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해 사이 보험 61건,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입원을 거듭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5건 무효 · 받은 1,962만 원 반환, 무효 확인과 따로 낸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2014. 06. 17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계약 5건 무효 확인, 계약자는 19,620,579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 포인트다른 보험 가입 질문에 "예"라고만 답했거나 건수 · 보험료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은 것이 허위 고지로 평가됐다 — 법원은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가입이 몰린 시기, 가족이 함께 입원한 양상을 함께 봤다.
보상 결과 · 입원일당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입원일당 · 입원비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배우자 소득 말고는 수입이 없는 계약자가 자신과 어린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입원일당 보험을 단기간에 수십 건 들고 가벼운 증상으로 함께 입원을 되풀이했다면 계약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가, 그리고 보험사가 무효 확인과 함께 개별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까지 구할 이익이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0. 4.~8. 이 보험사와 자신과 어린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입원일당 위주 보험 5건을 맺었다. 2009~2010년에만 61건에 가입했고, 아들들 계약을 맺은 2010. 7. 무렵에는 여러 회사와 20건 가까이 계약했다. 대부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으로, 입원일수에 따라 돈을 주는 10년 넘는 장기 상품이었다.
- 2그때 계약자는 따로 소득이 없었고 남편 월 소득이 359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료로 매달 1,171,514원(남편 소득의 32%)을 내고 있었다. 가입 때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예"라고만 쓰거나 3건 · 월 5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26건, 49건에 가입해 있었다.
- 3가입 직후인 2010. 9.부터 계약자의 두통 · 어지러움 · 소화불량 · 요추 염좌, 아이들의 중이염 · 비염 · 감기 등으로 한방병원 등에 입원을 거듭해 계약자 237일, 두 아들 148일 · 143일을 입원했다. 두 아들과 함께 12번 동반 입원했고, 같은 기간 서로 다른 병명으로 들어갔다 함께 퇴원한 적도 있었다. 여러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2억 9,636만여 원이었다.
- 4이 보험사는 2010. 6.부터 2013. 1.까지 모두 19,620,579원(계약자 피보험 1,046만 원, 두 아들 피보험 429만 원 · 4,870,579원)을 지급한 뒤 계약 무효 확인,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 감정 결과 한 번을 빼면 입원이 꼭 필요한 증상이 아니었고 대부분 환자가 원해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치료도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였을 뿐 수술이나 원인 치료는 없었다. 입원 중 아이들이 몇 시간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 2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 이유 없는 집중 가입, 모집인 권유가 아닌 자발적 가입, 보장성 위주, 다른 보험에 관한 허위 고지, 가입 직후 집중 청구)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3다69170)를 이 사건에 하나씩 맞춰 봤고, 모두 들어맞는다고 했다.
- 3입원 사유는 반복 · 장기 입원이 필요 없고 문진 답변만으로 인정되기 쉬운 증상이 많았으며, 같은 증상으로 간격을 두고 다시 입원하거나 퇴원 뒤 다른 병원에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다고 봤다. 받은 보험금을 병원비로 썼다는 주장에는, 계약자 주장대로 계산해도 1억 3,657만여 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무효 확인을 받으면 이미 준 보험금 반환과 앞으로의 지급 의무 다툼이 함께 정리되므로 개별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따로 구할 이익은 없다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91다14420).
결론
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계약 5건 무효 확인, 계약자는 19,620,579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판결은 손해보험 업계의 보험가입 정보 공유가 2011. 4.에야 시작돼 이 계약 무렵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확인의 이익)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관련 판례 · 결정례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하는 간접사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부정취득 목적 다수계약은 민법 103조 무효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자녀 피보험 입원일당 보험 9건 집중 가입, 10년간 849일 입원 — 부정취득 목적 무효로 보험금 반환, 다만 5년 상사시효 지난 3,216만 원은 소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 2. 19. 선고 2018가합11201
한 달에 보장성 보험 10건, 하루에만 6개 회사와 계약 — 소득 신고 없는 가입자의 3년 297일 입원, 부정취득 목적 다수 계약으로 무효 · 받은 입원일당과 갑상샘암 진단비 1,079만 원까지 반환
대구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204533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