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2억 2천만 원을 주고 가해자에게 구상 — 대위 범위는 약관 지급기준 금액(86,225,579원)이고 그것이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어 구상 전부 기각(1심 일부 인용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2. 9. 14. 선고 2010나1085712012. 09. 14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보험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기각 — 구상 전부 불인정(소송총비용 보험사 부담).
실무 포인트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약관 기준보다 많이 지급했더라도 가해자에게는 약관 기준 금액까지만 구상할 수 있다. 초과 지급분은 보험사가 떠안는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사와의 합의금(1억 4천만 원)이 법원 손해액보다 넉넉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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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책임보험만 있는 가해차량에 치인 피해자에게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사가 합의금 140,500,000원과 치료비 80,006,930원을 지급하고, 가해 운전자에게 책임보험금 수령분을 뺀 123,348,403원을 구상했다.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피해자의 법원 손해배상액인가, 약관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인가. 양수금 · 변제자대위로는 되나.
사실관계
- 1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와 화물차에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붙은 자동차보험(2006. 11. 26.~2007. 11. 26.)을 맺었다. 2006. 12. 12. 07:30경 피고가 승합차를 시속 50~60km로 몰며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 채 운전하다, 미등 · 차폭등 · 삼각대 없이 도로 우측에 화물차를 세우고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약 12주의 상해를 입었고, 2007. 6. 28. 전방십자인대 재건술 뒤 양측 하반신 불완전마비가 시작돼 2007. 7. 19. 흉추 후방 감압 · 고정술을 받았으나 마비가 악화돼 독립보행이 불가능해졌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있는 무보험차였다.
- 2보험사는 피해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명목 합의금 140,500,000원, 병원에 치료비 80,006,930원, 심사수수료 176,240원, 의료자문비 735,700원을 지급했고, 가해차 책임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 98,070,467원을 받았다. 2008. 12. 19. 피해자는 '보험금 145,000,000원(기지급 40,500,000원 포함)을 받고 그 한도에서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7. 선고 2009가단304133)은 보험자대위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보험사는 항소하면서 양수금 · 민법 제480조 임의대위 · 제481조 법정대위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했고, 피고는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대위 범위 —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는 보통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대법원 2001다55284 · 2003다7302 판결),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지급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나머지만 대위 청구할 수 있다.
- 2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피고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이 주된 원인이지만 피해자도 야간에 등화 · 삼각대 없이 정차하고 도로에 서 있었던 과실 20%, 책임 80%. 양하지 부전마비는 맥브라이드 Ⅲ-C 70%에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한 35%, 배뇨장애 상실률 주장은 정형외과 감정만 있어 배척. 기간별로 사고일~2007. 7. 11. 100%, ~2008. 11. 22. 50%(100% × 기왕증 50%), 이후 35%로 일실수입 71,076,590원, 기왕치료비 27,000,870원 + 26,503,030원(기왕증 50% 공제), 개호비 45,331,217원(기간별 1인 → 0.5인 → 0.375인), 보조구 1,366,090원. 과실상계 후 126,221,889원 + 위자료 600만 원 = 132,221,889원. 치료 중 의료과실 개입 가능성은 교통사고와 공동불법행위가 되므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대법원 94다35671 판결).
- 3약관 지급기준 금액 — 일용근로자 임금, 상실률 35%, 휴업손해 14,928,629원 + 상실수익액 49,849,881원 = 64,778,510원, 기왕치료비 40,003,465원(향후치료비 주장은 증거 부족), 과실상계 후 83,825,579원 + 후유장해 위자료 240만 원(상실률 35~45% 구간) = 86,225,579원. 이것이 책임보험금 98,070,467원보다 적으므로 대위 구상 청구는 이유 없다.
- 4양수금 — 합의서를 소송에서 제출한 것만으로는 민법 제450조 제1항의 양도인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되지 않는다. 임의대위 — 보험금 지급은 자기 채무 이행이고 피고를 위한 변제가 아니며 통지도 없다. 법정대위 — 지급기준 초과 부분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아니다. 1심 판결의 '2010. 5. 14.'은 '2009. 5. 14.'의 오기로 경정했다.
결론
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취소 · 그 부분 청구 기각, 보험사의 항소와 추가 청구 모두 기각 — 구상 전부 불인정(소송총비용 보험사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무보험차상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많이 줬다고 가해자에게 그만큼 구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위는 약관 지급기준 금액에서 책임보험금을 뺀 범위에 그친다.
- 법원 손해액 132,221,889원과 약관 기준 86,225,579원의 차이는 호프만 · 라이프니츠 계산 방식, 개호비 · 위자료 산정 방식의 차이에서 나온다. 같은 묶음의 2015가단5023386도 같은 구조다.
- 기왕증 기여도 50%가 상실률(70% → 35%) · 치료비 · 개호비에 일관되게 적용됐다.
- 2012년 판결로 당시 약관 · 기준이며,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무보험차상해 특약의 보험금 산정기준은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 — 대인배상Ⅱ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돼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
무보험차 보험자의 대위는 약관 기준으로 정당 산정된 보험금 한도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