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도로 · 하천 · 공공시설) 하자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도로에 떨어진 물건이나 빙판, 고장 난 신호기, 넘친 하천, 학교 · 광장 같은 공공시설 때문에 다치거나 차가 부서지면 국가 · 지자체에 국가배상법 제5조로 배상을 청구한다. 사고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한 뒤 지자체에 구상한 사건도 함께 묶었다. 묶은 사건들은 시설이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 관리자가 결함을 알고 치울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 이용자의 이례적 행동이나 불가항력이었는지에서 갈렸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 "하자"란 무엇이고,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되나?
- 남이 떨어뜨린 물건 · 공사 자재 · 불법주차가 원인이면?
- 눈 · 빙판 · 빗물로 생긴 위험은?
- 신호기 고장 · 표지 · 안전시설은?
먼저 볼 서류
- 사고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 조사 기록
- 관리청의 순찰 · 점검 일지, 민원 · 신고 접수 이력, 같은 지점의 이전 사고, 제설 · 보수 기록
첫 단계
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한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3일부만 받았다 5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4못 받았다 — 거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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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긴다
- 국도 · 산간 도로 · 군 관리 도로 빙판에서 미끄러지거나, 다른 차가 튕긴 쇠파이프 · 방치된 자갈더미 · 불법주차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난다.
- 고장 난 보행자 신호기 · 서로 모순된 가변차로 신호 · 헷갈리는 유턴 표지 때문에 충돌한다.
- 집중호우로 하천이 넘치거나 빗물펌프장이 못 버텨 집이 잠기고, 하천 · 유원지에서 물놀이 중 숨진다.
- 학교 난간 · 광장 · 가로수 같은 공공시설에서 다치거나, 시설을 원래 용도와 다르게 쓰다 사고가 난다.
- 사고 차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지자체에 "도로 하자"를 이유로 구상을 청구한다.
어디서 갈리나
- "하자"란 무엇이고, 관리자가 주의를 다했으면 면책되나?
- 통상 갖출 안전성이 기준이고, 주의를 다했다는 면책은 없다. 도로 밑 상수도관 균열로 새어 나온 물이 노면에 얼어 택시 기사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국가배상법 제5조 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민법 제758조와 달리 면책사유가 없어 "주의를 다했다"는 이유로 면할 수 없으며, 하자가 다른 원인과 겹쳐도 공동원인이면 책임이 성립한다고 했다 — 망인 과실 30%는 비율로 반영됐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다만 완전무결한 안전이 아니라 상대적 안전성이면 족하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 남이 떨어뜨린 물건 · 공사 자재 · 불법주차가 원인이면?
- 치울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에서 갈렸다. 반대 차로 차 바퀴에 튕긴 쇠파이프가 앞유리를 뚫은 사건은 사고 22~33분 전 검문소 교대차량이 지날 때도 발견되지 않은 낙하물이고 넓은 국도를 더 짧은 간격으로 순찰하며 치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국가 책임을 부정한 원심이 유지됐다(대법원 1997. 4. 22. 선고 97다3194). 반면 주차금지 도로의 75%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을 5일간 방치한 시는 관리 하자가 인정됐고(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사고 전날부터 차로에 남아 있던 가로수 공사 자갈더미 사건은 광역 지자체의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 눈 · 빙판 · 빗물로 생긴 위험은?
- 도로의 종류와 제설 · 통제 의무에서 갈렸다. 적설지대나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는 즉시 제설로 위험을 없앨 의무까지 없고, 눈 온 직후 산간 도로 결빙은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어 경고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가 아니라고 했다(99다54998). 군 관리 도로 빙판 사건도 강설 · 순차 제설 · 다른 차량 통과 · 운전 과실을 심리하라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반면 최저속도 제한이 있는 고속도로는 폭설 정체를 예견하고도 진입 통제를 하지 않은 관리 하자와 위자료가 인정됐고(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29287),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에 고인 빗물을 피하다 난 사고를 운전자 전적 과실로 본 원심은 깨졌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일반 국도 연결도로라도, 원인불명의 누수로 상습 결빙된다는 통보와 배수시설 정비 요청을 받고도 결빙주의 표지판 · 모래주머니 같은 임시 조치만 한 국가는 관리 하자 책임을 졌다 — 제한속도를 넘긴 운전자 과실 50%는 반영됐다(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하급심 판결).
- 신호기 고장 · 표지 · 안전시설은?
- 고장의 성격과 평균적 운전자 기준으로 갈렸다. 적색등이 끊긴 보행자 신호기를 매일 순회 점검 계약이 있는데도 사고 이틀 뒤에야 고친 시의 책임이 확정됐고(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가변차로 두 신호기가 모순된 신호를 낸 사건은 고장을 막을 방법이 없는 신호기를 설치한 것 자체가 방호조치 불이행이라며 하자를 부정한 원심을 깼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반면 "좌회전 시" 유턴 보조표지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교차로라 평균적 운전자라면 보행신호 때 유턴할 것이라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고(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꺼진 시선유도등은 가로등 · 경광등 등 다른 시설이 있어 하자가 아니라며 보험사의 구상이 기각됐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반면 조명 없는 도로에서 음주 운전자가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가 숨진 사건은, 법령 · 지침이 정한 시선유도봉과 단부 충격흡수시설을 갖추지 않은 도로 관리 잘못이 사고 발생 · 손해 확대와 인과관계가 있다며 지자체 책임을 10%로 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하급심 판결).
- 하천 범람 · 침수 · 물놀이 · 가로수 사고는?
- 계획 기준대로 관리됐는지, 불가항력인지를 봤다. 하천정비기본계획의 계획홍수위를 충족해 관리된 하천이 계획을 크게 넘는 홍수로 넘친 사건은 하자가 부정됐고(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200년 빈도 폭우로 잠긴 저지대 빗물펌프장 사건도 기준 미달만으로 하자가 아니고 불가항력이라며 기각이 확정됐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수련회 학생이 하천 건너편 바위에서 다이빙하다 숨진 사건은 수영금지 경고판 · 현수막으로 통상의 안전성을 갖췄다며 지자체 책임을 인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장마철 쓰러진 가로수가 차를 덮친 사건은 해마다 겪는 비바람은 천재지변이 아니라며 자치구 책임이 확정됐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다20702). 반대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세우지 않았고 제방이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계획홍수량에도 못 미친 태풍 홍수에 넘쳐 공장이 잠긴 사건은 하자를 인정하되 태풍 자연력 몫 등을 빼 도의 책임을 30%로 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하급심 판결).
- 이용자가 시설을 이례적으로 쓰다 다쳤다면?
- 그런 사고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 고3 학생이 단속을 피해 담배를 피우려 3층 화장실 창밖 난간으로 나갔다 떨어진 사건은 학교시설 하자를 인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반대로 시민이 쉬는 광장에 차단시설 · 경비원이 없어 승용차가 돌진한 사건은 통상의 안전성 결여로 관리사무를 위임받은 자치구가 비용부담자로서 배상했고(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다57671),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 사고 전례가 있는 급경사 커브길에 방호벽을 갖추지 않은 도로는 하자를 부정한 원심이 깨졌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장애인 · 노약자 이용이 많은 전철 승강장은 그들의 입장까지 고려해 안전성을 봐야 한다며, 표준규격 점형블록 · 안전펜스가 없던 승강장에서 시각장애인이 떨어진 사건에 하자를 인정하고 책임을 30%로 정한 하급심 판결도 있다(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하급심 판결).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 1사고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영상 — 결함(빙판 · 낙하물 · 고장 신호 · 웅덩이)의 위치와 크기, 경고표지 · 방호시설이 있었는지
- 2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경찰 조사 기록 — 사고 시각, 운전 · 보행 경위
- 3관리청의 순찰 · 점검 일지, 민원 · 신고 접수 이력, 같은 지점의 이전 사고, 제설 · 보수 기록
- 4기상 기록 — 강설 · 강우량, 호우 · 대설 특보 여부(불가항력 다툼 대비)
- 5관리 주체 — 도로 · 시설을 어느 기관이 관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지(국가 · 광역 · 기초 지자체 · 공기업)
- 6진단서 · 치료비 영수증 · 차량 수리 견적
해결 순서
- 1단계관리 주체를 먼저 확정한다 — 영조물의 설치 · 관리를 맡은 자와 비용 부담자가 다르면 비용부담자도 배상하고(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조례로 하위 지자체장에게 관리가 위임돼도 배상 주체는 위임한 상위 지자체로 본 판결이 있다(2017다223538).
- 2단계배상심의회를 거칠지 정한다 —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9조). 신청하면 지구심의회가 증거조사 뒤 4주일 안에 결정하고(제13조 제1항), 기각 · 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제15조의2).
- 3단계내 차 보험(자기차량손해 · 자기신체사고)으로 먼저 보상받을지 정한다 — 보험사가 지자체에 구상한 사건도 있지만, 자기신체사고 보험자는 약관이 정하지 않은 지자체 배상청구권을 대위하지 못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다8430, 당시 약관 기준).
- 4단계소송으로 간다 — 시효는 국가배상법에 따로 없으면 민법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다(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장기 기간은 다른 법률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대법원 2023다285162(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국가에 대한 청구를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5년으로 봤다 — "사고일부터 10년"으로 셈하지 않는다.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이다.
영조물(도로 · 하천 · 공공시설) 하자 분쟁 — 올라온 질문
- 글커브길 계곡 추락 사고, 가드레일 없었다고 지자체가 배상할까 — 영조물 하자(2013다208074)
- 글가드레일 없는 커브길 계곡 추락과 도로 관리 하자 — 국가배상법 제5조, 대법원 2013다208074
- 글눈 온 보도의 철제 맨홀 덮개에서 낙상 — 시공사는 빠지고 지자체만 배상(2021가단205291)
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3건
일부만 받았다 5건
상수도관 누수 결빙 도로 사고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확정 · 무과실책임, 망인 과실 30%
대법원1994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상습 결빙 도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도로 관리 하자, 운전자 과실 50%
하급심2011청구 3억 3,959만원인정 1억 5,383만원
청주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1가합3661
시각장애인이 기준 위반 볼라드에 걸려 요추 골절 → 일부 인정 · 지자체 책임 60%
하급심2019청구 1,879만원인정 1,151만원
대구고등법원 2019. 3. 21. 선고 2018나23163
제방 범람 공장 침수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계획홍수위 미달 제방 하자, 자연력 등 고려 책임 30%
하급심2007청구 32억 5,074만원인정 9억 3,796만원
대구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3가합6198
시각장애인 전철 승강장 추락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규격 미달 점자블록 · 펜스 없음, 책임 30%
하급심2005청구 2억 2,460만원인정 5,503만원
서울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80337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3건
차로 자갈더미에 오토바이가 넘어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양쪽) · 광역 지자체 하자 인정, 자치구 책임은 재심리
대법원2017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23538
가변차로 신호등 모순 신호 충돌로 광역시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막을 수 없는 고장이어도 하자
대법원2001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급경사 커브길 덤프트럭 이탈로 집이 부서져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도로 하자 부정 잘못
대법원2004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4건
국도 커브길 빙판 사고 사망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국가 쪽) · 빙판 · 표지 미설치만으로 하자 아님
대법원200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신호와 안 맞는 유턴 보조표지 교차로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평균적 운전자 기준 하자 아님
대법원2022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5910
수련회 학생 하천 다이빙 익사로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경고판으로 통상 안전성 갖춤
대법원2014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211865
흡연하려 3층 난간에 나간 고3 추락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지자체 쪽) · 학교시설 하자 아님
대법원1997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54102
못 받았다 — 거절 3건
함께 보는 사건 7건
주차금지 편도 1차로의 75%를 막은 불법주차 차량 5일 방치 — 시의 도로 관리 하자,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구상채무는 분할채무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다15917
군이 관리하는 농어촌 도로 빙판 추락 — 강설량 · 제설 순서 · 운전 과실을 심리하지 않고 도로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2다270309
집중호우로 U자형 도로 가운데 고인 빗물 — 피하려 중앙선 넘은 사고를 운전자 전적 과실로 본 원심 파기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9800
적색등 전구가 끊긴 보행자 신호기 횡단보도 사고 — 매일 순회 점검 계약이 있었어도 이틀 뒤 수리, 시의 관리 하자 인정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다51235
꺼진 시선유도등만으로 도로 관리 하자가 아니다 — 음주 사고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4다201087
음주 차량이 중앙분리대 시작 부분을 정면으로 들이받아 동승자 사망 — 충격흡수시설 · 시선유도봉 없던 도로 관리 잘못, 지자체 책임 10%
서울고등법원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가로등 꺼진 도로에서 이륜차 사망 사고 — 개통 전 공사 중 도로라 도로 하자가 아니다, 보험사의 지자체 구상 기각
부산지방법원 2007. 5. 17. 선고 2006나8099
자주 묻는 질문
- Q. 도로 빙판에서 미끄러졌는데 지자체가 배상하나요?
- 도로 종류와 관리 상황에 따라 갈렸습니다. 대법원은 일반 도로까지 즉시 제설할 의무는 없고 눈 온 직후 산간 도로 결빙은 운전자가 예상할 수 있다며 하자를 인정한 원심을 깼습니다(99다54998 · 2022다270309). 반면 도로 밑 상수도관 누수로 생긴 결빙은 도로의 하자로 봤고(94다32924), 고속도로는 폭설 때 제설 · 진입 통제 의무가 무겁게 인정됐습니다(2007다29287). 결빙 원인과 제설 · 순찰 기록이 판단 재료입니다.
- Q. 포트홀 ·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졌어요.
- 포트홀 · 맨홀 · 보도블록을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은 묶은 사건에 없습니다. 판례의 일반 기준은 시설이 통상 갖출 안전성을 갖췄는지, 관리자가 결함을 알고 치울 수 있었는데 방치했는지(97다3194 · 2002다15917),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인지(94다32924)입니다. 피해자 과실은 책임을 없애기보다 비율로 반영됐습니다(94다32924 — 망인 과실 30%). 결함의 크기 · 위치 사진과 이전 신고 이력을 남겨 둡니다.
- Q. 배상심의회를 꼭 거쳐야 하나요?
- 아닙니다. 국가배상법 제9조는 배상심의회에 신청하지 않고도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하면 지구심의회가 증거조사 뒤 4주일 안에 지급 · 기각 · 각하를 결정하고(제13조), 기각 · 각하되면 결정정본 송달일부터 2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5조의2). 배상결정에 동의해 지급을 청구하면 지자체 지급기관은 2주일 안에 지급합니다(시행령 제24조).
- Q. 시민안전보험으로도 받을 수 있나요?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은 보장 항목과 금액이 지자체마다 다르고, 행정안전부 표준 보장항목 목록에 영조물 하자 사고 자체를 보장하는 항목은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 보도 사고가 대상인지는 그 지자체가 고른 항목과 약관에 달려 있습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지자체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국가배상 청구와는 별개 제도입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도로 포트홀 · 보도블록 · 맨홀 사고 보상국가배상 신청 방법(배상심의회 · 소송), 지자체 책임 · 영조물 하자, 과실 · 받을 수 있는 돈 · 시효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시민안전보험(구민 · 도민안전보험)우리 지자체 가입 확인 · 보장 항목 · 청구 방법 · 청구 기간, 골절 · 교통사고 해당 여부와 중복 보상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 10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후유증 · 미성년자, 시효 중단, 보험금 시효와의 차이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과실상계 방법과 사례배상책임의 과실상계 원칙, 손익상계와의 순서(공제 후 과실상계), 치료비 · 일실수입 · 위자료별 적용, 안전띠 · 동승자 · 호의동승, 상해보험에는 과실상계가 없다는 판례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불법행위 손해배상 민법 정리제750조 성립요건, 사용자 · 공작물 · 동물 · 공동불법행위 책임, 과실상계 · 소멸시효배상책임 · 화재 · 산재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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