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선에서 대형 선박 사다리(갱웨이)로 옮겨 타다 바다에 추락 — 승 · 하선도 "탑승"에 포함, 선박회사 공무감독은 "선박 탑승이 직무인 사람" 아님, "점검 작업 중" 면책은 작업 착수 전 사고에 적용 안 됨(상고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51382005. 04. 15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승 · 하선 중 추락을 교통상해 "탑승 중" 사고로 보고 면책조항 적용을 배척한 원심(피보험자 측 승소) 확정.
실무 포인트배에 타고 내리는 과정의 추락은 상해보험(교통상해)에서 "탑승 중" 사고로 본다. 직무상 면책(선원 등)과 작업 중 면책(수선 · 점검)은 문언 그대로 좁게 읽어 "그 직무에 준하는 사람", "작업 도중"에만 적용된다. 하급심 운전자보험 사건(차 점검 중 추락 사고)과 같은 방향이다.
보상 결과 · 사망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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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선박회사 공무감독이 수리 의뢰를 받은 자동차운반선으로 가기 위해 18톤 통선을 타고 접근해 선박의 갱웨이에 두 발을 올린 순간 파도에 쪼그려 앉았다가 균형을 잃고 바다로 추락했다. 상해보험 약관이 교통사고를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고 있을 때의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한 경우 승 · 하선 중 사고가 "탑승 중"에 포함되는가, 공무감독이 면책조항의 "선박승무원 · 어부 ·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인가, "교통승용구의 설치 · 수선 · 점검 · 정비 ·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면책이 수리 착수 전 이동 중 사고에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선박회사의 공무(工務)감독으로, 자동차운반선(35,750톤급)의 수리 의뢰를 받고 2001. 8. 18. 10:00경 세관 앞 통선장에서 18톤 통선에 시멘트운반선 선원 8명과 함께 탔다. 10:30경 통선이 운반선 우현에 90도 각도로 접선했고, 파도가 1m 높이로 치는 가운데 운반선 선원들이 반고정식 알루미늄 사다리(갱웨이)를 통선 선수 우현 40~50cm 위까지 내렸다.
- 2피보험자는 왼손에 가방을 든 채 오른손으로 갱웨이 난간로프를 잡고 오른발, 왼발을 차례로 갱웨이에 올려놓은 순간 출렁이는 파도로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고, 몸을 일으키려다 균형을 잡지 못해 오른쪽으로 기울며 바다로 추락했다. 통선 조선자는 피보험자가 쪼그려 앉는 것을 보고도 통선을 약 10m 후진시켰다.
- 3상해보험 약관 제4조 [3]항은 피보험자가 운행 중 교통승용구에 탑승하지 않은 때는 "운행 중 교통승용구(적재물 포함)와의 충돌 · 접촉 또는 이들 승용구의 충돌 · 접촉 · 화재 · 폭발 등의 교통사고"를, 탑승하고 있을 때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교통사고로 정했다. 제4조 [5]항 ②는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를 탑승 중 · 탑승 목적으로 승하차 중 · 탑승 대기 중으로 나누어 정했고 그 경우 사망보험금으로 상해담보 가입금액의 50%를 추가 지급한다. 제6조 [2] ③은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된 손해", [3] ③은 "교통승용구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에 발생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정했다.
- 4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유족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부산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4나11438, 11445)은 유족 승소였고 보험회사가 상고했다.
법원의 판단
- 1보통거래약관은 개개 계약자의 의사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고객 보호 측면에서 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우면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한다(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 2약관 제4조 [3]항은 교통사고를 "특정 교통승용구에 탑승해 그 운행과 관련해 난 사고"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일반 교통승용구와 관련해 난 사고"로 대별하려는 것이다. 탑승하지 않은 때의 화재 · 폭발처럼 발생가능성이 낮은 사고까지 포함시키면서, 탑승과 밀접하고 그 승용구의 운행과 직접 관련된 승 · 하선 중 사고만 제외하려는 취지로 보기 어렵다. 휴일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 정의는 사회통념상 명백하고 전형적인 교통사고를 포괄하는 취지이고, 승 · 하차 · 승 · 하선 중 사고는 가장 전형적인 교통사고 중 하나다. [5]항의 "대중교통이용중 교통사고"는 추가 사망보험금이 붙어 대중교통 이용과 직접 관련된 상황을 세분해 엄밀히 정할 필요가 있어 탑승 중 · 승하차 중 · 대기 중으로 나눈 것이므로, [3]항의 "탑승"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없다. 불명확하다고 보더라도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승 · 하선은 탑승의 전후에 걸쳐 탑승과 불가분의 관계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 "탑승"에 포섭된다.
- 3갱웨이에 올라서자마자 파도로 일어서지도 못하고 쪼그려 앉았다면 상황에 따라 다시 통선으로 되돌아올 가능성도 있었으므로 통선에서의 하선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통선 조선자가 하선 완료로 판단해 후진시켰거나 피보험자가 돌아오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달리 볼 것이 아니며, 운반선 갱웨이에 올라선 이상 운반선에 탑승한 것으로 보는 것과 통선에서의 하선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
- 4"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의 "그 밖에"는 선박승무원 · 어부 · 사공에 준하거나 적어도 일의 내용과 선박교통사고 위험도 면에서 유사한 직무를 가진 사람을 뜻하는데, 선사 공무감독은 선박이 법규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기본적으로 육상 근무 직원이라 해당하지 않는다. "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가 아니므로 현실적으로 작업 도중에 발생한 손해를 뜻하고, 운반선에 승선해 수선 · 점검에 착수하기 전에 발생한 이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조항 모두 불명확하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결론
상고 기각 — 승 · 하선 중 추락을 교통상해 "탑승 중" 사고로 보고 면책조항 적용을 배척한 원심(피보험자 측 승소) 확정.
실무에서 보는 것
- 배 · 차에 타고 내리는 동작은 "탑승 중"이다. 약관이 "승하차 중"을 따로 쓰는 담보(대중교통 특약)가 있어도 일반 교통사고 정의에서 승하차가 빠지는 것은 아니다.
- 직무 면책은 열거된 직종(선원 · 어부 · 사공)에 준하는 위험도의 사람에게만, 작업 면책은 "작업 도중"에만 적용된다 — 수리를 하러 가는 길의 사고는 면책이 아니다.
- 약관 해석의 기본 원칙(평균적 고객 기준 · 객관적 해석 · 작성자 불이익)이 사고 정의와 면책 양쪽에 적용된 대법원 판결이다.
- 당시 약관 · 기준 — 지금 표준약관은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관련 용어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