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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자동차

택시조합 상조회가 회원 차 수리비 3,539,000원을 내고 가해 택시 공제에 구상 — 사고 뒤에 할당금을 걷는 구조는 “보험의 실질”이 없어 보험자대위 불가(1심 취소 ·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10. 선고 2012나498952013. 05. 10

한 줄 결론1심판결 취소, 상조회(원고) 청구 기각.

실무 포인트공제 · 상조 형태의 보상이라도 “미리 확률계산된 분담금을 걷어 비축하는 구조”여야 보험처럼 가해자 쪽에 대위 구상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사후 정산형 상조회는 보험자대위를 주장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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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개인택시 조합이 운영하는 상조회가 신호위반 택시에 들이받힌 회원 택시의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한 뒤, 가해 택시의 공제사업자(연합회)를 상대로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를 근거로 구상했다. 허가 없이 운영되는 상조회에 보험자대위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 그 전제인 “보험의 실질”이 있는지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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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 1개인택시 조합은 조합원의 공동복리를 위한 상조회를 운영했다. 상조회 규정은 회원이 차량을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의 사고로 인한 차량손해 · 자손을 보상하고, 회원은 가입 때 기금 5만 원을 내며, 사고보상금은 기금에서 먼저 지급한 뒤 해당 금액을 매월 말 소속지부 회원에게 안분해 할당금으로 걷어 기금에 환입한다고 정했다. 조합은 보험업 · 공제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 22012. 2. 4. 01:30 무렵 회원의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던 중 신호를 위반해 들어온 다른 택시에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혀 도로변 기둥에 부딪혔다. 가해 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개인택시 연합회 공제에 가입돼 있었다.
  • 3상조회는 2012. 4. 10. 정비업자에게 수리비 4,990,045원 중 3,539,000원을 지급하고, 연합회에 그 금액을 구상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법 2012. 9. 25. 선고 2012가소898557)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의 실질을 갖춘 공제는 대량성 · 신속성 · 계획성 등의 특질이 있어, 영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는 상호보험 준용 규정(제664조)을 유추해 공제에도 준용할 수 있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참조). 허가 없이 운영했다는 사정만으로 상조회 가입계약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거나 보상금 지급이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보험의 실질은 우연한 사건의 위험, 같은 위험을 가진 다수 가입자의 공동 비축금, 과거 통계에 기초한 보험료 산출 등 대수의 법칙에 따른 확률계산으로 급여와 반대급여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도2540 판결 참조). 이 상조회는 회원들이 미리 출연하지 않고 보상금 지급 뒤 그 합계를 균분해 할당금을 걷으며, 할당금이 매월 사고 횟수 · 손해액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정해지고(전혀 내지 않는 달도 있을 수 있다), 가입 기금 5만 원은 소액 1회 납부라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연합회 공제는 확률계산된 분담금을 사고 전에 받는다.
  • 3변제자대위: 상조회의 수리비 지급은 가입계약에 따른 상조회 자신의 채무 이행이지 연합회 채무의 대위변제가 아니다.

결론

1심판결 취소, 상조회(원고) 청구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공제 · 상조라도 보험자대위를 하려면 “사전 분담금 + 확률계산” 구조여야 했다.
  • 피해 차량 소유자 본인이 가해 쪽에 직접 청구하는 권리는 이 판결과 별개다 — 다툰 것은 상조회의 대위 구상권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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