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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폐암 수술 · 방사선치료 뒤 폐섬유화로 흉부장기 9급 — 일초량 61%면 진폐 · COPD 기준상 7급이라며 1심 뒤집고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

한 줄 결론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9급 결정 취소

실무 포인트진폐 · COPD 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아도 노동능력 판단의 참고 기준으로 쓸 수 있다고 봤고, 일초율 71%가 COPD 진단선(70% 미만)을 살짝 넘는다는 점은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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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폐암을 수술 · 방사선치료한 뒤 폐 기능이 떨어진 근로자가 흉부 장기 장해 9급을 받자,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7급이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1980년대 광업 사업장에서 광차 · 기관차 수리와 용접 등을 한 근로자가 2012년 4월 폐암 진단을 받고 폐 상엽 절제술과 방사선 · 항암 치료를 받았다.
  • 2치료 뒤 방사선 폐렴과 방사선 폐섬유화증이 생겼고, 요양 승인을 받아 2017년 4월까지 요양했다.
  • 32017년 5월 특별진찰에서 기관지확장제 투여 뒤 노력성폐활량 62%, 일초량 61%, 폐확산능 46%(정상 예측치 대비)가 나왔고, 주치의는 힘든 노동은 못 하고 사무 일은 가능하다고 회신했다.
  • 4공단은 2017년 6월 흉복부 장기 장해 9급 16호로 결정했고, 심사 · 재심사 청구와 1심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법원의 판단

  • 1흉복부 장기 장해에서 7급과 9급을 가르는 것은 노동능력 상실 정도라고 봤다(7급은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은 경우, 9급은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상당히 좁아진 경우).
  • 2폐암이 진폐에서 왔다는 자료가 없고 일초율이 71%라 COPD 진단 기준에도 맞지 않아 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 3그러나 환기장애의 유형이 달라도 결국 폐기능 손상으로 노동능력을 잃는 것이고, 1심 · 항소심 감정의 모두 다른 기준으로 볼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진폐 7급 기준 중 노력성폐활량 55~70% 미만 기준은 제한성 장애에 들어맞는다는 점도 들었다.
  • 4일초율 71%와 70% 미만은 노동능력에 거의 차이가 없고, 일초량 61%는 진폐 · COPD라면 7급인 수치이며, 폐확산능 46%도 중등도 이상 장애라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만 남았다고 판단했다.

결론

1심 취소 · 처분 취소(원고 승) — 흉복부 장기 장해 9급 결정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1심(2018구단72416)은 근로자 패소였고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 장해등급 기준(시행령 별표 6 · 시행규칙 별표 5)은 그 뒤 개정됐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 제83조의2 제1항 [별표 11의2]
  •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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