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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동차

오토바이 뒷좌석 동승자에게 무보험차상해 보험금 170,462,000원 — 보험사가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하려면 대위 약정이 있어야(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73432014. 10. 2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오토바이 주인에게 150,462,000원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이 판결은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준 보험사가 그 돈을 그대로 가해 쪽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대위 약정이 있는지, 지급액이 약관 지급기준에 맞는지가 먼저 심리돼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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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오토바이 뒷좌석에 탔던 사람이 급정지로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170,462,000원을 지급한 뒤, 오토바이 주인에게 구상했고, 원심은 환입받은 책임보험금을 뺀 150,462,000원 지급을 명했다. 무보험차상해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요건과 배상 범위 심리가 다퉈졌다.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 1운전자가 오토바이 주인(피고) 소유의 오토바이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다 정차한 택시를 뒤늦게 보고 급정지했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며 피해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두개골 골절 등을 입었다.
  • 2피해자와 무보험자동차상해 계약을 맺은 보험회사(원고)는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0,462,000원을 지급하고 주인에게 구상했다. 1심은 송달이 안 되자 공시송달로 진행해 2008. 9. 30.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했다.
  • 3주인은 2012. 7. 강제집행으로 판결을 알고 추완항소했다. 주인은 배달용으로 준 오토바이를 영업시간이 아닌 때 용도에 맞지 않게 쓰는 줄 알면서 피해자가 탔고, 안전모 미착용이 의심되며 배상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심은 증인 신청을 기각하고 변론을 끝낸 뒤 재개 신청도 받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대법원은 무보험차상해 특약 보험자는 대위 약정이 있을 때에 한해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했다(99다50699). 원고는 대위 약정이 있는지 밝히거나 증거를 내지 않았다.
  • 21심이 공시송달로 진행돼 주인이 책임 없이 주장 · 증명 기회를 갖지 못했고, 탑승 경위 · 안전모 착용 · 상해 정도 · 노동능력 상실 · 소득 등은 배상 범위를 좌우하는 사실이라 원심은 변론을 재개했어야 한다고 보았다.
  • 3보험자대위는 보험금 지급의무 범위 안에서 인정되므로, 지급액이 보통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범위인지도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

파기환송 — 오토바이 주인에게 150,462,000원 지급을 명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이 판결은 이륜차 동승자 사고에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의 구상이 대위 약정과 약관 기준 금액 범위로 제한된다고 봤다. 피해자가 받은 보험금 자체를 다툰 사건은 아니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대위 약정 내용과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82조 제1항(보험자대위)
  • 상법 제729조(상해보험의 대위 금지와 예외)
  • 민사소송법 제142조(변론의 재개)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06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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