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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택시회사 세차장 후진 사고로 동료 기사 다리 골절(상해 4급 · 장해 8급) — 상법상 직접청구권은 시효 3년, 책임보험 한도는 상해 · 장해 합산 39,000,000원(근로복지공단 구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 6. 28. 선고 2011나143792012. 06. 28

한 줄 결론피고 항소 일부 인용 — 주문은 1심 중 26,770,68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 끝 결론 문단에는 구상금이 33,672,960원으로 적혀 있어 원문 안에서 금액이 서로 다르다.)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2다6717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자동차보험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상법)는 자배법상 청구권과 별개라 시효가 3년이다. 부상 뒤 장해가 남으면 상해 · 장해 한도를 합산한 범위에서 손해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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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택시회사 세차장에서 후진하던 택시가 근무 교대를 기다리던 동료 기사의 다리를 들이받았다.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택시 공제사업자에게 구상했다. 사고 후 2년이 지나 낸 소송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2년 시효에 걸리는지, 책임보험 한도를 상해 · 장해별로 따로 따지는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2007. 7. 27. 15:20경 택시회사 소속 기사가 회사 세차장에서 세차 후 후진하다가 대기실 앞에 서 있던 동료 기사의 오른쪽 다리를 뒤 범퍼로 충격했다. 피해자는 우측 경 · 비골 분쇄형 골절, 우측 심부 비골 신경병증을 입었다.
  • 2근로복지공단(원고)은 요양급여 11,465,530원, 휴업급여 7,899,600원, 장해일시금 23,231,830원을 지급했고, 택시 공제사업자(피고)에게 39,000,000원을 청구했다. 소는 사고 후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됐다.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48107 판결이다.
  • 3진료기록감정 결과 피해자는 우측 발목관절 심부 비골신경 손상으로 노동능력 23%를 영구히 상실했고, 상해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1 상해 4급(한도 9,000,000원), 후유장애는 별표2 장해 8급(한도 30,000,000원)에 해당했다.

법원의 판단

  • 1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적용되고, 자배법상 청구권과 범위가 달라 별개라 자배법 시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대법원 2003다6774 판결 인용).
  • 2통행이 잦은 곳에서 주변을 살피지 않은 피해자 과실을 20%로 보고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일실수입은 도시보통인부 노임 기준으로 요양기간 중 8,412,321원, 요양종결 후 22,213,351원이고, 적극적 손해는 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1,465,530원이다.
  • 3책임 비율을 적용한 손해는 6,729,856원 + 17,770,680원 + 9,172,424원 = 33,672,960원이라고 계산했다.
  • 4피고는 요양기간 손해 중 상해 한도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구상할 수 없다고 했지만, 부상 손해와 장해 손해는 엄격히 나누기 어렵고 치료비는 두 손해에 중복되며, 시행령의 합산 규정은 한도를 늘려 책임보험금을 현실화하려는 취지라며 합산 한도 39,000,000원 안에서 본다고 했다.

결론

피고 항소 일부 인용 — 주문은 1심 중 26,770,680원과 지연손해금을 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했다. (이유 끝 결론 문단에는 구상금이 33,672,960원으로 적혀 있어 원문 안에서 금액이 서로 다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원문 주문(26,770,680원)과 이유의 계산 · 결론(33,672,960원)이 다르게 적혀 있다 — 인용 금액은 주문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
  • 동료 근로자가 일으킨 사고도 가해 차량의 책임보험(공제) 범위에서 공단 구상이 인정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민법 제766조 제1항(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부상 후 후유장애의 책임보험금 합산)
  •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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