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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자동차

전세버스가 운송을 맡은 회사 구내의 창고를 들이받은 사고 — 그 회사는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아니어서 대물배상 면책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9호1999. 04. 08

한 줄 결론인용 — 관리재물 면책을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물배상 보상을 결정했다.

실무 포인트관리재물 면책의 "사용자"는 계약상 지시 조항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실제 지휘 · 감독과 전속적 사용권이 기준이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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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전세버스 업체가 회사와 운송계약을 맺고 직원 출퇴근 운행을 하던 중 버스가 그 회사 구내 자재창고를 들이받은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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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97. 7. 31. 전세버스 업체를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영업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7. 7. 31.~98. 7. 31., 대인배상Ⅰ · Ⅱ · 대물배상 · 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
  • 298. 2. 27. 19:15경 운전기사가 운송계약을 맺은 고객 회사 구내에서 그 회사 직원들의 퇴근 운행을 위해 피보험차량을 주차장으로 진입시키던 중 운전 부주의로 그 회사 자재창고 건물을 들이받아 파손했다.
  • 3신청인은 고객 회사와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맺고 수년째 종업원 출퇴근 운행을 해 왔을 뿐 그 회사는 별개 주체인데, 그 회사가 피보험자의 사용자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4보험회사는 운송계약상 피보험차량은 그 회사 직원 출퇴근 · 각종 행사 등 임차인 업무에만 쓰이고, 차량 지정 · 도색 · 운전기사의 언어와 태도 · 주정차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회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돼 있어 그 회사는 관리 · 감독하는 사용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로 대물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제2호는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원회는 그 회사가 신청인의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 보험회사가 면책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 2그 회사가 사용자 지위에 있었다고 보려면 임차한 버스의 운전기사를 지휘 · 감독했는지, 버스 운행에 대한 전속적인 사용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3이 건은 직원 출퇴근이나 행사 때 정해진 노선을 따라 버스운송계약에 의해 버스를 운행한 것일 뿐, 그 밖의 시간까지 운전기사가 그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버스 운행에 대한 전속적 사용권한을 그 회사가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했다.
  • 4그래서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의 손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하는 보험회사의 주장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관리재물 면책을 이유로 한 거절은 정당하지 않다며 대물배상 보상을 결정했다.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31,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물배상의 "사용자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계약서상 지시 조항만으로 적용되지 않았다. 운전기사에 대한 실제 지휘 · 감독과 차량에 대한 전속적 사용권한이 판단 기준이었다.
  • 운송계약 · 용차 관계에서 고객사의 재물이 손상된 경우 이 기준이 그대로 쓰일 수 있다. 계약 내용과 실제 운행 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 일시적 정비 점유는 점유 · 관리 자동차 면책이 아니라고 본 결정례(제2017-11호)처럼, 관리 · 사용 면책은 문언을 좁게 읽는 방향이었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2조 제2항 제2호(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할 때 사용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보상하지 않는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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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