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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직업성 암 · 호흡기 질환 산재 — 받을 수 있나 · 얼마 · 거절 이유 · 해결 방법

탄광 · 석재 · 도장 · 반도체 공장 등에서 일한 사람이 폐암 · 백혈병 · 뇌종양 같은 암이나 진폐 ·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 천식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은 역학조사상 노출이 기준에 못 미친다, 흡연 · 나이 때문이다, 진폐 병형이 정상(0/0)이다, 폐기능검사가 기준에 안 맞는다며 불승인하거나 낮은 등급을 준다. 묶은 사건들은 발암물질 노출을 어떻게 추정하는지, 연구가 부족할 때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흡연이 겹칠 때, 진폐 병형 · 심폐기능 판정과 폐기능검사의 신뢰성,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를 받는지를 따졌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① 받을 수 있나?

공개된 판결 · 심사 결정 23건 중 받은 사건 10건(일부 포함) · 근로복지공단 · 상대방 쪽 결론 11건

갈리는 곳: 노출 측정치가 기준 미만이면 직업성 질병이 아닌가 · 연구가 부족한 드문 암이면 · 흡연 · 나이가 있으면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② 얼마 받았나?

이 유형에 묶인 사건에는 인정 금액이 원문에 나온 것이 없습니다. 받을 금액은 내 계약의 가입 금액과 약관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④ 어떻게 해결하나?

  1. 1.불승인 · 등급 결정통지서와 함께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받아, 무엇을 측정했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았는지, 측정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뤄졌는지를 본다
  2. 2.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상 질병 불승인은 심사청구와 바로 재심사청구 중 하나를 고른다
  3. 3.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먼저 볼 서류: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한 시너 · 세척제 · 접착제 등 제품 목록 · 근무 이력

해결 순서 전체 보기 ↓

이렇게 생긴다

  • 역학조사가 측정 당시의 작업환경만 보고 노출기준 미만으로 결론 내지만, 근로자는 측정 전 오래된 공정 · 측정하지 않은 물질에 노출됐다고 다툰다.
  • 흡연력이 길거나 퇴직 뒤 오래 지나 나이 들어 진단돼, 공단이 폐암 · COPD를 개인 요인으로 본다.
  • 병원은 진폐 1~2형으로 읽었는데 진폐심사회의는 정상(0/0) · 의증으로 판정한다.
  • 폐기능검사의 일초량 · 일초율이 기준 경계에 걸리거나 검사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아 등급이 낮게 나온다.
  • 합병증으로 요양 중이거나 산소요법을 계속 받는 중이라 치유 전이라며 장해급여를 주지 않는다.

어디서 갈리나

노출 측정치가 기준 미만이면 직업성 질병이 아닌가?
시행령 별표 3에 열거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어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다고 봤다. 도장 작업 5년 뒤 30대 초반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긴 사건은 측정이 공장 이전 뒤 다른 조건에서 이뤄졌고 벤젠 측정 자체가 없었으며, 추정 노출량 8.75ppm·yr도 당시 기준 10ppm·yr에 가깝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하급심 판결). 항공기 조립공의 직업성 천식도 노출이 기준에 근접하고 낮은 노출로도 생길 수 있다며 인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2752호). 반면 매년 작업환경측정에서 모두 노출기준 아래이고 발암물질을 쓴 적이 없으면 폐암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 시동을 끈 채 정비해 디젤 누적 노출이 미미하다는 역학조사를 뒤집을 사실이 없다며 기각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0재결 제431호). 압축기 조립 · 용접공의 특발성 폐섬유화증도 역학조사상 노출이 낮다며 부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377호).
연구가 부족한 드문 암이면?
대법원은 직업병은 연구가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근거 부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직접활선으로 18년 일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패소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반도체 검사공정 6년 근무 뒤 뇌종양 사건도 노출 기준 안이라도 장기간 · 복합 노출에 교대근무가 겹치면 위험이 커질 수 있고 첫 역학조사가 일부 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했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6두1066).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일하다 20대에 난소암으로 숨진 사건은 희귀암이라 증명 정도가 완화된다고 봤다(서울행정법원 2016. 1. 28. 선고 2013구합53677, 하급심 판결).
흡연 · 나이가 있으면?
흡연만으로 부정하지 않은 결정과, 흡연 · 고령 · 짧은 노출이 겹쳐 부정한 판결이 갈렸다. 탄광 7년 · 섬유기계 정비 17년 뒤 폐암은 40갑년 흡연과 퇴직 27년이 있어도 결정형 유리규산 · 라돈 · 석면 복합 노출과 편평세포암 조직형, 최대 잠재기 안의 진단을 들어 인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 반면 채탄 8년 3개월 뒤 72세에 진단된 COPD는 공단 지침의 장기간 · 고농도 노출에 못 미치고 50갑년 흡연이 있으며 진폐 정밀진단이 정상이었다며 업무 관련성을 부정했다(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 하급심 판결). 석면 누적 노출량이 적고 잠복기가 짧은 폐암 사망도 부정됐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776호).
진폐 병형 · 폐기능 판정은 무엇으로 갈리나?
진폐심사회의 판정과 검사 신뢰성이다. 병원이 1형으로 읽어도 심의가 정상(0/0)이면 부지급이 유지됐지만(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 X선만으로는 결핵 후유증과 진폐 결절을 가리기 어렵다며 CT를 함께 보고 병형 4B로 다시 판정해 11급을 인정한 결정도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병형이 나빠졌는데 심폐기능을 측정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종전 7급보다 낮게 정한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봤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6재결 제2799호), 제한성 환기장애는 노력성 폐활량이 더 의미 있는 지표라며 11급을 7급으로 고쳤다(서울행정법원 2010구단18638 판결, 하급심 판결). 폐암 수술 뒤 폐기능 저하도 일초량 61%면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절반 정도라며 9급 결정을 취소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2947 판결, 하급심 판결). 반대로 COPD는 1초율 70% 미만과 함께 1초량이 정상 예측치 80% 미만이어야 해 82%면 기준 미달이었고(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8재결 제1447호), 폐활량 그래프 · 유효성 코드로 재현성이 확인되지 않은 검사로는 등급 상향을 인정하지 않았다(서울고등법원 2022누46444 판결, 하급심 판결).
요양 중 · 치료 중에도 장해급여가 나오나?
진폐와 다른 질환이 갈렸다. 진폐는 지금 의학으로 낫지 않고 분진 현장을 떠나도 진행하므로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는 판례를 들어, 합병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 10명의 부지급을 모두 취소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하급심 판결). 반면 COPD로 요양하다 숨진 사건은 산소요법 등 생명 유지 치료가 계속 필요했다면 치유가 아니라며 장해급여 부지급을 유지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단33308 판결, 하급심 판결). 진폐 근로자의 급여 청구는 법률이 정한 진폐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고 사적 검사로 1급 상향을 구한 청구는 기각됐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하급심 판결).
석면폐 · COPD의 급여와 시효는?
석면폐증은 석면 보상 규정을 따로 따르므로 진폐보상연금 대상이 아니라며, 석면폐 13급 일시금 지급을 유지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4379호). 석공의 COPD는 첫 검사 때 그 검사로 청구할 수 있음을 알았는지 알 수 없고 병이 점점 나빠져 뒤늦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시효를 이유로 한 부지급을 취소하고, 1초량 45%를 근거로 3급 4호를 인정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2재결 제1344호).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 1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 측정 시기와 대상 물질, 측정하지 않은 물질 · 공정
  2. 2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용한 시너 · 세척제 · 접착제 등 제품 목록
  3. 3근무 이력 — 공정 · 기간 · 교대근무, 퇴직 시기와 진단 시기(잠복기)
  4. 4진폐 정밀진단 결과와 진폐심사회의 판정(병형 · 심폐기능), X선 · CT 판독지
  5. 5폐기능검사 결과지 — 일초량 · 일초율 · 노력성 폐활량, 폐활량 그래프와 재현성
  6. 6흡연력 · 가족력 · 기존 질환 기록

해결 순서

  1. 1단계불승인 · 등급 결정통지서와 함께 역학조사 ·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를 받아, 무엇을 측정했고 무엇을 측정하지 않았는지, 측정이 언제 어떤 조건에서 이뤄졌는지를 본다.
  2. 2단계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업무상 질병 불승인은 심사청구와 바로 재심사청구 중 하나를 고른다 — 바로 재심사청구도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이다(산재보험법 제106조).
  3. 3단계공단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한다(산재보험법 제103조). 공단은 60일 안에 결정하고 한 차례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제105조). 보험급여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없고, 심사청구를 해도 원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멈추지 않는다.
  4. 4단계심사 단계에서 청구인은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 관계인의 출석 · 의견 진술, 증거 문서 제출, 제3자의 감정, 공단이 지정하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산재보험법 제105조 ④). 처음 결정의 근거와 다른 지점(측정값 · 검사 · 기록)을 짚어 신청한다.
  5. 5단계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한다(제106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은 심사를 건너뛰고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재심사위원회의 재결은 공단을 기속한다(제109조).
  6. 6단계그래도 다투려면 행정소송(취소소송)을 낸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있은 날부터 1년 안이 원칙이고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결정서 · 재결서를 받은 날과 원결정을 안 날을 모두 적어 두고, 가장 이른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잡는다.
  7. 7단계90일은 불복 기한이고 급여를 받을 권리의 시효는 따로다 —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등은 5년(산재보험법 제112조).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심사 · 재심사청구의 제기도 시효 중단에서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 제113조).

사건별 결과

못 받았다 — 거절 11건

자주 묻는 질문

Q. 담배를 오래 피웠는데 폐암 산재가 될 수 있나요?
흡연이 있다는 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40갑년 흡연이 있어도 유리규산 · 라돈 · 석면 복합 노출과 조직형을 들어 폐암을 인정한 결정(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21재결 제1213호)이 있고, 노출 기간이 짧고 50갑년 흡연에 고령 진단이 겹쳐 COPD 업무 관련성을 부정한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구단50041 판결)도 있습니다. 내 노출 공정 · 기간 자료와 흡연력을 함께 정리해 맞대 보세요.
Q. 역학조사에서 노출기준 미만이라고 나왔어요, 끝난 건가요?
시행령 별표 3은 열거 요건을 다 채우지 못해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는 조항을 두고 있어, 측정이 다른 조건에서 이뤄졌거나 문제 물질을 측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9. 3. 14. 선고 2017구단67646). 대법원은 연구가 부족하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면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 측정이 모두 기준 아래이고 발암물질 사용이 없던 사건은 기각됐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926호).
Q. 병원은 진폐라는데 공단은 정상이래요.
진폐는 진폐심사회의 판정이 기준이 돼, 병원이 1형으로 읽어도 심의가 정상(0/0)이면 부지급이 유지된 결정이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3재결 제2526호). 다만 재심사위원회가 영상의학 자문을 다시 받아 CT를 함께 보고 병형 4B로 판정해 11급을 인정한 결정도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2재결 제930호). X선뿐 아니라 CT 영상과 판독지를 함께 내 다시 판독을 구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Q. 진폐로 요양 중인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나요?
진폐는 낫지 않고 진행하는 병이라 등급 기준에 이르면 증상 고정을 기다리지 않고 장해급여를 준다는 판례에 따라, 합병증 요양 중이라는 이유의 부지급이 취소된 판결이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5213 판결). 다만 진폐 급여는 법률이 정한 진폐 진단 절차를 거쳐야 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밀진단에 응하지 않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3139 판결).
Q. 직업병 불승인이면 심사청구를 꼭 거쳐야 하나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면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기한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입니다(산재보험법 제106조). 그 밖의 결정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먼저 합니다(제103조). 행정소송은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 있은 날부터 1년 안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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