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직원이 대신 주차하겠다며 받은 열쇠를 낯선 사람에게 내줘 차량 도난 — 주차장업자가 아니어서 자차 보험회사의 구상은 부당, 받은 구상금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2호1999. 02. 23
한 줄 결론인용 —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구상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차량 50%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 포인트주차를 맡은 사람이 모두 대위 대상인 자동차 취급업자는 아니었다 — 주된 영업과 주차장의 성격(무료 부속시설인지)으로 갈렸다. 당시 약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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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식장(웨딩부페) 직원이 손님 차를 대신 주차하겠다며 열쇠를 꽂아 두게 했다가 차주의 동생이라는 사람에게 확인 없이 열쇠를 내줘 차가 도난당한 경우, 자기차량손해 도난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예식장 운영자에게 대위 구상할 수 있는가. 나중에 회수된 차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사실관계
- 11997. 11. 16. 차주가 신청인이 운영하는 웨딩부페 주차장에 차를 대려 하자, 주차장 차량을 정리하던 웨딩부페 직원이 대신 주차해 줄 테니 열쇠를 두고 내리라고 해 차주는 열쇠를 꽂아 둔 채 내렸다.
- 2그 뒤 신원 불명의 사람이 차주의 동생이라며 열쇠를 달라고 하자 직원은 확인 없이 내주었고, 예식 뒤 차주가 도난신고를 했다. 보험회사는 자기차량손해 도난보험금을 차주에게 지급한 뒤 차주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해 신청인에게 구상했다.
- 31998. 7. 15. 보험회사가 구상원금 중 7백36만원을 포기하고 신청인이 나머지 7백만원을 현금으로 내기로 합의해 지급했다. 같은 해 12. 16. 도난 차량이 발견돼 보험회사가 소유권을 취득하자, 신청인은 차량의 50% 소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 4조사 결과 신청인은 남의 건물을 빌려 웨딩부페를 운영했고, 건물 안 주차장은 웨딩부페 손님이 무료로 쓰는 부속 주차장으로 별도 주차요원 없이 직원이 필요할 때 관리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가 업무용 자동차보험 약관(자기차량손해) 제70조 제3항에 비추어 정당한지 등이었다.
- 2제70조 제3항은 피보험자동차를 정당한 권리로 사용 · 관리하던 자에게는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되, 자동차정비업 · 주차장업 · 급유업 · 세차업 · 자동차판매업 ·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차를 사용 · 관리하는 동안 생긴 사고에는 대위권을 행사하도록 정한다.
- 3차주가 열쇠를 차에 두고 내린 것은 신청인에게 차를 정당하게 사용 · 관리할 권리를 준 것이고, 신청인의 주된 영업은 부페예식장이며 주차장은 손님이 무료로 쓰는 부수 시설이어서, 이 사고는 자동차 취급업자가 업무로 위탁받은 차를 관리하던 중의 사고가 아니라고 했다.
- 4회수된 차량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으므로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53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인수할 권리가 있다고 했다.
결론
인용 — 구상권 행사가 부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구상금으로 받은 금액 전액을 신청인에게 돌려줘야 한다(차량 50% 소유권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실무에서 보는 것
- 자차 보험회사의 대위는 정당한 권리로 차를 맡은 사람에게는 막혀 있고, 예외는 자동차를 다루는 것이 업인 사람뿐이다. 무료 부속 주차장을 운영한 예식장은 그 예외가 아니었다.
- 신청인은 구상금을 낸 만큼 차량 지분을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지분이 아니라 구상 자체를 부당하다고 보고 받은 돈을 돌려주게 했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업무용 자동차보험 보통약관(자기차량손해) 제70조 제3항(대위권 행사 제한 · 자동차 취급업자 예외)
- 업무용 자동차종합보험 약관 제53조 제1항(보험금 전액 지급 시 피보험자동차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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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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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