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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의료과실

양악수술 뒤 일반병실에서 호흡곤란 호소에 신경안정제만 투여 — 이산화탄소 혼수 · 저산소성 뇌손상(상실률 100%), 병원 책임 80%, 위자료 4,000만 원, 2인 개호비 4억 6,009만 원 포함 11억 9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2014. 11. 19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100,905,503원(원금 1,022,815,475원 = 재산상 손해 982,815,475원 + 위자료 40,000,000원, 상계 후 남은 지연손해금 78,090,028원 포함), 어머니에게 74,569,923원, 아버지에게 10,000,000원, 남동생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4나8608)에서 일부가 바뀌었다. 수술 뒤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산소포화도가 정상이라도 이산화탄소 축적을 확인해야 한다 — 산소포화도 모니터는 혈중 이산화탄소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과실 판단의 핵심이었다. 병원의 미지급 치료비 채권은 책임비율(80%)을 넘는 20% 부분만 상계가 인정됐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병원 사정(VRE 감염 격리)이어서 환자 부담이 아니라고 봤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17억 1,252만원 · 인정 11억 9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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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3세 여성이 대학병원에서 양악수술(후방분절 골절단술 · 하악 전진술)을 받은 뒤 일반병실에서 밤새 호흡곤란을 호소했는데,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만 보고 신경안정제를 투여했고 다음 날 새벽 호흡부전 · 심정지로 저산소성 뇌손상이 남았다. 병원의 과실과 손해액(미국 영주권자 학생의 일실수입 · 개호비 · 치료비 상계)은.

사실관계

  • 1원고 1(1986. 12. 15.생, 수술 당시 23세, 미국 영주권자로 미국 대학 재학 중)은 2010. 12. 2. 07:45~14:55 대학병원에서 "좌측 하악 과두 발육부전을 동반한 상악 전돌증" 치료를 위해 후방분절 골절단술과 양측성 시상분할 골절단술을 이용한 하악 전진술(양악수술의 일종)을 받았다. 병원은 수술 뒤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반좌위 · 산소 5L · 산소포화도 모니터 · 코 기관 튜브 등으로 관찰했다.
  • 2수술 당일 22:00경부터 원고 1이 호흡곤란과 수면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의료진은 산소포화도를 확인하고 자가호흡이 가능하다고 보아 23:00경 신경안정제(아티반 2mg)를 주사했다. 12. 3. 02:30경 다시 불편을 호소했고 04:30경 호흡부전이 발생, 04:40 의사 도착, 04:50 길항제 투여(반응 없음), 05:00 수동식 인공호흡, 05:16 동맥혈가스검사로 이산화탄소 혼수 확인, 05:40 심폐소생술, 06:15 경구 기관삽관 뒤 중환자실로 옮겼다.
  • 3원고 1은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의식 둔마, 전신 부전마비 · 사지 구축, 기관절개 · 요로관 · 위 튜브 상태로 자발적 체위변경이 불가능해 개호가 필요하다. 원고 1과 부모 · 남동생이 원고 1에게 1,712,521,802원 등을 청구했다. 변론종결 무렵까지 병원 미지급 치료비는 686,418,810원(입원비 220,128,362원 포함)이었다.

법원의 판단

  • 1과실: 호흡곤란을 호소하면 청진 · 동맥혈가스분석 · 폐 사진, 필요시 호흡기내과 · 마취과 자문이 필요한데 산소포화도 모니터만 확인했다. 산소포화도 모니터는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반영하지 못해 호흡 이상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다. 잠을 못 잔다는 호소를 수술 후 통증으로만 보고 호흡억제 가능성이 있는 신경안정제를 투여했다. 의료진은 05:16경 비로소 동맥혈가스검사로 이산화탄소 혼수를 확인했고, 중환자실에서 관찰했다면 호흡부전 전후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므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 2책임 제한 80%: 산소포화도가 96~100%로 정상이고 맥박 · 체온 · 혈압에도 특이 소견이 없어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인지 구별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구강청결 · 지혈제 · 분비물 흡인 · 산소 투여 · 코 기관 튜브 등 출혈이 적은 수술에 통상 추천되는 기도확보 조치는 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 3일실수입: 장래 출국이 예정된 외국인은 국내 체류기간은 국내 수입, 그 뒤는 모국 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대법원 98다25825 판결). 원고 1은 대학 졸업 뒤 방사선치료사로 일할 수 있었다고 보아 졸업예정일 다음 날 2012. 6. 1.부터 60세 전날 2046. 12. 14.까지(414개월) 미국 통계소득 월 3,944,746원, 생계비 1/3 공제, 상실률 100%(맥브라이드 두부 · 뇌 · 척수 Ⅸ-B-4, 영구)로 605,901,677원. 기대여명은 지속적 식물상태의 75% 여명단축을 반영해 14.54년(2028. 9. 5.까지).
  • 4개호비: 어머니가 2년간 개호하느라 잃은 수입 46,292,404원(개호비 상당액 55,136,454원을 넘지 않음), 기지급 개호비 28,170,000원, 향후 2014. 5. 3.~2025. 6. 3. 2인 개호비 460,097,879원(기관절개 가래 제거, 2시간 간격 체위변경 등 필요). 향후치료비 162,519,788원(검사비 · 3년 입원치료비 63,268,432원 · 5년 물리치료비 22,279,400원 · 여명기간 치료비 75,816,886원).
  • 5위자료는 원고 1 40,000,000원, 어머니 15,000,000원, 아버지 10,000,000원, 남동생 5,000,000원. 병원의 치료비 상계 주장에 대해, 상급병실료 차액 150,030,000원은 환자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병원이 VRE 감염 전파를 우려해 격리한 결과여서 환자 부담이 아니고, 나머지 치료비 536,388,810원 중 병원 책임비율을 넘는 20%인 107,277,762원만 환자가 부담하므로 그 금액만 상계를 인정했다(상계적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 185,367,790원에서 공제).

결론

일부 인용 — 병원은 원고 1에게 1,100,905,503원(원금 1,022,815,475원 = 재산상 손해 982,815,475원 + 위자료 40,000,000원, 상계 후 남은 지연손해금 78,090,028원 포함), 어머니에게 74,569,923원, 아버지에게 10,000,000원, 남동생에게 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 — 1심 판결 일부 취소 · 변경(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 일부가 상급심에서 바뀌었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의료사고로 환자가 그 병원에 계속 입원한 경우, 병원이 청구하는 치료비는 병원 책임비율만큼은 병원이 부담하고 환자는 자기 과실비율(여기서는 20%) 부분만 낸다. 병원 사정으로 쓴 상급병실료는 환자 부담이 아니다.
  • 유학 중인 영주권자의 일실수입을 모국 통계소득과 장래 직업(방사선치료사)으로 계산했다. 가족이 직접 개호하느라 잃은 소득은 개호비 상당액 한도에서 배상된다.
  • 수술 뒤 야간 호흡곤란 호소를 통증으로 보고 진정제를 준 것이 과실의 핵심이다. 환자 · 가족 입장에서는 호소 시각 · 내용과 의료진 조치를 기록해 두는 것이 분쟁에서 중요하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1조 · 제756조 · 제763조 · 제396조 · 제492조(상계)
  • 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외국인 일실이익)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다카15970 판결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 두부 · 뇌 · 척수 Ⅸ-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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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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