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계약 성립 · 무효
한 달 새 비슷한 보험 9건 가입 뒤 2년간 10번 · 220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다수 가입으로 계약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도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창원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1가합27602011. 12. 15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는 8,301,085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을 반환하라. 원고가 구한 연 6% 이율 부분만 기각.
실무 포인트직접 증거 없이 가입 규모 · 시기 · 입원 양상 · 소득 같은 간접사실로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된 사례다. 계약이 무효가 되면 앞으로의 보험금뿐 아니라 이미 받은 보험금까지 돌려줘야 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실손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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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짧은 기간에 비슷한 보장의 보험에 집중 가입한 뒤 감기 증상 · 경부염좌 등으로 입원을 반복해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계약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이라 민법 제103조로 무효라며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과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했다.
사실관계
- 1피보험자(피고)는 2008. 12. 8. 보험회사와 질병입원비 · 질병입원의료비 · 상해입원의료비 등을 주는 보험을 맺으면서, "다른 보험회사에 이 보험과 같거나 유사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표시했다.
- 2피고는 이 계약 전후로 유사한 보험 13건 정도에 가입해 월 보험료가 660,590원에 이르렀고, 특히 2008. 11. ~ 12. 한 달여 사이에 9건을 집중적으로 가입했다.
- 3피고는 2009. 2. 2. ~ 2011. 3. 14. 경부염좌 · 위식도역류 · 치밀화 골염 · 기관지염 · 고혈압 · 허리통증 등으로 여러 병원에서 10회, 총 220일 입원했다. 보험회사는 14회에 걸쳐 8,301,085원을 지급했고, 마지막 25일 입원분 청구는 거절했다.
- 4같은 기간 피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81회에 걸쳐 받은 보험금은 97,036,071원이었다.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를 주장하면서 고지의무 위반 해지와 사기 취소도 함께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 1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계약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그 목적은 직접 증거가 없어도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으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05다23858 · 2009다12115 판결을 따랐다.
- 2한 달여 사이 9건을 집중 가입한 직후부터 짧은 기간에 입원을 반복했고, 입원 사유가 기관지염 · 경부염좌 등이어서 반복 · 장기 입원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 병원은 환자 · 보호자가 원해 입원했고 당시 증상이 속쓰림 · 두통 · 기침 등 감기 증상이었다고 회신했다.
- 3피고는 철결핍성 빈혈로 뇌졸중 등 장기 입원에 대비해 가입했다고 했지만 실제 입원 사유는 빈혈이 아니었고, 월 보험료 660,590원을 감당할 소득 자료가 없었으며, 가입 때 다른 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 4이런 사정으로 보아 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과장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맺은 것이라며 무효로 판단했고, 해지 · 취소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5무효이므로 받은 보험금 8,301,085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반환채무는 법률 규정에 따른 법정채무라 상사이율(연 6%)이 아니라 민사이율(연 5%)을 적용했다(대법원 2009다41786 참조).
결론
일부 인용 —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 피고는 8,301,085원과 지연손해금(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을 반환하라. 원고가 구한 연 6% 이율 부분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여러 보험 가입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짧은 기간 집중 가입 · 소득 대비 보험료 · 가입 직후 반복 입원 · 다른 보험 미고지 같은 간접사실이 겹치면 계약 전체가 무효로 다퉈지고 이미 받은 보험금 반환까지 이어졌다.
- 이 판결은 반환 지연손해금에 민사이율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이후 부정취득 목적 무효 계약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2021. 7. 22. 선고 2019다277812 전원합의체).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2011년 판결로 당시 약관 기준이며,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7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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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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