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보험 20건 넘게 유지, 남편은 넘어졌다며 4년여 24번 · 401일 입원 — 소득 신고는 거의 없고 가입 때 다른 보험과 보험금 수령 횟수도 숨겨 부정취득 목적 무효, 받은 입원보험금 2,089만 원 반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광주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541562014. 02. 06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수익자(아내)는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 포인트계약자는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가입했고 의사 권유로 입원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가입 규모 · 소득 · 입원 양상과 계약 전 알릴 의무 답변이 사실과 달랐던 점을 더 무겁게 봤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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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부부가 입원일당 위주의 보험을 20건 넘게 유지하면서 남편이 산행 · 일상생활 중 넘어졌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듭했을 때, 보험사가 남편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며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아내가 2009. 1. 남편을 피보험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을 이 보험사와 맺었다. 8일 뒤 남편은 등산하다 넘어져 발목 · 허리를 다쳤다며 16일 동안 입원했다.
- 2그 뒤 2013. 6.까지 교통사고, 산에서 넘어짐, 벌에 쏘여 넘어짐, 못을 박다 의자에서 넘어짐, 볼링장에서 넘어짐, 걷다 접질림 같은 사고와 피부질환 1건을 이유로 모두 24회 401일을 입원했다. 진단은 대부분 요추 · 경추 · 발목 · 무릎 염좌였고, 이 보험사에서만 20,896,771원을 받았다.
- 3부부는 이 계약 말고도 입원의료비 등을 보장하는 보험 21건을 여러 회사에 들어 월 보험료가 48만여 원이었고, 이런 사고들로 보험금 모두 207,066,716원을 받았다.
- 4가입 때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에서 비슷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보험 가입과 보험금 10회 이상 수령 여부에 모두 "아니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러 보험을 유지하고 있었고 한 회사에서만 이미 10번 넘게 보험금을 받은 상태였다. 남편은 2008년 과세 대상 소득이 없었고 2009년 사업소득 127만여 원만 신고했으며, 아내도 2008년 3만여 원 뒤로는 신고 소득이 없었다. 남편 명의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120만 원이었다.
법원의 판단
- 1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계약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위험 분산이라는 보험 제도의 목적과 위험의 우연성을 해쳐 민법 제103조로 무효이고(대법원 2005다23858), 그 목적은 직업 · 재산, 가입 경위 · 규모, 가입 뒤 정황으로 추인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2009다12115).
- 2가입 당시 이미 18건을 유지했고 이후 계약까지 더하면 매달 50만 원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대부분 입원일수에 따라 정액 의료비와 생활보조비를 주는 상품이라는 점을 들었다.
- 3일상생활 중 넘어졌다는 이유만으로 401일을 입원한 점, 계약 전 알릴 의무 답변이 사실과 달랐던 점, 낮은 재산 과세표준과 거의 없는 신고 소득을 종합해, 이 계약은 우연한 위험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고 맺은 것이라고 봤다. 무효 계약으로 받은 20,896,771원은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연 20%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결론
보험사 청구 전부 인용(1심) — 보험계약 무효 확인, 수익자(아내)는 받은 보험금 20,896,771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질문지의 "다른 보험 가입" · "보험금 수령 횟수" 답변이 사실과 다르면, 고지의무 문제를 넘어 다수 계약 무효를 추인하는 사정으로도 쓰였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참조 판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소득 대비 과다 보험료 · 단기 집중 가입, 계약 무효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한 달에 보장성 보험 10건, 하루에만 6개 회사와 계약 — 소득 신고 없는 가입자의 3년 297일 입원,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 받은 입원일당과 갑상샘암 진단비 1,079만 원까지 반환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두 해 사이 보험 61건,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입원을 거듭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5건 무효 · 받은 1,962만 원 반환, 무효 확인과 따로 낸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각하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