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원배상책임보험(D&O) — 대표이사 형사사건 변호사비용 790,549,050원 청구, "claim에 형사 기소도 포함"되지만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법률 · 내규 근거가 없고 보험사 사전 동의도 없어 기각(1심)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2015. 08. 27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1심은 회사가 직접 지출한 임원 형사 변호사비용을 담보 B의 지급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실무 포인트D&O 보험의 "claim"은 형사 기소까지 넓게 읽혔지만, 회사보상담보(담보 B)는 "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할 근거"가 있어야 한다. 이 1심은 근거가 없다고 봤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5나2052297)은 민법 제688조 제3항 등을 근거로 인정해 609,965,716원을 지급하라고 뒤집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7억 9,055만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배상책임 · 손해배상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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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 담보 B(회사가 임원에게 보상함으로써 생긴 손해)에서 "청구(claim)"에 형사 기소가 포함되는가. 회사가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을 직접 지출한 것이 "법률 · 계약 · 내규에 따라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인가, 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약의 설명의무가 이행됐는가.
사실관계
- 1원고(증권회사)는 2010. 12. 30.경 보험회사와 보험기간 2010. 12. 30.~2011. 12. 31., 한도 500억 원, 보험료 180,640,000원의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했다. 그 보험회사는 2013년 파산하고 계약이 피고에게 이전됐다.
- 2검찰은 2011. 6. 23. 원고의 전 대표이사와 직원을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ELW 부정거래)으로 기소했고, 1심 무죄(2011. 12. 30.) 뒤 항소 ·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됐다. 원고는 2011. 6.부터 원고 명의로 법률사무소들과 위임계약을 맺고 변호사보수 합계 840,549,050원을 지출했다.
- 3원고는 2012. 4. 23. 수사 · 1심 단계 변호사보수 449,747,650원을 청구했으나 거절됐고, 소송에서 840,549,050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790,549,050원을 청구했다.
- 4약관은 담보 B를 "임원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회사가 법률 · 강제규정 · 계약 또는 임원의 손해보상 권리를 규정한 근거에 의거 보상한 경우"로 한정하고, 방어비용을 보험사가 사전 동의한 것으로 정의하며, 증권거래법 · 유사법률(자본시장법으로 대체) 위반에 기인한 손해를 절대면책으로 두었다.
법원의 판단
- 1영문증권의 claim이 민사 손해배상청구만 뜻한다고 보기 어렵고, 미국 D&O 약관은 민 · 형사를 불문한 포괄적 의미로 쓰며, 다른 보험사 약관은 형사소송 포함을 명시한 예도 있다. 번역문의 "손해배상청구"는 오역에 불과하고, 불명확한 약관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대법원 2004다65138 판결). 따라서 claim에는 형사 소추가 포함된다.
- 2그러나 담보 B는 회사가 법률 · 강제규정 · 계약 · 내규에 따라 임원에게 보상한 경우만 담보한다. 원고는 일반 지출 결재로 변호사보수를 냈을 뿐 임원 형사사건 방어비용을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내규 · 계약이 없고 그런 법률도 없다. 약관 제8조의 서면통지와 제9조의 사전 서면동의도 없었고 보험사가 예상하기도 어려웠다.
- 3원고는 금융투자업자로 약관을 이해할 전문가가 다수 있고, 2008년부터 3차례 갱신했으며, 개별 협의로 보험료를 정하는 상품이고, 담보 B 요건은 증권 제1항 담보조항에 직접 규정된 기본 사항이므로 설명의무가 이행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 4가사 지급요건에 해당해도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므로 부담보 특약의 면책사유에 해당하고, 그 특약도 설명됐다고 보이며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
결론
청구 기각 — 1심은 회사가 직접 지출한 임원 형사 변호사비용을 담보 B의 지급요건으로 보지 않았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험사가 "다수 전문가를 둔 금융회사" · "수년 갱신" · "개별 협의 상품"이면 설명의무 이행이 추정되기 쉽다는 1심의 시각이 보인다. 항소심은 조항별로 달리 판단했다.
- 방어비용 담보가 있어도 "사전 서면동의"와 "통지"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1차 분쟁 원인이 된다.
- 항소심(2015na2052297)이 이 판결을 취소하고 609,965,716원을 인정했다. 1심 · 항소심이 설명의무 · 근거규정 · 면책조항 해석에서 갈린 사건이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720조(방어비용)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5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