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 · 굴진 근로자의 진폐 11급(경미한 장해 F1/2) — "경도 장해(F1)라 7급" 주장, 처분 전 정밀진단 · 감정 모두 F1/2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87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장해 11급 결정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는 폐기능 판정은 안정된 상태에서 제대로 한 검사 중 가장 좋은 결과로 한다고 했다 — 그 뒤 나빠졌다면 다시 요양 청구를 해 재판정을 받을 길이 있을 뿐이라고 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이 법원 조정권고에 따라 요양 부지급을 취소하고 진폐병형 1형 ·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11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다른 병원 검사들에서 경도 장해(F1)가 나왔다며 7급을 주장했다.
사실관계
- 11972년~1989년 탄광 등에서 채탄 · 굴진 작업을 하고 그 뒤 약 9년 터널 공사 현장에서 굴진을 한 근로자가 2015년 진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 2진폐심사회의는 정밀진단 결과 병형 의증(0/1), 경미한 장해(F1/2),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보아 요양급여를 주지 않았다. 근로자가 소송을 내자 공단은 2017년 3월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병형 1형 · F1/2 로 11급을 결정했다.
- 3근로자는 2015년 9월 대학병원 검사 등에서 경도 장해(F1)가 나왔다며 7급을 주장했으나 심사 · 재심사에서 기각됐고, 2018년 1월 소송을 냈다.
- 42008년~2016년 일곱 차례 정밀진단에서 심폐기능은 F1 과 F1/2 가 번갈아 나왔다.
법원의 판단
- 12015년 4월 정밀진단(노력성 폐활량 73%, 일초량 86%)과 2016년 8월 정밀진단(71%, 75%)이 모두 경미한 장해(F1/2)였고, 그 뒤 처분 때까지 경도 장해(F1)로 볼 다른 검사는 없었다고 봤다.
- 2법원 감정의는 흉부 사진상 진폐에 변화가 없고, 2015년 12월 검사는 F1 이었지만 판정은 안정된 상태의 가장 좋은 결과로 하므로 2016년 8월까지는 F1/2 라고 했다.
- 3근로자가 낸 2017년 6월 검사(노력성 폐활량 63%)는 처분 뒤의 것이라 처분이 적법했는지 따지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상태가 바뀌었다면 다시 요양 청구를 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청구 기각(원고 패) — 진폐장해 11급 결정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 같은 묶음의 2010구단18638 은 노력성 폐활량 64%를 경도 장해(F1)로 보아 11급을 7급으로 바로잡았다 — 이 사건은 처분 전 수치가 7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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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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