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오토바이에 치인 64세 보행자 사지마비 — 가해자에게 253,722,330원(책임 80% · 개호 1일 8시간), 세 무보험차상해 보험사는 약관 기준으로 5,076,354원만 비례 분담 · 가정간호비 요건 미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8. 선고 2015가단50233862017. 08. 08
한 줄 결론운전자 · 소유자는 공동하여 253,722,330원과 2012.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세 보험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과 약관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청구 ·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7나60279)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같은 사고에서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법원 기준 · 호프만)은 2억 5천만 원대, 무보험차상해(약관 기준 · 라이프니츠 · 가정간호비 불인정)는 공제 뒤 500만 원대로 크게 갈렸다. 무보험차상해는 '법원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으로 계산되고, 중복보험이면 보험사끼리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2,903만원 · 인정 2억 5,37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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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16세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로 횡단 중인 64세 보행자를 쳐 사지마비가 됐다.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의 책임과, 피해자 본인 · 사위 · 딸의 자동차보험에 각각 붙은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한도 2억 · 3억 · 2억) 세 개가 중복보험으로 얼마를 지급하나. 무보험차상해에서 과실상계가 되나, 가정간호비 요건은 충족하나.
사실관계
- 12012. 6. 5. 23:30경 16세 운전자(피고 5)가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친구(피고 4)에게 빌린 무등록 오토바이를 시속 70km로 몰다 전방을 살피지 않아, 횡단보도 부근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당시 64세, 요양센터 운영)를 쳤다. 원고는 경부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됐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였다.
- 2원고 본인(한도 2억 원), 사위(3억 원), 딸(2억 원)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각각 무보험자동차상해 특약이 있었고, 원고는 세 계약 모두 피보험자 범위(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의 부모)에 들었다. 원고 보험사는 정부보장사업 책임보험금 59,955,670원(1급 위자료 18,200,000원 + 상실수입액 41,755,670원), 치료비 117,625,424원, 가지급금 29,000,000원을 지급했고, 운전자의 어머니(피고 6)는 개호비 20,350,000원을 지급했다.
- 3원고는 운전자 · 소유자 · 부모에게 529,028,421원, 세 보험사에 약관 기준 364,781,814원을 가입금액 비율로 나눠 청구했다. 신체감정 결과 사지마비 100% 영구장해(맥브라이드 Ⅲ-D),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4~74%(중간값 11.75년, 2024. 3. 2.)였고, 1일 8시간 성인 1인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가해자 책임 — 소유자는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 운전자는 운행자 겸 불법행위자로 책임이 있다.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을 건넌 원고 과실 20%로 책임 80%.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은 증명이 없어 기각(대법원 2003다5061 판결).
- 2가해자에 대한 손해 — 64세로 사고일부터 36개월 도시일용노임, 상실률 100%로 일실수입 62,332,759원. 기왕치료비는 과실상계 후 공단 급여 21,763,613원이 공단에 이전돼 7,335,239원(대법원 2002다50149 판결). 카데타 등 1,038,500원, 향후치료비 37,554,638원, 보조구 12,887,120원, 개호비는 사지마비로 생명유지 기본활동이 불가능하고 처가 주로 개호한 점 등에서 여명까지 1일 8시간으로 305,802,935원. 80%를 적용한 재산상 손해 343,028,000원에서 책임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을 빼고 위자료 20,000,000원을 더해 253,722,330원.
- 3무보험차상해의 과실상계 — 인보험이라 과실상계 약관이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무보험차상해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 보험자가 실제 손해액이 아니라 약관 지급기준 금액만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고 보험상품 구성은 보험자 정책이므로 과실상계가 허용된다고 했다(대법원 98다31868 · 2001다55284 · 2002다61958 판결).
- 4무보험차상해 보험금 — 약관대로 라이프니츠식으로 치료관계비(기왕치료비 7,335,239원 · 물품 1,038,500원 · 향후치료비 35,267,160원 · 보조구 12,183,280원), 후유장해 위자료 28,000,000원(4,000만 원 × 100% × 70%, 60세 이상), 상실수익액 61,288,397원(취업가능월수 36개월)을 인정했다. 가정간호비는 약관이 '(가) 식사 · 배설 · 보행 자력 불가, (나) 자력 이동 불가, (다) 욕창방지 수시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 필요'를 요구하는데, 상지 근력이 불완전하게 남아 돌아눕기를 일부 할 수 있다는 감정으로 (다)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봤다. 과실 20% 공제 후 117,557,108원에서 책임보험금 59,955,670원 · 가지급금 29,000,000원 ·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 23,525,084원을 빼 5,076,354원. 기지급 개호비 20,350,000원은 가정간호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으로 피보험자에게는 연대책임이지만 원고가 비율 분담을 구했으므로 2억:3억:2억으로 나눴다. 약관의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는 법정이율보다 낮아도 약정이 우선하고 설명의무 대상도 아니라고 했다.
결론
운전자 · 소유자는 공동하여 253,722,330원과 2012. 6. 5.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세 보험사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그중 각 1,450,386원 · 1,450,386원 · 2,175,580원과 약관 정기예금이율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부모에 대한 청구 · 나머지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23. 선고 2017나60279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무보험차상해는 법원 손해배상액과 다르다 — 라이프니츠 계수, 약관 위자료표(1급 위자료 · 후유장해 위자료 4,000만 원 × 장해율 × 70%), 취업가능월수표, 가정간호비 요건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 사건은 법원 손해액 343,028,000원 대비 약관 금액 117,557,108원이었다.
- 가정간호비 약관의 세 요건 중 '(다) 욕창방지 수시 체위변경 등 상시 개호'는 상지 근력이 조금이라도 남아 돌아눕기가 가능하면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손해배상에서는 1일 8시간 개호가 인정된 것과 대비된다.
- 무보험차상해 특약이 여러 계약에 있으면 피보험자는 어느 보험사에나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연대책임), 보험사끼리는 가입금액 비율로 나눈다. 책임보험금 · 가지급금 · 기지급 치료비의 과실분이 모두 공제돼 남는 돈이 적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판결문에 '항소심 판결의 피고' 표기가 있어 항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이지만 결과는 원문에 없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상법 제672조 제1항(중복보험)
- 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 2001. 12. 27. 선고 2001다55284 판결(무보험차상해 과실상계)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0149 판결(건강보험 급여 공제)
-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미성년자 감독의무자 책임)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판례를 다룬 가이드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