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범위를 한정한 자동차보험에서는 그 범위 밖의 가족 · 친척 등이 운전하다 낸 사고를 보상받을 수 없다(대인배상Ⅰ 제외). 금감원은 부부한정 특약에 가입했는데 자녀가 운전한 사고, 기명 1인 한정 특약에 가입한 남의 차를 내가 운전한 사고를 예로 들었다(2026-02-09).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이 빈틈을 짧은 기간 메운다. 현재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친척 · 동료 등이 내 차를 일시적으로 운전하는 도중 생긴 사고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 그대로 보상한다(2025-06-16). 회사마다 “단기운전자” · “임시운전자” 등 이름이 다르다.
방향이 반대인 경우는 다른 특약이다.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이 본인과 운전자 범위에 든 배우자의 사고에서 대인 · 대물배상과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포함)를 보상한다. 내 차를 남이 운전 → 단기 운전자 확대, 남의 차를 내가 운전 →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