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지마비 항소심 — 1심 책임 80%를 "의료행위의 불가피한 위험"을 들어 2/3로 낮춰 환자 976,551,608원, 가족 개호비 64,641,602원 · 위자료 500만 원, 미지급 치료비 536,388,810원의 1/3을 상계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부산고등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86082015. 08. 27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환자에게 976,551,608원(2014. 7. 19.부터), 가족에게 64,641,602원(2010. 12. 3.부터)과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5다55397)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환자 과실이 없는데 책임이 2/3로 제한될 수 있다. 병원 치료비 미납분은 "책임비율을 넘는 환자 부담분"만 상계되고, 상급병실료 차액은 상계 대상에서 빠졌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후유장해 · 일부만 받음 · 청구 17억 1,252만원 · 인정 9억 7,6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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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술 뒤 중증 장해가 남은 의료과실 사건에서 책임제한 비율을 얼마로 하는가. 병원이 받지 못한 치료비(고급병실료 차액 포함)를 손해배상금과 상계할 때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가, 상계적상일은 언제인가.
사실관계
- 12010. 12. 3. 피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원고 1)에게 중증 장해가 남았다(기초사실과 책임 발생은 1심 판결을 인용해 원문에 자세히 나오지 않는다). 환자는 2010. 12. 1.부터 2014. 7. 14.까지 피고 병원에서 치료받았고 치료비 686,418,810원(입원비 220,128,362원 포함)을 내지 않았다.
- 21심(부산지방법원 2014. 11. 19. 선고 2013가합2002)은 피고 책임을 80%로 봤다. 원고들은 추가 지급(환자 611,616,299원 등)을, 피고는 환자 6억 원 · 가족 37,000,000원 초과 부분 취소를 구하며 각각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액은 환자 1,712,521,802원, 가족 104,462,404원 · 10,000,000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일실수입은 월소득 3,944,746원에 2012. 6. 1.~2028. 9. 5. 상실률 100.00%(535,831,022원), 2028. 9. 6.~2046. 12. 14. 66.67%(248,680,995원)로 784,512,017원이고 여명종료일까지는 생계비를 공제할 수 없다. 개호비(가족 74,462,404원 + 환자 460,097,879원)와 향후치료비 162,519,788원은 1심을 인용했다.
- 2책임제한은 원고 과실이 아니라 의료행위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에 근거한 것이고, 통상 의료과오 사건의 제한 비율을 고려하면 80%는 과다해 2/3로 수정했다. 재산상 손해는 환자 938,086,456원, 가족 49,641,602원. 위자료는 환자 4,000만 원, 가족 1,500만 원 · 500만 원.
- 3미지급 치료비 중 고급병실료 차액 1억 5,003만 원을 제외한 536,388,810원 가운데 피고 책임비율을 넘는 1/3인 178,796,270원을 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 치료비 채권의 변제기는 책임 다툼 중 유예되어 상계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송달된 2014. 7. 18.이고 손해배상채권 변제기는 사고일 2010. 12. 3.이므로 그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환자 손해배상채권 978,086,456원의 그날까지 지연손해금 177,261,422원과 원금 1,534,848원이 소멸했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환자에게 976,551,608원(2014. 7. 19.부터), 가족에게 64,641,602원(2010. 12. 3.부터)과 위자료 5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모두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의료과실 사건의 책임제한은 환자 과실과 무관하게 "의료의 불가피한 위험"으로 이뤄진다. 1심 80%가 항소심 2/3로 내려간 것처럼 심급에 따라 비율이 움직인다.
- 병원 치료비 미납분 상계는 책임비율을 넘는 환자 부담분에서만, 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고 계산됐다. 상계적상일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먼저 소멸한다.
- 1심을 인용한 항소심이라 수술 내용 · 과실의 구체적 내용은 원문에 없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63조 ·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제492조(상계의 요건) · 제493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판결서의 기재사항)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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