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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추 디스크 환자의 10시간 심장 수술 뒤 사지마비 — 드문 합병증이라도 중대하면 설명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8다2179742020. 11.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지마비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다시 판단하라는, 환자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 포인트드문 합병증이라도 중대하거나 그 치료에 전형적인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다. 기왕증(경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 기왕증이 수술 자세 · 마취로 악화될 위험까지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배상책임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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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경추 추간판탈출 · 척수압박 의증이 있는 환자에게 기관삽관 전신마취와 흉부거상 · 두부하강 자세로 약 10시간 심장 수술을 하면서 경추부 척수병증 · 사지마비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그 합병증이 매우 이례적이라는 이유로 설명의무 대상에서 빠지는가.

사실관계

  • 1환자(원고)는 다리 통증 등으로 병원에 갔고, 요추 MRI 검사에서 요추 척추관협착증 등과 함께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 및 척수압박 의증을 진단받았다. 관상동맥 조영술에서는 불안정성 협심증 및 좌측 쇄골하 정맥 완전 폐색을 진단받아, 개흉관상동맥우회로술 및 좌측쇄골하동맥우회로술을 받기로 했다.
  • 2의료진은 수술 전 전신마취 합병증(수술체위로 인한 말초신경 마비, 뇌경색 · 뇌출혈)과 수술 · 회복 중 위험(뇌경색, 뇌출혈, 되돌이후두신경 · 횡격막신경 손상)은 설명했지만, 경추부 질환이 악화돼 경추부 척수병증이나 사지마비가 생길 가능성은 설명하지 않았다.
  • 3수술은 기관삽관 전신마취로 흉부거상 및 두부하강 자세에서 10시간가량 진행됐다. 기관삽관 때 목을 과신전하면 척추관협착증 ·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될 수 있고, 이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추간판이 파열돼 척수를 압박할 수 있다.
  • 4환자는 수술 뒤 양측 손의 섬세한 기능장애, 양측 하지 근력 저하 등 사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등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후유장해를 입었다. 원심은 자각증상 없는 경추 질환 환자에게 사지마비가 생기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검사 · 마취 · 수술 과정에서 경추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과실)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 2의사는 응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예상되는 위험, 합병증으로 중대한 결과가 생길 가능성의 정도와 예방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환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설명의무는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되지 않고, 전형적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희소해도 설명 대상이라고 했다(94다3421, 2002다45185, 2005다5867, 2005다69540).
  • 3경추 질환 기왕증이 있는 환자가 이런 마취 · 자세로 장시간 수술을 받을 때의 척수병증 · 사지마비 위험은 당시 의료수준에서 예상되고, 빈도가 낮아도 발생하면 중대한 침해를 낳는다. 그러므로 수술을 받지 않을 때 예견되는 결과, 대체 가능한 차선의 치료방법과 함께 환자 본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야 한다고 했다.
  • 4원고의 주관적 증상, 후유증의 희소성과 그에 따른 의료진의 예견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법리 오해를 지적했다. 2차 수술의 필요성 · 시기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깨고 원심법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지마비 위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을 다시 판단하라는, 환자 측이 이긴 방향이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과실(수술 · 마취 잘못)이 인정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은 따로 다툴 수 있다. 희소한 합병증이라도 중대하거나 그 치료에 전형적인 위험이면 설명 대상이라고 보았다.
  • 기왕증이 있는 환자에게는 그 기왕증이 마취 · 수술 자세로 악화될 위험이 설명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의서에 적힌 합병증 목록에 그 위험이 있었는지가 실무에서 먼저 확인된다.
  • 설명의무 위반으로 배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인지, 결과 손해 전부인지)는 이 판결에서 정하지 않았다. 같은 쟁점이라도 환자 상태 · 설명 내용 등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다45185 판결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695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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