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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고등법원 판결의료과실

관상동맥우회술 뒤 무증상이던 경추 5-6번 디스크가 척수를 눌러 사지마비 — 수술 전 추가검사 · 기관삽관 과신전 · 10시간 수술자세 · 2차 수술 3일 지연 · 설명의무 모두 과실 아님, 5억 3천만 원 청구 전부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18. 1. 25. 선고 2014나20380892018. 01. 25

한 줄 결론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모두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실무 포인트※ 상급심(2018다217974)에서 결론이 바뀌었다. 수술 뒤 중한 결과가 생겼어도 '예견할 수 없는 이례적 합병증'이라는 감정이 일치하면 과실 추정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3다27442 법리대로 막연한 추정으로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5억 3,2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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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요추 협착증으로 내원해 MRI에서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보였지만 증상이 없던 환자가 심장 수술(개흉 관상동맥우회술 · 쇄골하동맥우회술, 전신마취 기관삽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 약 10시간)을 받은 직후 사지부전마비가 왔고 경추 척수병증으로 확인됐다. 2차 감압수술은 3일 뒤 했다. 어디에 과실이 있나.

사실관계

  • 1원고는 2011. 10. 6. 걷기 불편 · 오른쪽 다리 통증으로 피고 병원에 왔고 10. 19.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 심한 척추관협착증, 경추 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 요추 3-4번 디스크 팽윤이 보였다. 관상동맥이 막혀 있어 심장 수술을 먼저 받기로 하고 2011. 12. 1. 전신마취 기관삽관 아래 개흉 관상동맥우회술 · 좌측 쇄골하동맥우회술을 받았다.
  • 2수술 직후 12. 2. 01:00경부터 양하지를 잘 못 움직이고 손가락을 구부리거나 펴지 못하는 증상이 생겼고, 경추 5-6번 추간판탈출로 인한 척수병증에 따른 사지부전마비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헤파린요법 · 스테로이드 대량요법 · 보조기로 경과를 보다 12. 5. 2차 수술(감압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동의서 · 마취동의서를 썼고 뇌경색 · 뇌출혈 · 후두신경 손상 등 신경계 합병증 설명을 받았다.
  • 3원고는 항소심에서 소극손해 269,108,675원 · 적극손해 238,673,630원 · 위자료 25,000,000원 합계 532,782,305원을 청구했다. 1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2가합31406)은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 1추정 법리의 한계 — 수술 중 중한 결과가 생기면 간접사실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지만,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으로 막연히 추정해 의사에게 무과실 증명책임을 지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다27442 판결).
  • 2추가검사 — 원고는 경추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MRI 소견에도 치료 계획이 없을 만큼 경미했으며, 정형외과 감정은 경과관찰이 타당하다, 신경외과 감정은 무증상 척추질환에 선별검사는 권유되지 않는다, 마취과 감정은 관상동맥우회술에서 운동유발전위 검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했다.
  • 3기관삽관 — 마취 전 두 차례 평가에서 개구 · 목 신전에 이상이 없어 삽관에 어려움이 없었고, 경미한 추간판탈출증에 굴곡경 · 비디오 삽관 등을 반드시 써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며 후두경 삽관은 일반적 범주이고, 일시적 신전으로 척수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소견이다.
  • 4수술 자세 — 흉부거상 · 두부하강은 이 수술에 필수적이고 증상 없는 환자의 퇴행 정도에 맞춰 신전을 조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가이드라인도 없다. 머리 밑에 융포를 받친 조치는 적절해 과실이 없다는 마취과 · 신경외과 감정의 공통 소견이고, 앙와위 10시간으로 추간판에 가해지는 외력은 미미하다는 소견이다. 감정의들은 공통으로 '수술 전 증상 · 검진 이상이 없고 수술이 적정 시간에 끝나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 합병증'이라고 했다. 수술과 장해 사이 인과관계가 '일부 있다'는 소견은 시간적 선후를 말한 것일 뿐 과실 인정이 아니다.
  • 52차 수술 — 급성 척수압박은 24~48시간 내 감압이 권고되지만, 심장 수술 직후 항응고요법 중인 환자의 응급감압은 생명 위험이 높고 심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의 수술은 척수허혈로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약물로 위험을 낮춘 뒤 수술한 것은 의학적 지침에 맞는 적절한 치료라는 감정 소견이고 실제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일시 호전도 있었다. 치료방법 선택의 합리적 재량 범위다(대법원 2005다5867 판결).
  • 6설명의무 — 수술 · 마취의 목적 · 위험 · 신경계 합병증을 설명했고, 이 수술에서 경추 척수병증 사지마비는 통상 설명되지 않으며 매우 이례적이어서 예견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 설명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96다7854 · 99다10479 판결). 2차 수술 시기도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고 생명을 담보로 응급수술을 택했을 것이라 보기 어려워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다.

결론

원고의 항소와 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 모두 기각 — 1심(청구 기각) 유지.

실무에서 보는 것

  • 상급심: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 — 원심판결 파기환송(상급심 판결 주문 기준). 이 판결의 결론은 상급심에서 유지되지 않았다 — 상급심 판결을 함께 봐야 한다.
  • 수술 직후 사지마비라는 중한 결과가 있어도 감정의들이 일치해 '불가항력적 · 이례적 합병증'이라 하면 과실 추정의 간접사실이 되지 못한다.
  • 응급 감압수술이 권고되는 상황이라도 동시에 진행 중인 다른 치료(항응고요법)로 위험이 크면 지연이 과실이 아닐 수 있다 — 치료방법 선택의 재량이다.
  • 설명의무는 '그 수술에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까지다. 매우 이례적인 합병증은 설명하지 않았어도 위반이 아니다.
  •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 · 제756조
  •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3다27442 판결(과실 추정의 한계)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진료방법 선택의 재량)
  •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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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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