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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사기

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9건 집중 가입, 10년간 849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무효로 보험금 반환, 다만 5년 상사시효 지난 3,216만 원은 소멸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2019. 02. 19

한 줄 결론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 계약 무효 확인, 어머니는 19,910,000원, 아들은 3,85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어머니에 대한 나머지 청구(시효 완성분)는 기각.

실무 포인트부정취득 목적 무효 판단은 가입 경위 · 보험료 부담 능력 · 입원 양상을 종합한 결과였다. 반환 범위는 상사시효 5년으로 제한됐는데, 대법원도 이후 같은 취지(5년 상사시효)를 확인했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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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녀를 피보험자로 입원일당 보험을 1년 반 동안 9건 집중 가입하고, 자녀가 10년간 45회 · 849일 입원해 보험금을 받자 보험사가 계약 무효와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부정취득 목적이 인정되는지, 반환청구권에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사실관계

  • 1어머니(피고 1)는 2005. 3. 7. 자신을 계약자 · 수익자, 아들(피고 2)을 피보험자로 상해 · 질병 입원일당 각 3만 원 등을 주는 보험에 가입했고, 2016. 11. 10. 계약자가 아들로 바뀌었다.
  • 22005. 3. 7. ~ 2006. 10. 26. 아들을 피보험자로 입원일당이 있는 보험 9건이 체결돼, 입원 시 하루 상해 15만 원, 질병 29만~33만 원을 받게 됐다. 그 전에 있던 입원일당 없는 보험들은 이 무렵부터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 3아들은 2007. 1. 2. 안면신경마비 입원을 시작으로 2017. 6. 5.까지 45회 · 849일 입원했고, 여러 보험사에서 받은 보험금은 총 293,278,650원이었다. 이 보험사로부터는 어머니가 52,070,000원, 아들이 3,850,000원을 받았다.
  • 4보험사는 계약 무효 확인과 받은 보험금 전액 반환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남편 사망보험금 · 슈퍼마켓 수입으로 보험료를 낼 수 있었고 의사 진단에 따라 입원했을 뿐이라고 맞섰다.

법원의 판단

  • 1부정취득 목적은 직업 · 재산상태, 체결 경위, 계약 규모, 체결 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추인할 수 있다는 대법원 법리(2005다23858, 2013다69170)를 따랐다.
  • 2남편 사망은 계약 약 4년 전이라 가입에 직접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고, 기존 보험을 유지하지 않은 채 입원일당 보험만 단기간 집중 가입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했다.
  • 32005 · 2007년 신고 소득은 0원이었고 계약 무렵 계좌 잔액은 1,437,722원에 불과해, 월 356,800원에서 754,350원에 이른 보험료를 낼 자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4입원의 대부분이 당뇨 · 어깨질환 · 허리통증 등으로 과도하게 빈번 · 장기간이었고, 퇴원 당일이나 며칠 뒤 같은 병명으로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입원이 필요한 합병증이나 특별한 검사 · 치료 없이 통상적 약물치료뿐이었다며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보았다.
  • 5보험계약은 상인인 보험사의 기본적 상행위이고,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도 상거래처럼 신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된다며, 소 제기일(2017. 9. 29.)로부터 5년 전에 어머니에게 지급된 32,160,000원 부분은 시효가 완성됐다고 했다.

결론

원고 청구 대부분 인용 — 계약 무효 확인, 어머니는 19,910,000원, 아들은 3,850,000원과 각 지연손해금을 반환하라. 어머니에 대한 나머지 청구(시효 완성분)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자녀를 피보험자로 한 계약도 부모의 가입 경위 · 부담 능력 · 자녀의 입원 양상이 함께 부정취득 목적 판단 자료가 됐다.
  • 무효 계약에 따른 보험금 반환청구권은 5년 상사시효 —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정리했다(2019다277812 등). 오래전 지급분은 반환 대상에서 빠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쟁점이라도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 같은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상법 제46조 제17호(기본적 상행위 — 보험)
  • 상법 제64조(상사시효)
  •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판결
  •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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