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보장성 보험 10건, 하루에만 6개 회사와 계약 — 소득 신고 없는 가입자의 3년 297일 입원,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 받은 입원일당과 갑상샘암 진단비 1,079만 원까지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2015. 02. 06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가입자는 받은 보험금 1,079만 원(10,790,000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 포인트다수 보험 무효 소송에서 법원은 가입 건수만이 아니라 소득 대비 보험료, 가입이 몰린 시기, 가입 직후의 청구 양상, 진료기록 감정으로 본 입원 필요성을 묶어 판단했다 — 계약이 무효가 되자 실제 진단이 있었던 갑상샘암 진단비까지 함께 반환 대상이 됐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유사암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유사암 · 소액암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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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수입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 짧은 기간에 입원일당 위주의 보장성 보험을 몰아서 들고 곧바로 입원을 되풀이해 보험금을 받았다면, 보험사가 그중 한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확인받고 이미 준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는 2010. 11. 가입자와 상해 · 질병으로 입원하면 하루 3만 원(사고일부터 180일 한도), 갑상샘암 등 소액암으로 진단되면 200만 원을 주는 보험을 맺었다. 가입자는 그달 한 달에만 이 계약을 포함해 비슷한 보장성 보험 10건을 들었고, 하루에 6개 회사와 계약한 날도 있었다.
- 2가입 두 달 뒤 자전거를 타다 넘어졌다며 21일 입원한 것을 시작으로 교통사고 · 산행 중 부상 · 급성 기관지염 · 심부전 · 당뇨를 이유로 2011. 1.부터 2014. 1.까지 13회 297일을 입원했고, 2013. 11.에는 갑상샘암 진단도 받았다. 이 보험사에서만 1,079만 원, 다른 회사들까지 합치면 7,162만여 원을 받았다.
- 3가입자는 2008~2012년 근로소득 · 종합소득 신고가 없었고 재산세를 낸 기록도 없었다. 지인의 숙박업소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고 했지만 뒷받침할 자료가 없었고, 그 무렵 유지하던 보험 12건의 보험료는 매달 806,700원이었다.
- 4보험사는 계약이 무효라는 확인과 함께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돌려 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보험금을 부정하게 얻으려고 맺은 다수 계약은 사행심을 부추기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의 목적을 무너뜨려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며, 그 목적은 직업 · 재산, 가입 시기와 경위, 계약 규모, 가입 뒤의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2009다12115, 2013다69170)를 기준으로 삼았다.
- 2짧은 기간에 몰아서 가입할 합리적 이유가 보이지 않고, 확인되는 수입이 없으니 월 80만 원대 보험료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가입한 보험 대부분이 저축이 아니라 입원일수만큼 일당을 주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 3의학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넘어졌다는 사고들은 경위가 분명하지 않은데 입원이 3주 안팎으로 길고, 급성 기관지염은 대개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이며, 심부전 · 당뇨는 평소 약을 먹던 기존 질환으로 특별한 검사나 치료 없이 약만 반복했다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 4질병 입원은 병원을 옮겨 가며 180일 한도를 거의 채우고, 퇴원 뒤 180일이 지나 한도가 되살아나면 다시 입원한 양상이라고 봤다. 계약이 무효인 이상 가입자는 악의의 수익자로서 받은 1,079만 원 전부와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가입자는 받은 보험금 1,079만 원(10,790,000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면 정당해 보이는 지급분(이 사건의 갑상샘암 진단비 200만 원)도 함께 반환 대상에 들어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한 달 새 비슷한 보험 9건 가입 뒤 2년간 10번 · 220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가입으로 계약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도 반환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
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9건 집중 가입, 10년간 849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무효로 보험금 반환, 다만 5년 상사시효 지난 3,216만 원은 소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