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암 · 소액암 — 실제로 받았나 못 받았나
갑상선암 · 제자리암 · 경계성종양 · 기타피부암 등 소액암 칸으로 다툰 사건 21건. 결과별로 묶었고, 금액은 판결 · 결정 원문에 나온 숫자만 적었습니다(12건).
결론은 그 사건의 약관 · 진료기록 · 사실관계가 정했습니다. 같은 진단이라도 약관 문구와 판매 시기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을 눌러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받았다 — 지급 14건
요로상피성 유두종으로 경계성종양 보험금 청구 → 재검토 뒤 지급 · 가입 당시 5차 KCD 기준 경계성종양
금감원 사례2026요로상피성 유두종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대장점막내암으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지급(합의권고) · 침윤이 점막고유층까지라 대법원 사례와 같음
소비자원2025결장 대장점막내암인정 2,800만원
한국소비자원 ’24년 우수 소비자분쟁 해결 사례 24선(2025) 사례 20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진단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조항 미설명(대법원은 300만 원 공제)
하급심2023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3 · C77청구 4,000만원인정 4,000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나34205
KCD 개정으로 경계성 분류됐다며 암보험금 삭감 → 지급 안내 · 가입 시점 또는 진단 시점 중 암이면
소비자원2023KCD 개정으로 경계성종양으로 재분류된 종양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사례(2023)
D44.7 경계성 수령 8년 뒤 C75.5 암 재진단으로 차액 청구 → 지급 · 시효는 재진단 때부터
소비자원2022부신경절종양 D44.7 진단 뒤 C75.5 암 재진단D44.7 · C75.5청구 972만원인정 972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22. 10.)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0)로 일반암 치료비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해석 · 설명의무 위반
금감원 분쟁조정2020갑상선암 목 림프절 전이C73 · C77.0청구 1,0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7호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C77)로 일반암 청구 → 지급 ·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안 해 일반암 3,740만 원
소비자원2020갑상선암과 갑상선 전이암(림프절 이차성 악성신생물)C73 · C77인정 3,740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 6. 21.)
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으로 암 진단비 청구 → 지급 확정 · KCD 6차 기준 소화기관 악성신생물(C20)
대법원20181cm 미만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D37.5 · C20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85109
직장유암종(D37.5)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당시 약관 · 분류표로 암 인정, 차액 1,652만 원
소비자원2016직장유암종D37.5인정 1,652만원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11. 14.)
직장유암종으로 암 보험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종양이 아니라 약관상 암, 조직검사 토대 전문의 진단
대법원2012직장유암종C20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다13968, 13975
난소 경계형 종양으로 암 진단자금 청구 → 지급 · 약관 기준 4차 분류에선 악성(C56)
금감원 분쟁조정2012난소 악성 경계형 유두상 장액성 낭선종C56청구 5,400만원인정 5,4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4호
경계성종양(D76.0)에서 악성(C96)으로 바뀐 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으로 소아암 진단급여금 청구 → 지급 · 경계성 금액 공제
금감원 분쟁조정2011랑게르한스 세포조직구증D76.0 · C96 · C96.6청구 4,600만원인정 4,600만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35호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지급 확정 · 약관상 상피내암 아닌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점막 고유층에 국한된 대장 선암C19 · D01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1158
재발 데스모이드종으로 CI 중대한 암 청구 → 지급 · 병리 경계성이어도 임상적 악성
소비자원2006재발한 데스모이드종(공격형 섬유종) — 병리 D48.5, 진단서 C49.3AD48.5 · C49.3청구 7,400만원인정 7,400만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6. 12.)
일부만 받았다 1건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5건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로 일반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
대법원2025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C73 · C77.9청구 2,200만원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C20)
대법원2018직장 유암종(0.4cm)C20 · D37.5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진단서에 D01로 적힌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KCD 기준 재심리
대법원2011대장 점막내 선암종(진단서 D01 기재 포함)C19 · D0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93011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치료 · 수술자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상피내암으로 본 원심 잘못
대법원2011점막의 고유층에 국한된 결장 선암C18.9 · D12.6 · D01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118
대장 점막내암으로 암 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상 상피내암이 아니라 암, 작성자 불이익 원칙
대법원2010대장 점막내 암종C18.7 · D01.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못 받았다 — 거절 1건
보험사 · 공단끼리 구상 · 형사 사건 등 청구인이 보험금을 받으려는 구도가 아닌 5건은 목록에서 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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