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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로 판결금을 공탁한 보험사 —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대상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2011. 09. 29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과 감정 결과 채택이 유지됐다.

쟁점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험사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금을 (구상금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공탁했는데 항소심에서 인용액이 줄어든 경우 그 차액을 가지급물 반환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상반된 신체감정 결과 중 일부를 채택한 것이 적법한지.

사실관계

  • 1원고는 2007. 2. 1. 동승자를 뒤에 태우고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보험사(피고)의 피보험차량과 충돌해 동승자와 함께 다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 2보험사는 2009. 11. 25. 동승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금 49,629,496원을 청구채권으로, 원고가 보험사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판결원리금채권을 가압류했다.
  • 3제1심은 2009. 12. 11. 39,983,8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했다. 보험사는 항소한 뒤 2009. 12. 30. 가압류를 이유로 제1심 원리금 46,123,780원을 원고를 피공탁자로 공탁했다.
  • 4항소심은 인용 원금을 34,079,412원으로 줄이면서, 공탁금 중 초과분을 돌려달라는 보험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기각했다. 노동능력상실 존속기간에 관해 서로 다른 감정 · 사실조회 결과 중 일부를 채택했다.

법원의 판단

  • 1신체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로, 법관은 모든 증거를 종합해 감정과 다르게 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상반된 감정 중 하나를 채용해도 경험칙 ·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으면 적법하다. 후유증 지속기간은 의학적 판단에 후유증 내용 · 연령 · 직업 등을 참작해 정한다며 원심의 채택을 수긍했다.
  • 2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반환 대상인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은 가집행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 또는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 3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공탁은 채무를 확정적으로 소멸시키는 변제공탁이 아니라 상소심에서 취소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령하지 않은 이상 가지급물이 아니고, 항소심에서 줄어든 차액은 공탁원인 소멸을 이유로 회수할 수 있을 뿐이라고 했다.
  • 4이 법리는 가압류가 있어 제3채무자인 피고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근거해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보험사(피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가지급물반환신청 기각과 감정 결과 채택이 유지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소송 중 판결금을 공탁한 경우 항소심 감액분은 가지급물 반환신청이 아니라 공탁금 회수 절차로 정리된다. 원고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노동능력상실률 · 존속기간은 여러 감정 결과 가운데 법원이 채택하는 것으로 정해진다. 감정 간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가 다툼의 초점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공탁의 원인 · 수령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
  • 민법 제147조 제2항, 제487조
  •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4076 판결
  •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7777 판결
  •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53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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