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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아파트 주차장에 세운 차가 못 등에 긁힌 채 발견 — 관리비 · 2대째 주차비를 받아도 입주자대표회의에 배상책임 없음(자차 보험사 구상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2. 9. 20. 선고 2012나117762012. 09. 20

한 줄 결론항소 기각 —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배상책임이 없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 포인트아파트 주차장에서 생긴 문콕 · 긁힘을 관리 주체에 물으려면, 관리비 납부만으로는 부족하고 보관 · 감시를 약속했거나 그 대가로 주차요금을 받았다는 사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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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입주자의 차가 다음 날 못 등에 긁힌 채 발견됐다.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준 보험사가 관리비와 2대째 차량 주차비를 받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보험자대위)을 구했다. 아파트 쪽에 주차 차량 보관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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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입주자는 2008. 5. 31. 아파트 경비실 앞 주차장에 차를 세웠는데, 다음 날 좌측 앞 펜더부터 뒤 펜더까지 못 등에 긁힌 채 발견됐다.
  • 2자동차보험사(원고)는 2008. 10. 10. 수리비 102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입주자대표회의(피고)를 상대로 보험자대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 3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서 관리비를 받고, 2대 이상 보유 가구에서 월 3,000원의 주차비를 받아 주차선 도색 · 포장 등에 썼으며, 방문 차량에는 주차요금을 받지 않았다. 1심은 청구를 기각했고 보험사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주차장 관리자가 주차 차량의 훼손에 배상책임을 지려면 이용 계약에서 보관 ·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했거나 묵시적으로 인수했어야 하고, 아니면 주차장법상 주차요금을 받는 경우처럼 선관주의의무가 법률상 인정돼야 한다(98다31479).
  • 2아파트 부설주차장은 구분소유자들이 공유하는 대지라서 관리비는 공유자로서의 관리비용이지 보관 · 감시의 대가가 아니고, 2대째 차량 월 3,000원도 형평을 위한 추가 관리비로 봤다.
  • 3주차장에 외부 침입을 막는 울타리가 없고 출입 통제가 없으며 열쇠도 입주자가 직접 보관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전원을 대표해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기구이므로 관리비 수령만으로 주차장 이용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결론

항소 기각 — 입주자대표회의는 차량 훼손에 배상책임이 없다(원문 표시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사건은 차주의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를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관리 주체(입주자대표회의)에 구상한 것인데, 이 판결처럼 막힐 수 있다.
  • 유료 주차장처럼 주차요금을 받고 보관을 맡는 구조라면 결론이 다를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주차장 운영 방식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당시 법령 · 판례 기준(2016년 이전 판결)이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 제19조 · 제19조의3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 제4조 · 제17조 · 제19조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147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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