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남편이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교회 —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대물배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29호1999. 04. 07
한 줄 결론인용 — 교회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가족 재물 면책은 명의(등기부 대표자)보다 실제 소유 · 사용 · 관리 주체로 판단됐다. 단체 재산은 단체 규약이 판단 근거가 됐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물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물 · 자차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피보험자가 페달 조작 실수로 교회 현관 샷시문을 들이받았는데 남편이 그 교회 담임목사이자 등기부상 대표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면책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96. 3. 29.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계약이 체결됐다(보험기간 96. 3. 29.~97. 3. 29., 전담보).
- 297. 3. 3. 19:30경 교회 앞 노상에서 신청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잘못 작동해 피보험차량으로 교회 현관 샷시문을 충격했다.
- 3신청인의 남편은 그 교회의 담임목사로 교회 건물 등기부상 대표자로 올라 있었다. 보험회사는 피해 교회는 담임목사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교회 주보로 보아도 담임목사 책임 아래 모든 행사가 진행되므로, 약관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교회 수선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 4신청인은 남편이 등기부상 대표자인 것은 사실이나 교회 건물은 개인이 소유 · 처분할 수 없고 대표자 개인의 채권자가 압류 · 가처분할 수도 없다며, 담임목사라는 이유만으로 대물배상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 제2항 제1호는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위원회는 파손된 교회 샷시문 등이 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했다.
- 2교회가 소속된 교단 헌법은 각 지교회의 재정 처리는 재직회가 담당하고 부동산은 노회 소유로 한다고 정한다고 했다.
- 3그래서 교회 등기부상 소유자가 교회로 돼 있고 대표자로 신청인의 남편이 등재돼 있더라도 교회를 남편 개인 소유로 보기 어렵고, 건물의 사용 · 관리도 교회가 하는 것으로 봐야 하므로 남편이 전적으로 사용 · 관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4따라서 피해 교회가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물배상보험금 지급을 구하는 신청인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교회는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이 아니어서 보험회사는 대물배상 보험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가족 소유 · 관리 재물 면책은 명의(등기부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소유 · 사용 · 관리 주체로 판단됐다. 단체 재산은 단체 규약(교단 헌법)이 근거가 됐다.
- 대표자 지위에 있는 가족이 있는 단체(법인 · 종교단체 등)의 재물 손해는 이 면책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 관리재물 면책을 좁게 읽은 같은 시기 결정례(제98-29호, 손해보험)와 같은 방향이다.
-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 대물배상 제22조 제2항 제1호(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 배우자 · 자녀가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재물 —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같은 주제로 올라온 질문
- Q엄마가 넓적다리뼈머리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2급 간병비 기간이 끝나간대요
- Q남편이 골반 골절 수술로 상해급수 1급 치료 끝나면 후유장애는 따로 보나요
- Q자차로 처리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고 물으시는데 답을 못 드리겠어요
- Q사고 난 지 2년 10개월인데 손해배상 시효가 걱정돼요답변 2
- Q2026 자동차보험 개정 적용 — 해당 사고로 합의금 진행 시 바뀐법 적용인지 이전법 적용인지 궁금합니다.답변 2
함께 보면 좋은 것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