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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배상책임

선창 적재 조건 선하증권인데 갑판에 실어 화물 유실 — 사고는 해상적하책임보험(선주책임) 담보 범위지만, 준거법 영국법상 피보험 운송인이 법적으로 파산하지 않아 화주의 직접청구 불가(항소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5. 6. 9. 선고 2012나292692015. 06. 09

한 줄 결론주위적 원고(화주) · 예비적 원고들(재보험자)의 항소 모두 기각 —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42599)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책임보험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우리 상법(제724조 제2항)이 아니라 보험계약의 준거법을 따른다는 판단이다. 영국법 준거 해상보험이면 피보험자가 법적 도산절차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화재재물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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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국내 해운회사가 선창 내 적재 조건의 선하증권을 발행하고도 화물을 갑판에 실어 운송하다 황천으로 일부가 바다에 떨어져 멸실 · 손상됐다. 해운회사는 “선창 적재 조건 선하증권인데 갑판에 실어 생긴 손해”를 담보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선주책임보험)을 들어 두었다. 외국 화주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했고, 화주의 적하 재보험자들이 예비적으로 대위 청구했다.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담보 범위, 운송인 면책 · 책임제한, 고지의무 취소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해운회사는 2007. 5. 23. 선박을 정기용선했고, 2007. 6. 21. 해외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공사용 설비 · 자재 89패키지(543,013kg)를 외국 항구에서 다른 외국 항구까지 운송하기로 하고 송하인을 국내 건설회사, 수하인을 외국 화주로 하는 선하증권을 발행했다. 용선계약에는 갑판 선적 허용 문구가 있었으나 선하증권에는 갑판적이라는 기재가 없었다.
  • 2해운회사는 같은 날 보험회사와 보험금액 미화 1,200,000달러, “선창 내 적재 조건 선하증권이 발행됐는데도 갑판에 적재돼 화물 손상이 생기고 선주가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해상적하책임보험(Shipowner’s Liability Clause, On Deck)을 맺었다. 증권에는 책임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영국 법과 관습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었다.
  • 3화물은 갑판에 실린 채 운송됐고 항해 중 황천을 만나 일부가 바다에 떨어져 멸실 · 손상됐으며 선박은 2007. 7. 20. 도착했다. 화주의 적하보험사는 위험의 90%를 영국 보험사들에 재보험했다. 해운회사는 이후 폐업했다. 화주가 주위적으로 미화 1,257,566.70달러를, 재보험자들이 예비적으로 대위해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법 2012. 2. 24. 선고 2009가합119080)은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준거법: 영국법 준거조항은 유효하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참조). 국제사법에 피해자 직접청구권의 준거법 규정은 없으나, 직접청구는 보험계약 체결에 직접 근거하고 그 내용(보상 범위 · 지급시기)도 보험계약에 따라 정해지며, 피보험자 청구와 피해자 청구의 준거법을 나누면 모순 · 충돌이 생기므로 “보험계약에 따른 준거법”(영국법)에 의한다. 운송인 책임 · 제소기간은 선하증권에 편입된 헤이그-비스비 규칙과 우리 법에 따른다.
  • 2제소기간 1년(구 상법 제811조)은 해운회사가 화주 · 재보험자와 다섯 차례 2009. 10. 20.까지 연장했고 보험회사도 통지받고 이의 없이 손해사정 자료를 요구하는 등 묵시적으로 동의해 적법하다. 선하증권의 “SAY: EIGHTY NINE (89) PACKAGES ONLY(of which on deck at shipper’s risk…)” 문구 등은 갑판적 기재로 볼 수 없어 선창 적재 조건 선하증권이고, 사고는 담보 범위에 해당한다.
  • 3갑판 적재 자체가 위험한 행위라 해상 고유의 위험 등 면책(헤이그-비스비 규칙 제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손해 염려를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행위라 포장당 500SDR 책임제한(구 상법 제789조의2)도 받을 수 없다. 고지의무 위반 취소는 사고 약 4년 뒤인 2011. 3. 9. 준비서면으로 한 것이라 영국 판례상 추인으로 소멸했다.
  • 4그러나 영국 제3자 권리법(1930) 제1조는 피보험자가 법인이면 해산명령 · 임의해산 승인 · 파산관재인 선임 등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만 피해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고, 영국에서는 이를 제한적 · 열거적으로 해석한다. 해운회사는 법적 파산 · 회생절차 없이 폐업해 사실상 파산 상태일 뿐이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화주의 직접청구와 이를 대위한 재보험자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결론

주위적 원고(화주) · 예비적 원고들(재보험자)의 항소 모두 기각 — 청구를 기각한 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42599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보험회사의 담보 범위 · 면책 · 책임제한 · 고지의무 항변은 모두 화주 쪽으로 판단됐는데도, 직접청구권 준거법(영국법) 하나로 결론이 갈렸다.
  • 우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은 강행규정이라 준거법과 무관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화주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갑판 적재 운송은 선하증권에 그 취지가 기재돼야 운송인이 면책 · 책임 경감을 주장할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 제2항
  • 상법 제724조 제2항(피해자의 직접청구권)
  • 구 상법 제789조 · 제789조의2 · 제811조
  • 영국 제3자 권리법(Third Parties (Rights against Insurers) Act 1930) 제1조
  •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18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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