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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광업소 후산부의 진폐 2형 · 노력성 폐활량 64% — 공단 11급(경미한 장해)은 위법, 제한성 환기장애라 경도 장해(F1) 7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11급 16호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2누3202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검사 수치와 신뢰성에는 다툼이 없었고, 어느 지표로 환기기능 제한을 볼지가 쟁점이었다 — 항소심도 공단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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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약 30년 광업소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의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2/1형, 노력성 폐활량(FVC) 64%, 일초량(FEV1) 82%가 나왔는데, 공단은 심폐기능을 경미한 장해(F1/2) 이하로 보아 11급 16호를 결정했다.

사실관계

  • 11969년 무렵부터 1999년 무렵까지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일한 근로자가 2001년 진폐 1형 · 무장해(F0)로 판정받았고, 2003년 13급을 받은 뒤 같은 상태로 판정이 이어졌다.
  • 22010년 1월 정밀진단에서 병형 2/1형, 노력성 폐활량 64%, 일초량 82%가 나왔고, 진단기관은 제한성 패턴의 경도 이상 장해라는 소견을 냈다.
  • 3공단은 2010년 4월 심폐기능 무장해로 보아 11급 16호를 결정했고, 심사에서는 심폐기능을 경미한 장해(F1/2)로 바꾸면서도 등급은 그대로 뒀다.

법원의 판단

  • 1심폐기능 판정 기준 규정은 행정 내부 기준이지만 법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당시 기준은 환기기능 제한과 호흡곤란 정도로 장해를 정하는데, 호흡곤란은 객관화가 어려워 실무상 환기기능 제한이 주된 요소였다고 봤다.
  • 2감정의는 이 근로자가 일초량 비율이 정상이거나 높게 나오는 제한성 환기장애라서 노력성 폐활량이 더 의미 있는 지표라고 했다.
  • 32010년 11월 개정 시행령은 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 중 하나로 판정하게 했는데, 이는 판정 기준을 바꾼 것이 아니라 모호하던 요소를 구체화한 것이라 이 사건 해석에도 참고할 수 있다고 봤다.
  • 4그래서 노력성 폐활량만 30% 넘게 줄어든 경우도 경도 장해(F1)에 해당하고, 병형 2형과 합쳐 7급 15호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11급 16호 결정처분 취소(항소심 2012누3202 도 공단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항소심은 개정 시행령상 노력성 폐활량이나 일초량이 55% 이상 70% 미만이면 경도 장해라는 점도 덧붙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개정 전) 제35조 제2항 [별표 4] · 제53조 제1항 [별표 6]
  • 산재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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