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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트렁크 손상 정도의 추돌 뒤 CRPS — 객관적 검사로 CRPS 인정, 경미 사고 · 희귀 질환 소인으로 책임 55%, CRPS 보존치료 연 11,056,468원 × 호프만 상한 20 = 221,129,360원 포함 201,454,116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수원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2나324442015. 01. 08

한 줄 결론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자녀에게 3,000,00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3/4 부담).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8902)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경미한 추돌 뒤 CRPS 사건에서 인과관계는 인정됐지만 책임이 55%로 제한됐고, 여명기간 치료비는 '호프만 계수 20(36년) 상한'으로 과잉배상을 막았다. 청구 838,798,209원 중 201,454,116원이 인정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8억 3,880만원 · 인정 2억 1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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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고 당일엔 괜찮았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은 경미한 추돌 피해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배상의학회 회신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고 다퉜다. CRPS가 인정되나, 경미한 사고와 희귀 질환의 관계에서 책임은 얼마나 제한되나, 여명기간 보존치료비와 척수신경자극기 · 개호비는 인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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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원고 1은 2007. 8. 22. 피보험차량의 추돌로 트렁크가 손상되는 정도의 사고를 당했다. 다음 날 의사에게 '사고 당일에는 괜찮았다'고 했고 '단순 염좌 · 타박' 진단을 받았으나, 다음 날 두 병원을 찾아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입원했다. 이후 CRPS 진단을 받았다.
  • 2보험사(피고)는 치료비 17,741,940원과 가지급금 10,000,000원(2009. 7. 23.)을 지급했다. 원고 1의 남편은 2009. 7. 3. 사망했고 원고 1(상속분 3/5)과 미성년 자녀(원고 2)가 소송을 이어갔다. 원고 1은 항소심에서 838,798,209원을, 자녀는 5,000,000원을 청구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 8. 14. 선고 2009가단30334)에 양쪽이 항소했다.
  • 31심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은 CRPS 보존치료비로 연 11,056,468원이 필요하고 2010. 10. 1.부터 3년간 1일 4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했으며, 2012. 9. 18.부터 2014. 9. 16.까지 실제 CRPS 치료비 지출은 575,4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CRPS 인정 — 감정이 주관적 호소뿐 아니라 체열검사 · 피부색 비대칭 등 객관적 결과에 근거하고 대학병원 의사들의 진단서 · 소견서가 뒷받침되며, IASP 수정 연구 진단기준 적용이 과잉진단이라 볼 수 없고, CRPS 환자가 상시 극심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아니어서 보험사가 낸 일상생활 사진 · 동영상과 이를 근거로 한 배상의학회 회신만으로 CRPS가 아니거나 거짓 환자라 보기 어렵고, 사고 외에 발병 원인이 될 다른 요인이 없었다고 봤다.
  • 2책임제한 — 피해자 측 요인이 체질적 소인처럼 귀책과 무관해도 손해 전부를 배상시키는 것이 공평에 반하면 과실상계를 유추해 참작한다(대법원 2009다85922 판결). 사고 자체가 경미했고, CRPS는 희귀하고 발생기전이 불명확하며 가벼운 충격이나 정신적 · 기질적 · 유전적 소인으로도 생기는 반면 결과는 무거운 점에서 책임을 55%로 제한했다. 상실률 단계의 기왕증 기여도와 치료비 단계의 기왕증 기여도는 구별되지만 책임제한으로 포괄해 치료비에서 별도 공제하지 않았다.
  • 3향후치료비 — 변론종결까지 예상기간이 지난 치료비는 실제 지출분만 인정하므로(대법원 2012다2507 판결) 기왕치료비는 751,660원. 변론종결 다음 날부터 여명까지 연 11,056,468원씩 46회를 현가하면 221,201,227원이지만 호프만 단리연금 현가율이 20(36년)을 넘으면 과잉배상이 되므로 20으로 제한해 221,129,360원(대법원 85다카819 판결). 척수신경자극기 시술은 6개월 이상 적극 치료에도 호전이 없고 통증 7 이상일 때 고려되는데 그 전제가 없어 배척. 정신과 외래 1년분 7,078,698원.
  • 4개호비 — 기왕개호비 지출 증거가 없고, 감정의 '병원 방문 · 장거리 이동 시 개호인 필요'는 일상생활 개호가 아니며 감정 후 3년 넘게 실제 개호를 받은 흔적이 없어 배척. 공제는 기지급 치료비의 원고 책임분 45%인 7,983,873원과 가지급금 10,000,000원. 위자료 원고 1 20,000,000원 + 망 남편 위자료 5,000,000원 중 상속분 3,000,000원, 자녀 3,000,000원.

결론

1심판결 중 원고 1 부분 변경 — 보험사는 원고 1에게 201,454,116원, 자녀에게 3,000,000원과 2007. 8. 2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원고 1 소송총비용 3/4 부담).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다8902 — 원심판결 일부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CRPS 사건에서 보험사의 '거짓 환자' 주장은 객관적 검사(체열 · 피부색)와 대학병원 소견이 있으면 배척됐다. 다만 경미 사고와 희귀 질환이라는 점이 책임제한 45%로 반영됐다.
  • 여명기간 치료비를 호프만식으로 현가할 때 계수 상한 20(월 240)이 적용된다 — 36년 넘는 기간은 더 늘어나지 않는다.
  • 감정이 인정한 개호 · 추가 시술도 실제 지출 · 치료 경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척된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63조 · 제396조(과실상계 유추 — 피해자 측 요인)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5922 판결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2507 판결(향후치료비)
  • 대법원 1985. 10. 22. 선고 85다카819 판결(호프만 계수 상한)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3752 판결(손해 항목별 지연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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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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