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오다 누군가 던진 돌에 유리창이 깨져 실명 — 피보험자동차에 기인한 사고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2005. 06. 28
한 줄 결론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해석(대법원 2000다46375 취지). 외부 물체가 차를 쳐서 그 파편으로 다친 경우를 포함했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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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운전해 주차장을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이유 없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고 눈을 다쳐 실명한 경우,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인가. 보험회사는 운행 중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가 아니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신청인은 2004. 5. 17.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 22004. 12. 22. 17:00경 주차장에서 피보험차량을 운전해 밖으로 나오는 순간, 가해자가 아무 이유 없이 차를 향해 던진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왼쪽 눈을 맞았다.
- 3좌안 안구 파열로 사고 당일 각막 및 공막 봉합술을 받았으나 좌안을 실명했다.
- 4보험회사는 운행 중 사고이긴 하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거절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상법 제726조의2와 약관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한다고 정한다.
- 2자기신체사고는 강제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달리 상해보험적 성격의 임의보험이므로, 보상책임을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와 같은 요건 · 인과관계로 제한해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했다.
- 3그래서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입은 상해뿐 아니라 소유 · 사용 ·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 피보험자동차에 의해 입은 상해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담보 취지와 문언에 맞고, 대법원도 자기신체사고를 "용법에 따라 소유 · 사용 ·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고로 판시해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에 한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대법원 2000다46375 등).
- 4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는 사용 중 우연한 타물체와의 충돌이나 차에 가해진 가격(加擊)도 포함되므로, 정상 사용 중 투석으로 유리창이 깨져 그 파편으로 실명한 것은 자동차에 기인한 부상이라고 했다.
결론
인용 — 보험회사는 약관에 따라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는 대인배상의 "운행으로 말미암은" 요건보다 넓게 읽혔다. 외부 물체가 차를 쳐서 다친 경우도 들어갔다.
- 반대로 하차 중 스스로 넘어진 사고는 자동차 고유 위험과 이어지지 않는다며 부정된 결정(제2004-26호 등)도 있어, 차의 구조 · 장치가 상해에 개입했는지가 갈림길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726조의2(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보험 약관 자기신체사고 보상책임
-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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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