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경보 3단계 지역에서 폭탄 공격으로 여행자 사망 — 여행업자의 위험 고지의무 위반 인정, 제3자 테러라 책임 10%, 위자료 망인 500만 원 · 자녀 각 250만 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청주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4가합258152015. 05. 14
한 줄 결론일부 인용 — 여행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4,368,548원 및 2014.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 포인트여행업자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돼도 테러 같은 제3자 범행이 직접 원인이면 책임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 일실수입 6,056,442원의 10%와 위자료가 인정액의 대부분이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청구 7,536만원 · 인정 437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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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회 신도들과 11박 12일 국외 기획여행 중 여행자(63세)가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여행제한)가 유지되던 국경지대에서 성명불상자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유족이 여행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업자가 치안 수준 · 테러 가능성 · 여행경보를 조사해 고지할 의무를 다했는지와 제3자 테러 사고에서 책임 비율이 다퉈졌다.
사실관계
- 1망인은 2013. 4.경 피고 여행업자와 2014. 2. 10.부터 2. 21.까지 11박 12일 세 나라를 도는 국외여행계약을 맺고 2014. 2. 10. 출국했다. 2014. 2. 16. 버스로 국경지대를 이동하던 중 성명불상 외국인의 폭탄 공격으로 사망했다.
- 2그 지역에서는 1997년 사원 테러로 관광객 등 58명, 2004. 10. 7. 연쇄 폭탄 테러로 34명, 2005년 휴양도시 테러로 약 70명 등 외국인 · 관광객 대상 폭탄 테러가 반복됐고, 외교부는 2012. 2. 11.부터 사고 지역을 포함한 지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여행제한)로 올려 사고 당시까지 유지했다. 3단계는 체류자에게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귀국을, 관광 목적 여행예정자에게 취소 · 연기를 권고하는 단계다.
- 3망인의 자녀들(원고)은 주위적으로 각 75,364,784원, 예비적으로 각 25,364,784원을 청구했다. 망인은 사고 당시 63세 10개월로 두 곳에서 일해 월 264,812원과 454,230원, 합계 719,042원의 소득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
- 1여행업자는 목적지의 자연적 · 사회적 조건에 전문지식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계약 내용을 정하므로 기획여행계약의 부수의무로 여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지 · 일정 등을 미리 조사 · 검토하고 위험을 제거하거나 고지해 여행자가 스스로 위험을 수용할지 선택할 기회를 줄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대법원 98다25061).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고지를 하지 않고 계약하면 불법행위가 된다.
- 2반복된 테러와 여행경보 3단계 유지에 비추어 당시 그 나라는 여행자 안전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한 곳이었으므로, 피고는 치안 수준 · 테러 가능성 · 여행경보의 수준과 의미를 조사해 여행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이를 이행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고지의무 위반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했다.
- 3사고가 제3자의 의도적 · 계획적 폭탄 공격이어서 피고가 예견 · 예방하기 현저히 곤란했고, 과거 테러는 언론으로, 여행경보는 외교부 홈페이지로 공개돼 망인도 치안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 4일실수입은 월 소득 719,042원, 생계비 1/3, 가동기간 만 65세가 되는 2015. 4. 2.까지(호프만계수 12.6344)로 6,056,442원이고 10%를 적용하면 605,644원이다. 위자료는 망인 5,000,000원, 자녀 각 2,500,000원으로 정했다. 상속대상 5,605,644원을 각 1/3 상속해 자녀마다 1,868,548원 + 고유 위자료 2,500,000원 = 4,368,548원이 됐다.
결론
일부 인용 — 여행업자는 원고들에게 각 4,368,548원 및 2014. 2. 16.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실무에서 보는 것
- 여행사의 책임은 "위험을 알려 선택 기회를 줬는가"로 판단됐다. 여행경보 발령 지역을 일정에 넣으면서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었다.
- 테러로 인한 사망에서 여행사 배상은 전체 손해의 10%에 그쳤다. 여행자보험의 보상 여부는 이 판결과 별개의 문제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제763조(준용규정) · 제396조(과실상계)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