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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경찰관이 근무 뒤 귀대 중 관용차 사고 — "공상 군경 면책" 관용차 특약, 재직 중이면 적용 안 돼 보험금 지급(대법원 확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136132017. 03. 31

한 줄 결론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실무 포인트관용차 사고로 다친 군인 · 경찰관이라도 재직 중이라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면 관용차 면책약관으로 보험금이 막히지 않았다. 공무상요양비를 받은 사정은 같은 종류 급여의 공제 문제일 뿐이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9,410만원 · 인정 3,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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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찰관이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쳐 그 차의 보험회사에 손해배상(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회사는 "군인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을 보상하지 않는다"는 관용차 면책조항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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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경찰관인 원고는 상황근무를 마치고 귀대하던 중 관용차 사고로 다쳤다. 피고는 그 차량의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자다(항소심은 사실관계를 1심 판결대로 인용했다).
  • 2약관 중 관용자동차 특별약관은 군인 · 군무원 · 경찰공무원 ·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 · 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 · 순직 · 공상을 입으면 대인배상Ⅰ · Ⅱ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원고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공무상요양비를 받았다.
  • 3원고는 항소심에서 향후치료비를 추가해 94,098,00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위자료 부분을 받아들였고, 피고가 항소, 원고가 부대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면책조항은 개정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를 그대로 반영했고, "전투 · 훈련 등"은 예시라 일반 직무집행까지 포함해 귀대 중 사고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 2그러나 이 조항은 피해자가 다른 법령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국가 등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 보험자에게도 청구할 수 없게 하려는 취지이고, 그렇지 않은데도 보험자를 면책하면 피보험자에게 배상책임만 남겨 약관규제법상 무효가 된다며, 국가유공자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했다.
  • 3공상군경은 퇴직해 상이등급에 해당해야 하는데 원고는 퇴직하지 않았고,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상요양비는 생활안정 · 복리 목적이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아니라고 했다.
  • 4손해는 반흔 성형술 향후치료비 15,123,000원을 사고 당시 현가로 계산한 10,997,445원(호프만식 단리할인)과 위자료 25,000,000원으로 정했다.
  • 5대법원은 관용차 면책약관이 다른 법령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재직 중인 군인 등은 상이 정도와 관계없이 국가유공자법 보상을 받을 수 없어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일부 인용(1심 변경) — 피고는 35,997,445원(향후치료비 10,997,445원 + 위자료 2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로 상고기각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공무 중 관용차 사고라는 이유로 대인배상 면책을 통보받았다면, 피해 공무원이 실제로 다른 법령(국가유공자법 등)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가 이 판결의 기준이었다 — 재직 중이면 적용되지 않았다.
  • 공무원연금 급여를 받았어도 같은 종류 급여(치료비 · 요양비)의 공제 문제로 남을 뿐이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이 사건은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됐다. 퇴직 · 사망 사안은 대법원이 구별했으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 제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7다16174 판결
  •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21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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