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 통지의무 판례 · 결정례
판례 43건(대법원 34 · 하급심 9) ·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75건, 1996~2026년 선고 · 결정. 사건마다 무엇이 다퉈졌고 어느 방향으로 판단했는지 요지만 적고, 원문은 상세 페이지에 링크로 답니다. 묶은 분류: 고지의무 · 통지의무 · 고지의무.
자주 나오는 용어고지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의 대상)해지권 제한 (고지의무 위반 해지의 기한)통지의무 (계약 후 알릴 의무)설계사 고지수령권 (보험대리상 · 설계사의 권한, 상법 제646조의2)설명의무
대법원 판례 34
이륜차 통지 약관 미설명이어도 상법 652조로 해지 가능
이륜차 계속 사용 시 알려야 하고 미이행 시 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조항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미설명이면 상법 제652조의 적용까지 배제되는지.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다289680
직업 고지 위반의 보험금 제한은 일부 해지 — 651조 적용
직업 · 직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제한하는 것의 성격과, 해지 의사표시의 상대방.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313941
고지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급 거절
계약 직전 입원과 당일 진료의뢰서 발급을 알리지 않은 뒤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은 사안에서, 고지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증명책임과 상법 제655조 단서의 적용 요건.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72941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렸으면 다른 계약에도 통지 이행
같은 보험사에 여러 계약이 있는 피보험자가 직업을 바꾼 뒤 다른 계약 담당 설계사에게 직업 변경을 알린 경우, 기존 상해보험계약에 관해서도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대법원 2024. 11. 28. 선고 2022다238633
계약 당시 직업 허위 고지는 통지의무 위반 아님
계약 당시 직업을 허위로 고지한 경우 상법 제652조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9766
손해사정 중간보고서 시점부터 해지 제척기간 진행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1개월 제척기간이 언제부터 진행하는가. 손해사정회사의 종국보고서 제출 때인가 중간보고서 제출 때인가.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20다247268
허위 입원 청구로 신뢰관계 파괴 시 장래 해지 가능
통원치료가 가능한데도 장기 입원하는 방식으로 여러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편취해 유죄가 확정된 경우, 약관의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경우” 해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계약 전부를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다267020
병명을 몰랐어도 심각한 이상을 알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
계약 체결 이틀 뒤 고도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에 대해, 정확한 병명을 몰랐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1241
해상적하보험의 최대선의의무 — 계약 뒤에는 완화되고, 계약 변경 때는 변경 사항에 중요한 것만 고지하면 된다
영국법 준거 해상적하보험에서 선적 전 포장불량 검정보고서를 알리지 않은 것과, 계약 후 대위권 포기 특약을 추가하면서 고장 선하증권 · 보상장 관련 사정을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최대선의의무 위반인가. 소송 중 보험증권 소지인에게서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것은 소송신탁인가.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손해방지의무를 경과실로 어긴 경우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못한다 — 재보험도 같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의 원보험자가 피보험 회사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고 면책조항으로만 다투다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재보험자가 원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들어 재보험금을 줄일 수 있는가.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다6302
오토바이 운전 미통지, 위험 증가를 안 것으로 봐 해지 인정
상법 제652조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 증가된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아들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다친 뒤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해지가 가능한가.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62318
건축 중인 냉동창고의 잔여 공사는 고지 대상 — 가집행으로 받은 보험금은 지연손해금까지 반환
냉동창고 보험계약 당시 창고가 건축 중이었거나 지하 1층에서 냉동설비공사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 제1심 가집행으로 보험금을 받았다가 패소한 계약자 측의 반환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52073, 52080
서면 질문사항의 추정과 청구서류 위조 시 청구권 상실
보험청약서의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는지, 청구서류를 위조 · 변조하면 청구권을 잃는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다91405, 91412
직업 변경 미통지 — 같은 보험사에 화물차 보험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보험사가 알았다고 볼 수 없다
공무원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한 뒤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바꾸고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같은 보험사에 영업용 화물자동차보험을 든 경우, 보험사가 직업 변경을 알았거나 모른 데 중과실이 있어 보험금 삭감을 주장할 수 없는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3474
중과실 입증은 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고지의무 위반의 중과실을 누가 입증하는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때 확인하지 않은 것이 중과실인지.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54631, 54648
고지의무 위반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 '중대한 과실'이 무엇이며, 건물 미완공 상태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이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38663, 38670
고지의무의 기준 시점은 계약 성립 시
고지의무를 언제까지 이행해야 하고 위반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0다78135, 78142
오토바이 "비소유 · 비탑승" 고지 —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 전산에 있었다면 보험사의 중과실
오토바이를 소유 · 운전하면서 청약서에 "비소유 및 비탑승"으로 고지한 피보험자가, 그 오토바이를 같은 보험사 자동차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었던 경우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09다20451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의 실제 소유자인지는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소유 · 운행하는 차량을 자신을 기명피보험자로 해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 제651조의 고지의무 위반인가.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80309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아님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이 무엇이며, 건강검진에서 발견된 갑상선 결절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고의 · 중과실인지.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103349, 103356
질문표로 병력을 직접 확인했으면 설명의무 이행
질병 · 사망 담보 계약에서 주요 질병 보유 여부 질문에 대해 모집인이 질문표로 해당 사항을 직접 확인한 것만으로 명시 · 설명의무를 다한 것인가. 보험업법 제97조 위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39192
"7일 이상 계속 치료" 질문의 "동일한 병증" — 치료 부위가 여러 곳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병증이 아니다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 계속하여 7일 이상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질문에서, "기타 다발성 관절증" 진단으로 어깨 · 팔꿈치 · 무릎 등 여러 부위를 20일간 치료받은 것이 "동일한 병증"에 대한 계속 치료인가.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다59688, 59695
고혈압 고지위반과 백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도 계약 해지는 된다 — 보험금 지급은 별개
고혈압 진단 · 투약 사실을 알리지 않은 고지의무 위반과 보험사고(백혈병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자가 상법 제651조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직업 변경 미통지를 이유로 보험금을 다툰 보험사의 상고 —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고, 해지 제척기간은 손해사정 중간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업 · 직무 변경 미통지를 들어 두 보험계약의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고(본소) 상속인들이 보험금을 청구한(반소) 사건에서, 1심에서 본소가 기각됐는데 보험사가 항소 · 부대항소를 하지 않은 경우 그 부분이 언제 확정되고 상고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통지의무 위반 해지의 제척기간(안 날부터 1개월)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보험모집인은 고지 · 통지 수령권 없음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사실이 보험자에게 고지 · 통지한 것이 되는가.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자동차보험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 —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았다
차량 소유자가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들었는데 보험사가 "기명피보험자가 차량 소유자가 아니다"라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면 그 해지가 유효한지, 피해자들이 아직 배상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금채권 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36215
청약서 질문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청약서 질문사항이 중요한 사항인지, 다수보험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할 때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직업 변경 미통지 감액은 일부 해지 — 해지 기간 적용
직업 · 직종에 따라 가입한도가 다른 생명보험에서 피보험자가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았을 때, 변경 전 · 후 요율 비율로 보험금을 삭감한다는 약관이 상법 제653조의 해지기간(안 날부터 1월) 제한을 받는가.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도 질문했으면 고지 대상
청약서에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를 질문한 경우 고지 대상이 되는지, 계약 후 다수 가입이 통지의무 대상인지, 다수 계약과 석연치 않은 사망만으로 부정취득 목적을 단정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보험사 소속 의사의 인식과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자에게 소속된 의사가 검진에서 질병을 알았다면 보험자도 안 것인지, 위반 사실이 사고와 무관하면 해지할 수 있는지.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40353
직업 오고지 시 자동 감액 약정은 허용 안 됨
직업 · 직종에 관한 고지 위반이 있으면 자동으로 실제 직업에 따른 가입한도 · 보상비율 이내로 보험금을 감축한다는 약정이 허용되는가.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42643
암 재발 가능성 고지받은 상태의 미고지는 고지 위반
암 치료 종료 5년 뒤 검사에서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고 재검사를 요구받은 상태에서 5년 내 암을 앓거나 치료받은 적이 없다고 신고하고 공제에 가입한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가.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고지 · 통지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입증
고지 · 통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누가 입증하며, 중요한 사항과 위험의 현저한 변경 · 증가는 무엇인가.
대법원 1997. 9. 5. 선고 95다25268
약관 설명 없으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불가
약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보험자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4893
하급심 판결 9
지방법원 · 고등법원 판결 — 같은 쟁점에서 다른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고지한 건설 일용직이 공사현장 추락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아니라며 상해사망보험금 등 2억 2,120만 원 전부 인용
계약 전부터 건설 일용직이었는데 청약서에 사무원 · 관리자 · 건설 대표로 적은 피보험자가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통지의무) 위반을 들어 해지하고 비례보상을 주장했다. 계약 당시부터 다르게 고지된 직업을 통지의무 위반으로도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광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가합50361
가입 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다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었다며 해지 부정,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지급
가입 당시엔 운전하지 않던 피보험자가 음식점을 열며 배달용 오토바이를 계속 타다 사고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이륜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의무 위반과 사고의 인과관계, 그 약관조항이 설명의무 대상인지, 설명했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단5181795
경찰관에서 화물차 기사로 바뀐 피보험자의 사지마비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알린 직업 변경은 통지 아니라며 1심(1억 1,789만 원) 취소(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같은 보험사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면서 설계사에게 피보험자 직업이 화물차 기사로 바뀌었다고 알렸는데, 그 전부터 있던 상해보험에는 따로 통지하지 않았다. 교통사고 후유장해 보험금을 직업급수 3급 기준으로 삭감한 것이 정당한지 — 다른 계약 설계사에게 한 통지가 이 계약의 통지인지, 보험사가 중과실로 몰랐는지가 다퉈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나49224
청약서 업종을 '사무'로 적은 도장공장 대표가 리프트 추락 사망 — '취급업무: ○○ 대표' 기재 · 설계사의 공장 방문으로 고지의무 위반 부정, 2억 100만 원 지급
플라스틱 도장 공장을 운영하던 피보험자가 청약서 업종란에 '사무'로 적었는데, 가입 한 달여 뒤 공장 화물리프트 추락으로 사망하자 보험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했다. 업종을 사무로 적은 것이 고의 ·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졌다.
수원지방법원 2017. 11. 3. 선고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비운전자'로 가입한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 탄 피보험자의 교통사고 사망 —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 적법, 상해사망보험금 1억 2,000만 원 기각
청약서 운전 여부 문항을 비워 '비운전자'로 가입한 피보험자가 가입 약 3년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서 계속 타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보험사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 해지가 적법한지 — 상대 차량 과실로 인한 사고여도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고지의무의 3년 제척기간이 통지의무에도 적용되는지가 다퉈졌다.
광주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13309
사무원에서 건설일용직으로 바뀐 걸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의 귀갓길 교통사고 사망 — 해지는 적법, 상해사망은 요율 비례 삭감 · 특정교통상해사망은 전액
가입 때 사무원(상해급수 1급)이던 피보험자가 건설일용직(3급)으로 직업이 바뀐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건설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한 해지가 적법한지(설명의무 · 해지기간 · 인과관계), 해지 후 보험금은 어느 담보에서 얼마나 삭감되는지.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 2010848
자녀가 가입 뒤 오토바이 타다 사고 · 미통지 해지 — 다른 보험사 설계사만 설명했다면 이륜차 통지 약관 못 내세워(항소심, 1심 뒤집고 보험사 청구 기각)
상해보험 가입 뒤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타게 됐는데 알리지 않았다. 보험사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되면 알려야 한다"는 계약 후 알릴 의무 약관을 들어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 조항을 설명한 사람이 그 보험사 소속이 아닌 다른 보험사 설계사였다면 설명의무가 이행된 것인가.
서울고등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나2002915
보험료 아끼려 차를 안 쓰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 실제 차주 사망사고에 고지의무 위반 해지, 보험금 채무 없음
사고가 잦던 차주가 차를 전혀 쓰지 않는 형을 기명피보험자로 해 업무용 자동차보험을 들고 자신이 계속 운전하다 자전거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실제 차주가 승낙피보험자로 보호되는지, 기명피보험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것이 고지의무 위반인지가 다퉈졌다.
부산지방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13913
보험료 아끼려 이모부를 기명피보험자로 — 음주 · 과속 중앙선 침범 사망사고에 자기신체사고 · 자차 보험금 거절(해지 적법), 상대 차도 면책
차를 사서 혼자 쓰던 운전자가 보험료를 줄이려 차를 쓰지 않는 이모부를 피보험자로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들었다가, 음주 · 과속으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와 부딪혀 숨졌다. 유족과 이모부가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유족이 상대 차 보험회사에 배상을 청구했다.
부산지방법원 2007. 3. 23. 선고 2006가단113723
금감원 분쟁조정 결정례 63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추가검사 필요소견" — 골수검사에서 이상이 없어 혈소판 수치만 보려고 권유한 일반혈액검사는 추적관찰이지 추가검사가 아니다
건강검진에서 혈소판 수치가 낮게 나와 골수검사까지 받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의사가 2개월 뒤 일반혈액검사(f/u 검사)를 권유한 상태에서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개월 이내 추가검사 필요소견"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1년여 뒤 골수형성이상증후군(혈액암)으로 확진돼 특정암 진단비를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 · 해지했는데, 이 검사가 청약서의 "추가검사"인가, 고의 · 중과실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8호
간편심사보험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 — 신약 임상시험 계획에 따라 24시간 병원에 머문 것은 치료 · 관리 목적 입원이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다
중증 혈우병 환자가 통원 치료 중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려고 두 차례(2019. 12. 19.~20., 2021. 4. 21.~22.) 입원한 뒤 2022. 3. 간편심사보험에 가입하며 "최근 3년 이내 질병 · 상해로 입원 · 수술"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2024. 1.~2. 혈우병 합병증으로 입원해 간병인을 쓰고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으로 부지급 · 해지했는데, 임상시험 입원이 청약서의 "질병으로 인한 입원"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6-9호
청약 때 화물차 운전기사를 경비원으로 고지, 직업은 그대로 — 직업이 바뀌지 않았으면 통지의무 위반 아님, 재검토 뒤 지급
청약 때 직업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했지만 보험기간 중 실제 직업을 바꾸지 않은 경우,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고지혈증 약을 처방만 받고 먹지 않아 "투약" 고지 안 함 — 청약서가 투약을 "처방 행위"로 정의해 알릴의무 위반, 해지 유지
의사에게 투약 처방은 받았지만 약을 실제로 먹지 않은 경우도 청약서 알릴의무 질문의 "투약"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설계사에게 고혈압 치료 사실을 말로만 알리고 청약서엔 "아니오" — 설계사는 고지 수령권이 없어 보험사에 고지한 것이 아니다, 해지 유지
청약서의 알릴의무 질문에는 적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과거 치료 사실을 구두로 알린 경우, 알릴의무를 지킨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
건강검진 당뇨 · 고지혈증 의심소견 미고지는 해지 · 심근경색 부지급 유지, 단순 문진 뒤 위내시경은 "추가검사" 아니라 위암 보험금 지급
① 건강검진 결과지의 의심소견(이상소견)이 계약 전 알릴의무의 "질병의심소견"에 들어가는가. ② 의사의 단순 문진 뒤 받은 위내시경이 청약서의 "추가검사(재검사)"에 해당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가입 전 인공관절치환술 필요소견에 수술 일정까지 잡힌 채 고지 안 함 — 해지 · 보험금 거절 유지
의사로부터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고혈압약 660일 복용을 알리지 않은 상해보험 — 교통사고 상해보험금은 받았어도 계약 해지는 정당
고지의무 위반 사실(고혈압 투약)과 보험사고(교통사고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가입 전 3개월 내 건강검진의 중뇌동맥 협착 의심 · MRA 권유를 알리지 않음 —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 정당
확정진단이 아니라 건강검진 결과지에 적힌 이상소견(중뇌동맥 협착 의심, 추가 MRA 검사 권유)도 고지의무 대상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디스크 협착증은 알리고 3개월 내 위궤양 · 위염 투약처방은 빠뜨림 — 일부만 고지해도 위반, 해지 원상복구 거절
과거 치료사실 · 병력 중 일부만 고지하는 것도 고지의무 위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
고지의무 위반이 둘 이상일 때 — 해지 통지엔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고 1개월 제척기간은 사실마다 따로(간경화로 해지한 뒤 당뇨로 돌려쓰기 불가)
보험회사가 간경화 병력 미고지로 계약을 해지했다가 그 부분에 고의 · 중과실이 없다고 밝혀지자, 해지 통지 4개월 뒤 당뇨 병력 미고지를 들어 해지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한 경우 —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고지의무 위반 관련 분쟁해결기준(두 가지 이상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존재할 경우)
직업변경 통지의무 — 2018. 3. 2. 이전 약관은 증권 기재 직업이 아니라 실제 수행 직무가 바뀌었는지로 판단(실제 변경 없으면 삭감 부당, 금감원 기준)
가입 때 증권에 직업을 "산업용중간재 · 재생재료 관리 및 경영자(1급)"로 적었지만 실제 직무는 가입 전후 줄곧 "영업관리 및 수금"이었던 피보험자에게, 보험회사가 실제 직업은 수금원(2급)이라며 직업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삭감한 분쟁 — 직업이 "변경"된 것인가.
금융감독원 분쟁해결기준 — 상해보험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의 해결기준(직업변경 통지의무 사례)
고지의무, 금감원이 반복해서 안내하는 기준선
3개월 이내 질병의심소견 · 추가검사 필요소견, 5년 이내 30일 이상 투약 같은 고지사항을 빠뜨린 사례,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 설계사 고지방해 사례, 설계사에게만 말한 사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07-02)
간편보험(유병자보험) 분쟁사례 12건 — 2년 감액기간 · 급성심근경색만 보장 · 검진 재검사 소견 · 착각한 입원 기간 · 내시경 용종제거 미고지
간편보험(유병자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 보장 범위 · 고지 항목 · 지급심사를 두고 제기한 분쟁에서 금감원은 어떻게 봤나 — 보도자료가 소개한 사례 12건.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24. 6. 13.)
손해보험 신속민원 사례(2022 상반기) — 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다는 고지는 입증 못 하면 해지, 실손 중복가입은 비례보상, 자녀 생년 오기로 연령한정 특약 사고 보상 거절
손해보험 신속민원 처리 결과로 본 가입 시 유의사항 — 계약 전 알릴 의무의 구두 고지,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전화 가입 때 운전자 정보 오기, 마일리지특약 선할인 추가보험료.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2022-12호(2022. 9. 27.)
전동자전거 사용 미고지 후 사망, 중과실 아님
청약서 운전 차종 질문의 기타란에 전동자전거(이륜차 범주)를 적지 않은 지적장애 피보험자에게 고지의무 위반의 고의 · 중과실이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4호
간암 미고지 해지 뒤 사망, 사망보험금은 없음
고지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후 피보험자가 그 간암으로 사망했을 때, 진단 시점에 사망이 예견됐으니 해지 전 보험사고로 볼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2호
해지 사유를 간경화에서 당뇨로 전용, 해지 무효
보험사가 간경화 미고지를 이유로 해지했다가 나중에 당뇨 미고지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9-1호
해지권이 소멸한 뒤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무효
폐결핵 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고 상조보험에 가입한 뒤 2년 3개월 만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사망했는데, 고지의무 해지권이 소멸한 상태에서 계약 전 발병 부담보 조항으로 질병사망 장례비를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9호
산전검사 태아 심장기형 가능성 미고지, 고지의무 위반
초음파에서 선천성 심장기형 가능성을 듣고 6일 뒤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관련 질문에 아니오로 답한 것이 중과실인가, 설계사의 고지방해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호
공장 호이스트 철거 미통지 후 화재, 알릴의무 대상 아님
공장화재보험에서 건물 내 설비 철거 작업(산소절단)을 철거 중 건물이나 위험 변경으로 보아 통지의무 위반을 물을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17호
체육대학 진학 미통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 아님
상해보험 가입 후 체대에 진학한 것이 직업 · 직무 변경 통지의무 대상인지, 통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8호
고지의무 위반 뒤 전화로 한 상해실손특약 삭제 · 안구 · 갑상선 · 관절염 부담보 — 삭제는 유효한 일부 해지, 부담보는 합의에 의한 계약 변경
TM(전화) 보험 가입 때 무릎관절증 · 갑상선기능항진증 · 녹내장의증 등 통원치료를 알리지 않은 계약자에게, 보험회사가 계약 전부를 해지하지 않고 전화로 상해실손의료비 특약을 삭제하고 특정 부위 · 질병 부담보를 설정한 것이 유효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2호
항운노조 반장으로 가입 뒤 정년퇴직하고 같은 항만에서 컨테이너 번호 기재 일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고 사고와 인과관계도 없어 상해사망보험금 삭감 불가
가입 때 직업을 항운노조 반장으로 알린 피보험자가 정년퇴직 뒤 같은 항만의 해운사에서 임시로 컨테이너 고유번호 기재 일을 하다 지게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을 요율 비율로 삭감 지급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5-20호
고지의무 위반 분쟁 6건 — 설계사 고지방해 확인 · 2년 무사고 경과 · 인과관계 없음이면 지급, 고지방해 증거 없음 · 2년 안 지급사유 · 인과관계 있음이면 해지 · 부지급
계약전 알릴의무를 어겼어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세 경우 — 설계사 고지방해, 해지권 행사기간 경과,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없음 — 를 유형별 지급 · 미지급 사례로 보여 준 것.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5. 3. 4.)
상해보험 가입 뒤 사무직 → 생산직, 무직 → 택시기사 — 직업 · 직무 변경을 알리지 않아 부지급 · 삭감된 사례와 법리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 직무가 더 위험한 쪽으로 바뀌었는데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 — 금감원 법무실이 판례와 함께 정리한 사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4. 1. 2.)
건강검진 갑상선 결절 경과관찰 소견 미고지, 위반 아님
검진에서 결절이 있으니 6개월 뒤 추적하라는 안내만 받고 치료 · 정밀검사 없이 가입한 뒤 갑상선암 진단.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4호
직업 변경 미통지를 알고도 1개월 넘긴 뒤 한 비례보상 합의는 해지권 포기, 합의도 취소 가능
학생으로 가입한 뒤 배달 주방 일을 하다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됐는데, 보험사가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삭감 합의한 것이 유효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23호
계약전 알릴의무 판례 3건 — 패러글라이딩 동호회 미고지는 거절 정당, 설계사에게만 말한 입원 병력은 고지 아님, 고혈압 · 당뇨 미고지와 백혈병은 인과관계 입증 없어 지급
고지의무 분쟁에서 법원이 판단한 세 장면 — 위험한 취미의 미고지, 설계사 구두 고지, 위반 사항과 보험사고의 인과관계 — 을 금감원이 청약서 질문표 · 유의사항과 함께 소개한 것.
금융감독원 보도자료(2012. 8. 10.)
림프절 종대 의심소견 미고지는 위반이지만 별도 발병한 림프종과 인과관계가 없어 보험금 지급
가입 3주 전 림프절 종대로 진료의뢰서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9개월 뒤 복강 내 비호지킨 림프종으로 사망한 경우 해지와 부지급이 모두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7호
질문표에 없는 과거 병력 미고지, 위반 아님
청약서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병력(고등급 편평상피내병변)을 알리지 않은 것이 상법상 중요한 사항 불고지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3호
진료차트의 눈 맞춤 메모는 진단서 · 소견서가 아니어서 고지 대상이 아니고, 고지 시점은 청약 시
조산아가 감기 진료 차트에 눈 맞춤 의문 기록, 안과 정밀안저검사 차트에 눈을 잘 못 맞춤 기록이 있고 청약 후 발급된 진료의뢰서가 있는 상태에서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경우 고지의무 위반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7호
당뇨 진단 · 통원 사실을 알리지 않고 가입한 지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 고지 위반과 사망의 인과관계를 다퉜으나 — 당사자 합의로 민원을 취하해 각하(위원회 판단 없음)
가입 전 당뇨병 진단 · 통원치료 사실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가 가입 두 달 만에 췌장암으로 사망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질병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58호
청약서에 묻지 않은 심리검사는 고지 대상이 아니고, 정신질환 치료 중 추락사는 자살 면책이 아니다
가입 1년 전 수능 불안으로 다면적 인성검사와 면담(투약 없음)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정신분열증 치료 중 아파트에서 추락 사망한 경우 해지와 면책이 가능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1-18호
과거 판막치환술과 가입 5년 내 심초음파 검사 미고지는 중과실이자 중요사항
승모판 치환술 병력이 있고 가입 5년 내 다른 시술 전 검사로 심초음파(관찰 요망)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가입해 판막 시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105호
직장 건강검진의 갑상선 결절(추적검사 권유) 미고지 후 갑상선암, 해지 정당
직장 종합검진 초음파에서 두 해 연속 갑상선 결절과 내분비내과 진료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TM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2년 뒤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80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 통지는 도달해야 효력, 일반우편 발송에 반송이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달 입증이 안 돼 1개월 제척기간 도과
가입 전 갑상선 결절 진단 미고지를 손해사정보고서로 안 보험사가 유선 안내와 일반우편 통지로 해지했다고 주장하는데, 계약자가 실제로 받은 것은 안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의 등기우편뿐이라면 해지가 유효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91호
청약서의 정밀검사 예시에 초음파가 없어도 갑상선 양성결절 진단 미고지는 위반
가입 100일 전 초음파로 갑상선 양성신생물 진단과 6개월 후 재검 권유를 받고 알리지 않았다가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75호
건강검진 심전도의 심근경색 의증 소견 미고지 후 심근경색 시술, 해지 정당
직장 검진에서 두 해 연속 심전도상 오래된 전벽 심근경색 의증과 정밀검사 권유 소견이 있었으나 가입 시 알리지 않았고 1년 뒤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은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30호
고혈압 투약 처방 7일 · 1일 미고지 후 뇌출혈, 확장기 혈압 수치와 병원 기록으로 중과실 인정
가입 전 두 차례 고혈압으로 단기 투약 처방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후 자발성 뇌출혈이 생긴 경우 해지가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16호
고혈압 · 당뇨 투약을 설계사에게만 말한 종신보험 — 고지는 아니지만 지급사유 없이 2년이 지난 뒤 사망이라 사망보험금은 지급, 2년 안에 사유가 생긴 입원특약은 해지
가입 전 고혈압 · 당뇨병으로 9회 통원 · 121일 투약한 사실을 청약서에 "아니오"로 적은 피보험자가 설계사에게는 말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알릴의무를 이행한 것인가, 보장개시일부터 2년 뒤 사망했다면 보험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39호
재검 소견 없는 단순 종합검진 결과(고콜레스테롤 등)는 고지 대상이 아니다
가입 2년 전 종합검진에서 고콜레스테롤 · 간내 석회화 · 만성 경부염 소견이 있었던 것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뇌종양 수술 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13호
건강검진에서 자궁근종 · 유방결절(초음파 권유)을 듣고도 "염려 말라"는 말만 믿고 미고지, 1년 뒤 같은 결절이 유방암이면 해지 · 부지급 정당
가입 10개월 전 자궁근종 진단과 유방촬영술상 양성 추정 결절(유방초음파 권유) 기록이 있는데 청약서의 5년 내 진찰 · 정밀검사 질문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고, 가입 5개월 뒤 같은 결절이 유방암으로 진단된 경우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부지급이 정당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2호
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로 갑상선 결절 발견, "정밀검사" 질문에 "아니오" — 알릴의무 위반이고 갑상선암과 인과관계도 있다
청약서가 "정밀검사(심전도, X선, 혈액검사, 종합건강진단 등)"를 물었을 뿐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를 열거하지 않았는데, 가입 전 두 검사로 갑상선 결절이 발견되고 추적관찰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인가, 뒤의 갑상선 유두암과 인과관계가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가입 전 유방 촬영 · 초음파에서 "암 아님, 6개월 뒤 검진" 소견을 알리지 않은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해지 취소, 암 보험금 지급
가입 3개월여 전 유방 X선 촬영 · 초음파검사에서 암이 아니라는 진단과 6개월 뒤 검진 권유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가입 3개월여 만에 같은 부위에서 유방암이 진단된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9호
발달장애 투약 · 뇌파검사를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 — 해지는 3년 제척기간이 지나 부적법, 그러나 2년 넘겨 늦게 낸 1급 장해 청구는 시효 · 신의칙으로 불인정
가입 전 발달장애로 40일간 투약하고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어린이보험에서, 책임개시 2년 안에 1급 장애 진단이 나왔는데 보험금 청구는 그로부터 2년 뒤에 한 경우 — 보험회사의 해지가 적법한가, 가입 전 보험사고 발생으로 무효인가, 1급 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32호
가입 직전 건강검진 혈압 153/100과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 투약 · 정기진료가 없고 가입 무렵 혈압이 정상이면 미고지는 중과실 아님 — 해지 부당
가입 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높게 나오고 외래기록에 1년 전 고혈압 진단 기록이 있는데 청약서의 고혈압 진단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고의 · 중대한 과실에 의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8호
생질녀가 대신 서명하고 모집인이 "아픈 데 없냐"고만 물은 청약, 위염 장기치료 미고지라도 설명이 없었으면 고지의무 위반 적용 불가 — 위암 치료자금 지급
가입 전 수년간 위염으로 수십 차례 통원 · 투약 치료를 받고도 알리지 않았고 청약서에는 생질녀가 대신 서명한 계약에서, 가입 뒤 위암이 진단되자 보험회사가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하고 위염과 위암의 인과관계를 들어 암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4호
부활 청약 때도 실효 전 B형간염 75일 투약을 알려야 — 미고지는 고의 · 중과실, 간경화 입원과 인과관계도 있어 해지 · 부지급 정당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암치료보험을 부활할 때, 실효 전에 받은 B형간염 투약 치료 사실을 부활청약서에 알리지 않은 것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되는가. 그 뒤 간경화 입원 보험금은 어떻게 되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50호
진단계약에서 건강진단 의사가 예전에 고혈압 · 당뇨를 치료해 준 의사였어도, 그것만으로 보험회사의 중과실은 아니어서 해지 정당 — 협심증 수술비 부지급
가입 전 고혈압 · 당뇨 투약 치료를 받고도 청약서와 건강진단서에 병력이 없다고 적었는데, 보험회사가 지정한 건강진단 병원이 마침 그 치료를 한 의원이었던 경우 보험회사가 알았거나 중과실로 몰랐다고 보아 해지할 수 없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46호
가입 전 5년 내 대장암 수술 · 항암 투약을 "해당 없음"으로 적은 계약, 모집인에게 말했어도 고지가 아니고 간암이 전이 가능성 높으면 인과관계 — 해지 · 부지급 정당
가입 전 대장암 수술과 수개월 항암제 투약을 받은 피보험자에 대해 청약서 암 치료 질문에 "해당 없음"으로 적었고, 가입 뒤 간암(의증)이 진단된 경우 알릴의무 위반 해지와 보험금 거절이 정당한가. 모집인이 과거 암 수술 사실을 들었다면 어떤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7호
대학생 피보험자의 군입대는 계약 후 알릴의무 대상인 직업 변경 · 현저한 위험 증가가 아니다 — 임시생활비 비례삭감 부당, 다만 실제 의료비가 없으면 추정의료비는 없음
대학생일 때 상해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군에 입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부대에서 축구 중 다리가 부러져 군 병원에 입원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임시생활비를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군 병원 치료로 본인 부담이 없었는데 추정의료비를 받을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3호
가입 뒤 산 오토바이를 몰다 사망, 직업 · 직무로 운전한 것이 아니면 당시 약관의 계약 후 알릴의무(직업 · 직무 변경) 위반이 아니다 — 사망보험금 전액
청약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고지한 웨이터 피보험자가 가입 뒤 이륜차를 사서 몰다 사고로 사망했는데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으로 보험금을 요율 비율대로 삭감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34호
직업(위험등급) 고지의무 위반이 있어도 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다친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가입한도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없다
건설현장 잡부(위험등급 2급)인데 벽돌공(3급)으로 고지해 가입한도를 넘겨 가입한 피보험자가, 직업과 무관한 숙박업소 화재 대피 중 다쳐 3급 장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직업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을 위험직종별 가입한도로 감액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1-20호
가입 전 검진 혈압(160/100 · 150/90 · 최근 140/90) 기록만 있고 치료 · 정밀검사가 없으면 고지할 중요한 사항이 아니다 — 뇌경색 사망 질병사망보험금 · 치료비 지급
가입 전 혈압이 1994년 160/100(의원), 1996년 150/90(병원 검진 — 주기적 혈압 관리 필요), 1998년 140/90(보건지소)으로 측정됐지만 고혈압 치료를 받은 적 없는 피보험자가 가입 7개월 뒤 뇌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가 고혈압 미고지와 인과관계를 들어 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25호
전화 권유 · 팩스 약식청약서로 가입한 계약, 4년 전 내시경 만성위염과 1년에 1~2일 통원을 안 알린 것은 고지의무 위반 아님 — 위암 진단금 지급
텔레마케팅으로 권유받아 팩스로 받은 약식청약서에 "최근 5년 이내 진료 · 치료 · 투약"을 포괄적으로 묻는 질문만 있었는데, 4년 전 내시경으로 만성위염 소견을 받고 1년에 1~2일 통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가입 3개월 뒤 위암이 진단된 경우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0-15호
운전자보험 가입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을 하나 더 들고 알리지 않음 — 위험의 현저한 증가도, 고의 · 중과실도 아니어서 해지 취소
가입 때 다른 보험 2건을 알린 계약자가 그 뒤 다른 회사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하고 통지하지 않았다가 사고 청구 때 밝히자, 보험회사가 계약후 알릴의무(동일 위험 담보 계약 체결 통지)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적법한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58호
고지의무 위반 해지를 피보험자 상속인에게 통지 — 계약자에게 하지 않은 해지는 효력 없음
단체보험에서 피보험자 사망 뒤 보험회사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에게 해지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해지가 효력이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4호
군 단체보험 가입신청서의 막연한 "질병 유무" 칸 — 청약서 질문을 대신하지 못해 고혈압 미고지로 해지 못 하고 일반사망보험금
군 관련 공제회를 계약자로 한 단체보험에서 급여공제 가입신청서에 고혈압 진단 사실을 적지 않았다며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고지의무 위반이 성립하는가. 여관에서 숨진 채 발견된 피보험자의 사망은 재해사망인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2호
당뇨 치료 사실을 청약서에 "없음"으로 표시, 뒤의 뇌경색 1급 장해 — 당뇨가 뇌경색으로 진행하는 개연성이 있어 인과관계를 부정 못 해 해지 정당
가입 전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로 통원 · 투약했으나 청약서 질문표에 "없음"으로 표시한 피보험자가 뇌경색으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은 경우, 모집인 임의기재 · 건강진단 · 인과관계 부존재를 이유로 보험회사의 해지와 지급거절을 다툴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40호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 미고지 뒤 위암 사망 — 해지는 타당하고, 해지 뒤 180일 조항의 "1급 장해"는 말기 암 상태로 채워지지 않는다
진폐증 · 폐결핵 입원 이력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 등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위암 진단 뒤 사망한 경우, 모집인이 병력을 알았다는 주장으로 해지를 다툴 수 있는가. 인과관계 없는 고지 위반 해지 뒤에도 "암 진단 180일 안에 사망 · 1급 장해"면 지급하는 조항에서 말기 암 상태를 1급 장해로 볼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5호
오후마다 생수 배달에 쓰던 업무용 차로 점심 먹으러 가다 사고 — 알릴의무 위반은 있어도 사고가 위험 증가와 관련 없으면 면책 아님
업무용 자동차보험 차량을 계약 뒤 오후마다 월 80만원을 받고 생수 배달에 쓰면서 알리지 않았는데, 배달 시간이 아닌 낮 12시에 점심을 먹으러 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회사가 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 · 면책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8호
등록 명의를 넘기기 전 조카 ·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갱신한 업무용 자동차보험, 양도 예정을 알렸다고 보아 고지의무 위반 거절 불가
등록상 소유자가 갱신하면서 차량을 실제로 사용 · 관리하던 조카 겸 종업원을 기명피보험자로 바꿨고 명의이전은 사고 때까지 하지 않았는데,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줄이려 기명피보험자와 소유자를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상을 거절할 수 있는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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