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직장인 오토바이 가게 앞에서 부모 차를 후진하다 맡겨진 오토바이 3대 파손 — 항소심은 사용자 관리 재물 면책이 안 된다며 보험사 채무부존재 청구 기각(대법원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2010. 08. 12
한 줄 결론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 포인트가게에 맡겨진 고객 물건은 가게 주인이 "관리하는 재물"로 바로 보지 않았다. 다만 대법원은 차 주인일 뿐 가해자가 아닌 부모에게는 애초에 대물 배상책임이 없다며 다른 각도에서 이 판결을 깼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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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수리점 직원인 아들이 부모 명의 차를 후진하다 가게 앞에 주차된 고객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부쉈다. 대물배상 약관의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나 "피보험자의 자녀가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줘도 되는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2009. 1. 5. 피고와 승용차에 관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맺었다. 피고의 아들은 2009. 4. 13.부터 오토바이 판매 · 수리점에 고용돼 일했다.
- 2아들은 2009. 7. 16. 18:00경 그 점포 앞에서 피고의 승낙을 받아 운전하던 차를 후진하다 주차돼 있던 고객 오토바이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옆 오토바이 2대가 차례로 부딪혀 3대가 파손됐다.
- 3약관은 대물배상에서 ①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 ②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 41심(부산지방법원 2010. 2. 11. 선고 2009가합22931)은 보험회사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회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이런 면책조항은 피보험자가 그 재물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되는 권리 혼동과 비슷한 현상과 피해 과장의 도덕적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97다19403 전원합의체). 따라서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은 자기 소유 물건에 준하는 정도로 사용 · 수익 또는 지배 · 관리하는 관계를 뜻한다(대법원 2002다31872).
- 2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여럿이면 피보험이익도 각자 독립하므로, 약관에 개별적용 조항이 없어도 피보험자별로 면책 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했다.
- 3수리점 주인은 고객 의뢰로 수리를 위해 오토바이를 일시 보관했을 뿐이고, 차가 출퇴근용이고 사고 시각이 오후 6시경 퇴근 무렵인 점에 비추어 업무 종사 중 사고라는 증명도 부족하다며 ② 면책을 배척했다.
- 4배상책임을 지는 승낙피보험자인 아들에게 ②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① 면책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용자인 아들이 오토바이를 자기 물건처럼 관리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결론
원고(보험회사) 항소 기각 — 1심대로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기각. 항소비용 원고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은 이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 차 소유자일 뿐 가해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부모)는 대물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고, 승낙피보험자(아들)에게 면책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기명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
- 피보험자별 개별적용은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가"를 먼저 따진 뒤 그 피보험자 기준으로 면책을 본다는 뜻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 제719조 · 제726조의2
- 대법원 1998. 4. 23. 선고 97다19403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31872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