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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보험사기

두 해 사이 보험 61건,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함께 입원을 거듭 — 부정취득 목적으로 계약 5건 무효 · 받은 1,962만 원 반환, 무효 확인과 따로 낸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은 각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구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3가합17412014. 06. 17

한 줄 결론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계약 5건 무효 확인, 계약자는 19,620,579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 포인트다른 보험 가입 질문에 "예"라고만 답했거나 건수 · 보험료를 실제보다 훨씬 적게 적은 것이 허위 고지로 평가됐다 — 법원은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 가입이 몰린 시기, 가족이 함께 입원한 양상을 함께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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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배우자 소득 말고는 수입이 없는 계약자가 자신과 어린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입원일당 보험을 단기간에 수십 건 들고 가벼운 증상으로 함께 입원을 되풀이했다면 계약은 민법 제103조로 무효인가, 그리고 보험사가 무효 확인과 함께 개별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까지 구할 이익이 있는가.

사실관계

  • 1계약자는 2010. 4.~8. 이 보험사와 자신과 어린 두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입원일당 위주 보험 5건을 맺었다. 2009~2010년에만 61건에 가입했고, 아들들 계약을 맺은 2010. 7. 무렵에는 여러 회사와 20건 가까이 계약했다. 대부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으로, 입원일수에 따라 돈을 주는 10년 넘는 장기 상품이었다.
  • 2그때 계약자는 따로 소득이 없었고 남편 월 소득이 359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료로 매달 1,171,514원(남편 소득의 32%)을 내고 있었다. 가입 때 다른 보험 가입 여부에 "예"라고만 쓰거나 3건 · 월 5만 원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이미 26건, 49건에 가입해 있었다.
  • 3가입 직후인 2010. 9.부터 계약자의 두통 · 어지러움 · 소화불량 · 요추 염좌, 아이들의 중이염 · 비염 · 감기 등으로 한방병원 등에 입원을 거듭해 계약자 237일, 두 아들 148일 · 143일을 입원했다. 두 아들과 함께 12번 동반 입원했고, 같은 기간 서로 다른 병명으로 들어갔다 함께 퇴원한 적도 있었다. 여러 보험사에서 받은 돈은 2억 9,636만여 원이었다.
  • 4이 보험사는 2010. 6.부터 2013. 1.까지 모두 19,620,579원(계약자 피보험 1,046만 원, 두 아들 피보험 429만 원 · 4,870,579원)을 지급한 뒤 계약 무효 확인,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지급한 보험금 반환을 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진료기록 감정 결과 한 번을 빼면 입원이 꼭 필요한 증상이 아니었고 대부분 환자가 원해 입원한 것으로 추정되며, 치료도 증상을 누그러뜨리는 정도였을 뿐 수술이나 원인 치료는 없었다. 입원 중 아이들이 몇 시간 외출한 기록도 있었다.
  • 2법원은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감당하기 어려운 보험료, 이유 없는 집중 가입, 모집인 권유가 아닌 자발적 가입, 보장성 위주, 다른 보험에 관한 허위 고지, 가입 직후 집중 청구)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2013다69170)를 이 사건에 하나씩 맞춰 봤고, 모두 들어맞는다고 했다.
  • 3입원 사유는 반복 · 장기 입원이 필요 없고 문진 답변만으로 인정되기 쉬운 증상이 많았으며, 같은 증상으로 간격을 두고 다시 입원하거나 퇴원 뒤 다른 병원에 비슷한 증상으로 입원했다고 봤다. 받은 보험금을 병원비로 썼다는 주장에는, 계약자 주장대로 계산해도 1억 3,657만여 원의 이득을 얻은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4무효 확인을 받으면 이미 준 보험금 반환과 앞으로의 지급 의무 다툼이 함께 정리되므로 개별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따로 구할 이익은 없다며 그 부분 소를 각하했다(대법원 91다14420).

결론

보험사 청구 대부분 인용(1심) — 보험계약 5건 무효 확인, 계약자는 19,620,579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부분은 각하.

실무에서 보는 것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법 기준 — 지금 약관 문언이나 상법 조문은 다를 수 있다.
  • 판결은 손해보험 업계의 보험가입 정보 공유가 2011. 4.에야 시작돼 이 계약 무렵에는 보험사가 다른 회사 가입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참조 판례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 참조 판례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다23858
  • 참조 판례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확인의 이익)

이 사건이 들어간 분쟁 유형 — 같은 다툼이 어떻게 끝났고 어디서 갈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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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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