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기동대 버스 사고로 대퇴골 골절된 경찰관 — 관용차 특약의 "직무집행 중 공상 면책"은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만 적용, 보험사가 위자료 2,500만 원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5. 선고 2012가단511702015. 02. 05
한 줄 결론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2,500만 원과 2012. 3. 13.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나13613)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이중배상 금지(국가배상법 단서)를 그대로 옮긴 약관 면책조항이라도, 피해 공무원이 실제로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좁혀 해석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3,000만원 · 인정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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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근무를 마치고 경찰 기동대 버스로 귀대하던 경찰관이 버스 사고로 다쳤다. 관용자동차 특약의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Ⅰ · Ⅱ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2009. 9. 10. 19:00경 경찰 기동대 버스 운전자가 고속도로 갓길로 가다 고장으로 서 있던 차를 늦게 발견하고 2차로로 들어가려다 주행 차량 우측면을 들이받고 다시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집회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경찰관(원고)이 우측 대퇴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보험회사(피고)는 경찰청과 이 버스에 관해 대인배상Ⅰ · Ⅱ를 포함한 종합보험(2009. 4. 29.~2010. 4. 29.)을 맺었고, 관용자동차 특약에는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Ⅰ · Ⅱ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이 있었다.
- 3원고는 본인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직무집행 중 공상을 입고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 · 상이연금 등을 받을 수 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데, 별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 2면책조항은 이 단서를 그대로 옮기면서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 부분을 뺐다. 그 취지는 국가에 배상청구를 못 하는 경우 보험자에게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다. 별도 보상이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남는데도 보험자가 면책되면 자동차보험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것이라 약관법 제6조 · 제7조에 따라 무효라고 봤다.
- 3그래서 면책조항은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원고는 퇴직하지 않았고 상이등급 해당 여부도 불분명하며 피고는 석명을 받고도 자료를 내지 못했다.
- 4사고 경위 · 상해 정도 · 본인 위자료만 구하는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500만 원으로 정했다.
결론
원고 청구 일부 인용 — 피고는 2,500만 원과 2012. 3. 13.부터 2015. 2.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 지급. 나머지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청구 3,000만 원 중 2,500만 원 인정.
- 면책조항을 일부 무효로 보고 적용 범위를 좁힌 판단이라, 별도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