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 두개골 골절 —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70,462,000원을 낸 보험사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150,462,000원 구상(항소 기각, 대법원에서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1. 선고 2012나370522013. 02. 21
한 줄 결론소유자 항소 기각 — 소유자는 종업원과 연대해 150,462,000원과 2008. 4. 1.부터 2008.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1심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3다27343)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항소심은 상법 제682조로 바로 대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대위 약정이 있는 때에만 대위할 수 있는데 그 약정이 증명되지 않았고, 추완항소한 소유자에게 주장 · 증명 기회(변론재개)를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은 보험자대위 근거(약관 대위 조항)부터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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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통닭집 배달 오토바이를 종업원이 몰다 미끄러져 뒷좌석 동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을 입었다. 동승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은 뒤,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나머지를 구상했다. 소유자는 영업시간 아닌 아침에 종업원이 사적으로 몰았으니 동승자가 자배법상 제3자가 아니라고 다퉜다.
사실관계
- 12006. 6. 19. 07:00 무렵 소유자(통닭집 운영)의 배달 오토바이를 종업원이 몰고 삼거리 2차로를 가다 정차한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정지하자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뒷좌석 동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동승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는 2008. 3. 31.까지 치료비 등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오토바이 책임보험사에서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환입받았다. 보험사는 운전한 종업원과 소유자를 상대로 150,462,000원을 청구했고 1심(서울중앙지법 2008. 9. 30. 선고 2008가단177457)이 인용하자 소유자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 1소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동승자의 치료비 등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보험사가 무보험자동차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은 동승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적정 손해배상액 범위 안으로 보여, 상법 제682조에 따라 동승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한 보험사에 150,462,000원과 2008. 4.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2소유자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종업원이 영업시간도 아닌 오전 7시에 동승자를 태우고 운행했으므로 동승자가 자배법상 제3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동승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뒷좌석 탑승자라 제3자임이 분명하다고 배척했다.
결론
소유자 항소 기각 — 소유자는 종업원과 연대해 150,462,000원과 2008. 4. 1.부터 2008. 9. 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 지급(1심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 — 원심 파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 환송.
- 항소심 판단의 근거는 상법 제682조(손해보험 대위)였는데, 무보험차상해의 대위 근거가 쟁점이 되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졌다.
- 구상액은 지급 보험금에서 상대 책임보험금 환입분을 뺀 금액(170,462,000원 − 20,000,000원)으로 계산됐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