보험자는 간병인을 보낸 파견업체에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2010. 08.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파견업체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부정한 원심(청구 기각)을 깨고 돌려보냄. 1심은 보험회사 청구 인용
실무 포인트피보험자로 보는 직원 본인에게는 대위할 수 없어도, 그 인력을 보낸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별개라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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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노인 요양시설이 든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금을 낸 보험회사가, 사고를 낸 파견 간병인의 근로계약상 사용자인 업무수탁 업체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지 — 파견 간병인도 피보험자에 들어간다면 그 사용자에 대한 대위까지 막히는지 다퉜다.
사실관계
- 1노인성 만성질환자를 돌보는 요양시설이 손해보험회사와, 시설을 피보험자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 · 관리자 특별약관)을 맺었다.
- 2시설은 간병 업무를 외부 업체에 맡기는 위탁계약(실질은 근로자 파견)을 맺었다. 업체가 보낸 간병인은 시설의 업무 교육 · 배치를 받아 일했고, 계약서에는 업체 인력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 업체가 시설을 면책시키고 손해를 물어 준다는 조항이 있었다.
- 3간병인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입소자가 간병인이 보지 못한 사이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외상성 뇌출혈 · 경막하혈종 등을 입었다.
- 4입소자 측이 시설 운영 법인과 업체를 상대로 낸 배상 소송에서 두 곳의 책임이 인정됐고(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라 입소자 측에 28,177,428원을 지급했다.
- 5보험회사는 시설이 업체에 갖는 구상권을 대위로 넘겨받았다며 같은 돈을 업체에 청구했다. 1심은 보험회사 손을 들었지만 항소심은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항소심: 보험자대위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생겼을 때만 되고, 그 제3자는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시설 자체는 법인격 없는 단체라 실제 보험사고는 간병하는 사람의 과실로 예정돼 있고, 직원 개인에게 구상하면 보험을 든 의미가 사라지므로 파견 간병인도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봤다.
- 2항소심은 이어, 피보험자인 간병인에게 대위할 수 없는데 그 사용자에게 대위를 허용하면 결국 사용자가 간병인에게 다시 구상하게 돼 간병인을 피보험자로 본 의미가 없어진다며 업체에 대한 대위도 부정했다.
- 3대법원: 파견 간병인은 시설의 구체적 업무 지시는 받지만 시설과 고용관계가 없고, 업체가 임금을 주며 파견명령권 등 근로계약상 권한을 모두 가진다. 그러니 업체와 간병인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고, 업체는 파견 업무 중 생긴 불법행위에 사용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봤다.
- 4간병인 본인에 대한 시설의 권리는 대위하지 못하더라도, 업체가 시설에 사용자로서 따로 배상책임을 지는 이상 그 권리는 보험자가 대위 취득한다. 업체의 간병인 상대 구상은 사정에 따라 부정되거나 제한될 수 있고, 과실이 큰 간병인이 손해를 일부 나누는 것이 꼭 부당하지도 않다며 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파견업체에 대한 보험자대위를 부정한 원심(청구 기각)을 깨고 돌려보냄. 1심은 보험회사 청구 인용
실무에서 보는 것
- 배상책임보험에서 누가 피보험자인지는 증권 기재만이 아니라 약관 · 계약 경위 · 실무 관행으로 정한다. 직원이 피보험자면 그 직원 개인에게는 대위가 안 된다는 점은 항소심 · 대법원 모두 전제했다.
- 파견 · 위탁 인력이 사고를 낸 경우, 보험금을 낸 보험사는 그 인력의 근로계약상 사용자를 상대로 구상할 길이 있다 — 위탁계약의 면책 · 배상 조항도 함께 확인한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