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고지의무 · 통지의무
임원배상책임보험 원보험사가 중재판정대로 1,917만 달러 지급 — 재보험사는 운명추종으로 다시 못 다퉈, 고지의무 해지권 미행사도 중과실 아님, 재보험금 8,463,586달러 등 인정(항소 일부 인용)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3나740132014. 12. 18
한 줄 결론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8,463,586달러와 323,842,063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 포인트재보험에서는 원보험사가 성실히 다퉈 진 판정 결과를 재보험사가 따라야 한다. 고지의무 해지권은 안 날부터 1개월이라, 그 뒤에 해지를 요구해도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묻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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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회사 임원배상책임보험(D&O)의 원보험사가 주주 집단소송 합의금 등에 대해 중재판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고 재보험금을 청구했다. 재보험사가 원보험 면책사유를 다시 다툴 수 있는가, 원보험사가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가격담합 미고지)을 알고도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손해방지의무 위반인가.
사실관계
- 1원고(보험회사)는 디스플레이 제조회사와 보상한도액 100,000,000달러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왔고, 2006. 7. 22. 갱신계약(2006. 7. 23.~2007. 7. 23.)을 맺었다. 피고(보험회사) 등 8개 사와 재보험을 맺었고, 피고는 최초 구간(1,000만 달러 이하) 82.5%, 2차 초과 구간 30.83%를 맡았다.
- 2계약 회사는 갱신 5일 뒤 2006. 7. 27. 가격담합을 자진신고했고, 주주들이 2007. 2. 7.경 부실공시를 이유로 해외 법원에 집단소송을 냈다. 회사는 2010. 5. 18. 1,800만 달러에 합의했고, 원고가 면책을 주장하며 거절하자 중재를 신청했다. 2012. 4. 9. 중재판정은 면책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원보험금 19,175,731달러 지급을 명했고, 원고는 2012. 7. 3. 지급했다.
- 3회사는 갱신 당시 담합 관련 사실을 아느냐는 서면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원고는 2008. 11. 13.경 회사의 유죄거래합의 사실을 통지받았으나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재보험사들은 2009. 4. 9.부터 해지권 행사를 요구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1. 선고 2012가합72136이다.
법원의 판단
- 1재보험자의 책임은 원보험자의 책임에 따르고, 그 위험에는 객관적으로 의무가 없더라도 판결 · 중재 등으로 원보험자가 지급 책임을 지게 되는 것도 포함된다. 재보험증권이 원보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한다(운명추종원칙)고 정하고 원고가 중재에서 면책사유를 주장했으나 배척됐으므로 피고는 다시 다툴 수 없다.
- 2해지권 불행사는 청구통제조항의 "합의나 화해"가 아니다. 손해방지의무 위반은 고의 · 중과실이 있어야 문제되고, 재보험이라고 경과실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 3회사는 담합을 숨겨 고지의무를 위반했고 인과관계 부존재도 증명되지 않았다(대법원 92다28259 판결 등). 그러나 제척기간(2008. 11. 13.부터 1개월) 안에는 원 · 재보험사 모두 예견면책조항 등으로 면책될 것으로 보고 해지권을 검토하지 못했고, 재보험사가 요구한 2009. 4. 9.에는 이미 제척기간이 지나 해지해도 효력이 없었을 것이라 고의 · 중과실 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 4피고 분담액은 원보험금 중 최초 구간 82.5%와 2차 초과 구간 30.83%로 계산해 재보험금 7,851,018달러 · 미지급분 585,232달러, 손해방지비용 27,336달러와 323,842,063원이다.
결론
1심 중 일부 취소 — 피고는 8,463,586달러와 323,842,063원 및 각 지연손해금 지급.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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