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일실수입 · 개호비 · 위자료

사지마비 피해자가 예측 여명(약 4.9년)을 넘겨 생존 — 화해권고결정 3억 3,000만 원 뒤 추가 개호비 · 치료비 227,691,583원 인정, 기판력 · 시효 모두 배척(배우자 위자료는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2016. 01. 29

한 줄 결론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6다11257)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여명 감정을 전제로 합의 · 화해했어도 피해자가 그 여명을 크게 넘겨 생존하면 연장 기간의 개호비 등은 새로운 손해로 다시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시효 때문에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이내 손해만 남는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5억 6,300만원 · 인정 2억 2,769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2002년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가 종전 소송의 여명 감정(사고일부터 4.982년)에 따라 3억 3,000만 원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뒤 그 기간을 넘겨 생존했다. 연장된 여명 동안의 개호비 · 치료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가(기판력 · 소멸시효), 개호 인원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2. 4. 16. 교통사고로 척수마비 후유장애를 입었다. 종전 소송에서 신체감정 결과 여명이 사고일부터 4.982년으로 예측됐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 330,000,000원을 받고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다.
  • 2원고 1은 예측 여명을 넘겨 생존했고, 2012. 11. 28. 신체감정에서 그로부터 다시 8년 생존이 추정됐다. 원고 1은 2012. 7. 16. 소를 내 563,000,000원을, 배우자(원고 2)는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했다. 가해차량 보험사의 지위는 승계참가인이 이어받았다.
  • 3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2. 선고 2012가단186519)에서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전 소송 변론종결 뒤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적극적 손해가 생겼고 그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으면, 유보가 없어도 별개 소송물이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여명이 종전 예측보다 8년이나 더 연장돼 종전 여명 이후 13년분 손해가 생기리라고는 예상할 수 없었다고 봤다.
  • 2여명 연장으로 추가되는 손해의 시효는 종전 예측 여명이 지난 때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다9496 판결). 일반인인 피해자가 그 뒤 상당 기간 더 생존할 것까지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없었고, 개호비는 생존을 위한 본질적 비용이므로,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3년 전 손해만 시효로 소멸하고 그 뒤 손해는 남아 있다고 했다.
  • 3종전 감정은 성인 3인, 이번 감정은 성인 2인 개호를 권했지만 감정은 의학적 소견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대법원 98다46747 판결). 의식 ·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점 등을 들어 1일 8시간 성인 여성 1인 개호(도시일용노임 기준)를 인정했다.
  • 42009. 7. 16.~2020. 7. 15. 개호비 205,441,188원, 기왕치료비 3,453,900원, 향후치료비(연 27,764,225원을 1회만 현가) 16,533,595원, 보조구(전동휠체어 · 특수침대 등) 2,262,900원. 배우자 위자료는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난 뒤 소를 냈고 여명 연장만으로 추가 손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기각했다.

결론

1심 중 원고 1 패소 부분 일부 취소 — 승계참가인은 원고 1에게 227,691,583원과 2009. 7. 16.부터 2016. 1. 29.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원고 1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 2의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563,000,000원 중 227,691,583원 인정 — 개호 인원(감정 2인 → 판결 1인 8시간)과 시효(3년 이전분 소멸)가 금액을 줄였다.
  • 화해권고결정의 "일체 권리 포기" 문구도 예견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까지 막지는 못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

판례 · 결정례는 한 사건의 결론입니다. 내 약관 문구와 사실관계가 어디서 다른지,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