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D&O 항소심 — 대표이사 형사 변호사보수 659,965,716원에서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뺀 609,965,716원 지급, 통지의무 전제 청구조항 · 방어비용 사전동의 조항 · "위반 주장(alleged)" 면책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에 편입되지 않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8. 선고 2015나20522972016. 11. 18
한 줄 결론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 포인트상법보다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통지 불이행 시 청구 금지, 방어비용 사전동의, 고의 없는 "위반 주장" 면책)은 보험사가 설명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 수년간 같은 약관으로 갱신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잘 알고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일부만 받음 · 인정 6억 99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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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임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통지의무 조항 · 그 이행을 소제기 전제조건으로 하는 청구조항 · 방어비용 사전 서면동의 조항 ·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까지 면책하는 특약이 보험사의 명시 · 설명의무 대상인가, 설명되지 않았다면 계약 내용이 되는가. 회사가 임원 형사사건 변호사보수를 직접 낸 것이 담보 B의 "근거에 의한 보상"인가.
사실관계
- 1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가합513297)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가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보수 총액은 2014. 1. 16.까지 합계 1,005,549,050원으로 정리됐다.
- 2보험사는 원고가 약관 제8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제17조("모든 조건이 준수되지 않으면 어떠한 청구도 제기될 수 없다")에 따라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했다.
- 3원고는 2008년부터 1년 단위로 같은 보험사와 임원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해 왔고, 2010. 1. 27. 개시 계약의 영문약관에도 같은 청구조항 · 동의조항이 있었다. 계약 체결 무렵 교부된 안내자료에는 통지의무 내용과 "증권거래법 위반 행위로 배상청구가 발생한 경우 담보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있었으나 청구조항 · 동의조항 · "위반 주장"까지 면책한다는 내용은 없었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자는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구체적 ·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고 설명의무 이행의 증명책임을 지지만, 거래상 일반적 · 공통되어 설명 없이도 예상할 수 있거나 계약자가 잘 아는 사항은 예외다(대법원 2004다26164, 2012다16926 판결). 통지의무 조항은 상법 제652조 · 제657조를 구체화한 것이고 안내자료에도 있어 설명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청구조항은 통지 불이행을 상법과 달리 보험금 청구의 전제조건으로 삼아 불리하게 정한 중요 내용이고, 이전 계약에 같은 조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잘 알았다고 볼 수 없으며 안내자료 · 증권 · 명세서에 없고 약관에만 있는데 설명한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 2약관은 영문이 기준이고 claim의 정의규정이 없으며, 미국 D&O 용례와 임원 부담 완화라는 보험 취지, 국내에도 형사 기소를 claim에 포함한 상품이 있었던 점, 자본시장법 제179조로 장래 손해배상청구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claim에 형사 기소가 포함된다. 담보 B의 "근거규정"은 명문 내규뿐 아니라 법률 · 법이론 · 판례상 근거를 포함하고, 이는 설명 없이 예상할 수 있어 설명 대상이 아니다. 대표이사는 수임인으로서 업무수행으로 기소되어 무죄를 받기까지 과실 없이 변호사보수 손해를 입었으므로 민법 제688조 제3항으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단체 이익을 위한 대표자 사건은 단체 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대법원 2011도4677 판결). 따라서 회사의 지출은 근거에 의한 보상이다.
- 3통지의무 불이행의 효과는 청구조항이 편입되지 않은 이상 상법 제652조 · 제657조대로 해지 · 보험료 증액 · 증가 손해 면책에 그치는데 그런 조치나 증가 손해가 없다. 방어비용 사전 서면동의 조항은 상법 제720조 제1항보다 청구 요건을 강화한 중요 내용으로 설명의무 대상인데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 4자본시장법 위반 부담보 특약 중 "위반하였다는 주장(alleged)에 기인한 손해" 부분은 상법 제659조의 고의 · 중과실이 없는 경우까지 면책을 넓힌 중요 내용인데, 안내자료 등에는 "위반한 행위"만 적혀 있고 "주장"까지 면책한다는 설명 증거가 없어 편입되지 않았다. 대표이사는 무죄 확정이어서 면책되지 않는다.
- 5원고에 대한 조사 대응 목적의 수사단계 착수금 3,300만 원 2건은 임원에 대한 claim 방어비용이 아니다. 나머지 939,549,050원 중 대표이사 몫을 성공보수 비율 또는 반분으로 구분해 659,965,716원으로 산정하고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공제했다. 보수가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행기는 상법 제658조 · 제657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이 지난 다음날로 보아 389,664,316원은 2012. 5. 24.부터, 220,301,400원은 2014. 5. 15.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
결론
1심 일부 취소 — 피고는 원고에게 609,965,716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나머지 항소 기각.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다277200 — 상고기각(원심 유지)(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됐다.
- 설명의무 심사는 조항별로 한다. 상법을 되풀이한 통지의무는 설명 대상이 아니고, 그 불이행에 상법보다 무거운 효과를 붙인 조항은 설명 대상이다.
- "수년간 갱신" · "전문가가 많은 회사"라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았다 — 1심과 정면으로 갈린 지점이다.
- 면책 특약의 "위반한 경우"와 "위반 주장이 있는 경우"는 범위가 다르다. 무죄가 확정된 임원 사건에서 후자가 편입되지 않아 보험금이 인정됐다.
-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상법 제658조에 따라 청구일부터 30일 뒤부터로 정해졌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 · 설명의무) · 제652조 · 제657조 · 제658조 · 제659조 · 제720조 제1항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민법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제3항
-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4다26164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6926, 16933 판결 ·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46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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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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