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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소멸시효

사지마비 피해자가 "여명 4.982년" 감정으로 3억 3천만 원 화해 뒤 10년 넘게 생존 — 여명 연장 추가손해 청구는 기판력에 걸리지 않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3년 시효가 지나 기각, 배우자 위자료는 10년 시효 완성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2013. 11. 12

한 줄 결론청구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우자 위자료 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나6038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여명 단축을 전제로 합의 · 화해한 뒤 더 살게 되면 추가 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종전 예측 여명이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소를 내야 한다. 이 사건은 그 기한을 5년 가까이 넘겨 전부 기각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억 6,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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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 사지마비 피해자가 감정 여명(4.982년)을 전제로 화해권고결정(3억 3천만 원, 나머지 권리 포기)을 받은 뒤 예측보다 12년 넘게 더 살게 됐을 때 연장된 여명 기간의 향후치료비 · 개호비를 추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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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2002. 4. 16. 05:50경 마을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1의 차량과 충돌, 원고 1은 경추 골절 등으로 사지마비가 됐다. 원고 2는 배우자, 피고는 마을버스의 자동차종합보험자(계약이전으로 승계참가인이 승계)다.
  • 2원고 1이 낸 손해배상 소송(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53137)에서 2002. 12. 2.자 신체감정은 "사지마비 영구장해, 여명 20%로 4.982년"이라 했고, 2003. 12. 31. "피고가 3억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나머지 청구와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화해권고결정이 2004. 1. 15. 확정됐다.
  • 3원고 1은 예측 여명이 지난 뒤에도 생존해 2012. 7. 16. 다시 소를 냈고, 2012. 11. 28.자 신체감정은 여명을 8년으로 예상했다. 원고 1은 563,000,000원, 원고 2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전 소송 변론종결 뒤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당시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 부분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별개의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다78640 판결). 여명이 12년 넘게 연장되어 향후치료 · 보조구 · 개호가 추가로 필요해진 것은 전 소송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중한 손해이므로 화해권고결정의 "일체의 권리 포기" 문구에도 기판력에 걸리지 않는다.
  • 2후유증 등으로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가 생기면 그 사유가 판명된 때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3년 시효가 진행하고, 감정 여명을 기준으로 합의한 피해자가 그 기간을 넘어 생존해 여명이 연장된 경우 추가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다9496 판결). 사고일 · 감정서 작성일 · 화해 확정일 어느 것을 기준으로 5년을 더해도 2012. 7. 16. 제소 당시 3년이 지났다. 2009. 6. 11. 사지마비 진단서 발급일을 기산점으로 봐도 완성됐고, 식도관 삽입술은 경추 골절 사지마비에서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며 원고도 여명 연장 손해를 구하고 있어 그 날을 기산점으로 볼 수 없다.
  • 3배우자의 위자료 청구는 2002. 4. 16. 사고일부터 제소 시 10년이 지나 소멸했고, 여명 연장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도 위와 같이 3년 시효가 완성됐다.

결론

청구 모두 기각 — 추가 손해배상청구권과 배우자 위자료 청구권 모두 소멸시효 완성.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여명 감정에 따른 합의 · 화해는 "그 여명이 끝나는 날"이 추가 청구 시효의 출발점이다. 그 뒤 3년이 지나면 더 살아 있어도 청구할 수 없다.
  • 화해권고결정 · 합의서의 "일체의 권리 포기"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 손해까지 막지 못한다 — 다만 시효를 지켜야 한다.
  • 간접피해자(배우자) 위자료는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1항 · 제2항
  • 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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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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